경찰의 부당한 체포
요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거나 편의점 밖에서 고성을 질러 주변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영업에 다소의 지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진정인 3이 사후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의 추상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의 확인없이 피해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범증의 구체성?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절한 체포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20xx. xx. xx. 07:30 경 ○○ ○○시 ○○구 ○ ○동 소재 ○○○마트(이하 "편의점"이라 한다)의 종업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청 하였을 뿐인데,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3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피해자를 범죄사실이 없는 데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파출소 팀장인 피진정인 1은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 여 팀원들을 시켜 “장갑을 끼고 들어내”라고 말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였다. 다. 위 "나"항의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2, 3, 4, 5는 피해자를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강제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원피스가 가슴까지 밀려올라가 민망한 상황을 만들었다. 라.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진정인 들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체포구속통지증"과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온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 3이 20xx. xx. xx. 07:29경 편의점의 비상벨신고 및 07:35경 “가게 앞에서 손님이 악쓰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2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해자는 술기운이 있는 듯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같이 있던 딸(진정인)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에 사건정황 및 목격자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바깥을 살피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진정인 3 의 멱살을 잡으며 “경찰관이 왜 왔느냐? 난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한 것 밖 에 없다!”라며 행패를 부려 피진정인 2와 진정인이 함께 피해자를 제지하였 으나, 피해자가 “난 잘못 없다, 파출소로 가자!“라며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 의 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과 진정인이 피해자를 만류하며 여러 차례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 !“라는 말만 반복하며 순찰 차에서 내리기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당시 출근길의 행인들이 이 모습을 지 켜보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고자인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의 자세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하 고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3은 신고자인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편의점을 비울 수가 없어 교대자가 오면 출석하겠다”라고 하여, 전화상으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수십분 전부터 행패를 부렸다”는 피해진술을 듣고,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및 미란다 원칙을 고 지한 후 업무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나" 및 "다"항 관련 피해자를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피해자는 “날 왜 데 려왔느냐?” “경찰서에 못 간다.” “니네들이 잡아 왔으니 마음대로 해라, 호 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 정자에 앉아 경찰서에 가기를 거부하여, 파출소 팀장인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장갑끼고 들어내“라고 말 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1의 이송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3, 5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는 양팔을 뿌리치고 땅바닥에 누워 순찰 차를 발로 차고 뒹굴며 스스로 점퍼와 원피스를 벗어 던졌고, 파출소 내에 있던 여경인 피진정인 4가 나와서 피해자의 노출된 몸을 가리기 위해 몸으 로 감싸며 벗어던진 옷을 입히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를 뿌리치며 거부한 것이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통지 및 피의자권리고지에 관한 관련 규 정에 따라 어떤 피의자든지 간에 파출소에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의 가족에게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의 근거에 의해 정상적인 체포통지를 한 것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조서, 현행 범인체포서, 확인서, 의견서, 112신고 음성 녹취화일, 사건 당일 촬영영상녹 화자료, 체포통지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2, 3은 20xx. xx. xx. 07:35경 "가게 앞에서 손님이 계속 악쓰 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편의점 종업원의 2차례의 (1회: 비상벨, 2회:112신 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콜택시를 불러 달라던 중이었고, 피진정인 3이 상황확인 등을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가 피진정인 3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인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만 류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이어 피진정 인 3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로 “경찰이 오기 수십분 전부터 피해자가 행패를 부렸다.”는 피해진술을 받고,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아 파출소 내 에서 피해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장소와 일시를 "2012. 04. 20 07:45 ○○ ○○시 ○○구 ○○동 199-4 ○ ○○마트"라고 기재 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 3, 4, 5에게 이송지시를 할 때 “장갑끼고 들어내”라고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송과정에서 피해자는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워 외투를 벗어 던지고, 순찰 차량 및 피진정인들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의 치마가 밀려 올라 가자 여경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의 몸을 가려준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는 같은 날 08:55경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경찰서 형사 과에 신병이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관련 피의사건은 2012. 0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피진정인이 발송한 체포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현행범인 체포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에 대하여 체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인신 구속 행위가 헌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적법한 제한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 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 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1. 5. 26, 2011도3682, 대법원) 위 인정사실에 "가", "나"와 같이 피진정인 2, 3이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거나 편의점 밖에서 고성을 질러 주변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영업에 다소의 지장을 주 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진정 인 3이 사후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의 추상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의 확인없이 피해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범증 의 구체성.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절한 체포라고 판단된다. 한편, 편의점 종업원의 사후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편의점내 행위는 경 미한 사안으로서, 현행법령은 이러한 경미사안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의 적용법규을 따로 두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거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 3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1이 "장갑을 끼고 들어내"라고 하여 인격을 모독하였다고 하나, 피 진정인1 및 2, 3, 4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이 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라"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 및 피진 정인들을 발로 걷어차는 과정에서 치마가 밀려 올라가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자 여경인 피진정인 4가 피해자의 몸을 가려주려고 노력하 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들이 발송한 "체포통지서"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체포통지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관 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 법」 제10조에서 제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 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 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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