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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 결정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 30.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반말로 조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으로 녹음을 하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붙잡고 피진정인 1은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녹음을 수차례 제지하였는바, 이처럼 녹음 자체를 막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진정인은 귀가하려고 출입문을 나서면서 혼잣말로 “이 새끼들 진 짜.”라고 중얼거렸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야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며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모욕죄로 현 행범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피해 일시와 장소를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조사받았으니 너희들이 알아보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나중에 다시 와서 진술하라고 하니 진정인은 녹음을 시작하였다. 피진정인 1은 당시 무전내용이나 다른 민감한 사항 등 이 함께 녹음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뻗어 녹음행위를 제지하 였으나, 피진정인 2는 출입문 옆 데스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과 물 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면서 “니네 청문감사관이 ○○○ 지?”, “씨발 새끼들아.”라고 했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이 한 마디뿐만 아니라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고 청문감사관 이름을 언급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출입문을 나가버리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가 아니 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것이다. 3) 이 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진정인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진정인들에게 고소 취소를 권유 하여 피진정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진정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 나, 이는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고소건으로 피진정인들이 업무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고소를 취소한 것이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 1) ○○○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은 진정인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는 것 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며, 체포 이후에 진정인이 계속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진정인들과 함께 진정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2) ○○○ 진정인의 변호인인 참고인은 진정인에 대한 2회 공판기일에서 판사 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의 녹음파일을 들은 후 공판검사와 피 진정인 2에게 2차례에 걸쳐 고소 취소를 권유하였다. 참고인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녹음파일(녹취록),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고소장, 피진정인 1과 피진 정인 2의 증인신문조서, 참고인 △△△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1은 본 진정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로 야간 당직중이었는데, 피진정인 2는 반장이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신고한 폭행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모욕혐의로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은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에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3. 1. 30. 03:30경 ○○시 ○○구 ○○동 소재 "○○"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 ○○ 지구대에서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발생개요 등에 대하여 확인받은 후 피해 자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날 04:4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 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피진정인들, 참고인 1 및 다른 사건 피의자인 참고 인 △△△이 있었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신분증을 건네주고 조사를 받던 중 휴대폰 으로 조사 내용을 녹음하려 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를 제지하였다. 진정인 은 04:57경부터 다시 녹음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에게 녹음을 중단하고 녹음된 것을 지우지 않으면 진술을 받지 않겠으니 귀가하라고 하면서 5분 넘게 진정인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 이 욕설이나 반말을 한 사실은 없다. 라. 진정인은 언쟁 끝에 05:05경 다음날 청문감사관 ○○○에게 얘기하겠 다고 하면서 쇠창살로 된 사무실 출입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아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이러 한 발언을 듣고 모욕죄로 형사입건하라고 한 후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대기실에 인치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당시 옆에서 “모욕죄로 집어넣어.”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현행범인체 포서에 "진정인이 순경 ○○○ 등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1은 "진정인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 였다. 마. 진정인은 같은 날 09:50경부터 진술녹화실에서 피진정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11:30경 석방되었다. 한편 참고인 △△△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1차 진술조서 작성 시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진술 시 한쪽 귀가 어두워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번복하였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진정인의 욕설 발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바. ○○○○지방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의 담당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피진정인들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권유하였고, 이후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1은 2013. 7. 22. 고소를 취소하여 진정인의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녹음하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인 정되지만, 당시 다른 사건 피의자가 사무실에 함께 있어 다른 사건과 관련 된 내용이 녹음되거나 기타 무전내용 등이 녹음되어 유출될 경우 수사보안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녹음 제 지행위는 수사 상 필요에 따른 적절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 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 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 니한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욕설 발언을 듣고 모욕죄로 형사입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인도 본인이 욕설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 으므로 진정인의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고소를 취소하라고 권 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이 폭행 피해자로 사건 당일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휴대폰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지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진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이미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신 분증을 제시한 바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출입문은 데스크에서 버튼을 눌러야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도망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없어 체포의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모욕 혐의를 이유 로 섣불리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지배하 는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피 진정인들과 언쟁을 하다 귀가하려고 문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자 욕설을 한 진정인의 행위는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 라,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경찰 관이 범행현장에서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는 그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수사현실 상 본 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을 비롯 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판례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기 보다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소속 경 찰관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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