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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 결정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

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단순히 업무상의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만한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정인을 부당하게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형법」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하 상가 나-00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5. 10. 24:00경 꽃집에서 야간작업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피진정인 경찰관 3명 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이 위 상가의 고령 경비원에게 호통을 치고 어린애 다루듯 이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진정인이 만류하면서 얼굴빛과 말투를 유심히 살 펴보니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경찰관 자질이 없다고 항의를 하고, 120 다 산콜센터 및 112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술을 안 먹고 왔으니 음주측정을 하자, 음주측정해서 안 나오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협 박하고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은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서 민원실로 데려다 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민원실이 아닌 교통사고 조사계로 진정인을 강제 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들은 스스로 음주측정을 한 뒤 음주사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길래 진정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니까 오히려 진정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강요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이에 진정인이 112 및 120 다산콜센터 등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 하였더니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2011. 5. 10. 00:16경, ○○지구대 순찰근무 중, ○○ ○○구 ○○동 00번지 소재 ○○지하꽃상가00-0호에서 재물손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일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인 위 상가 경비원 김○○과 전 기실 직원 성○○에게 경위를 물으니 진정외 주취자가 걸어가다가 가게 쪽 으로 넘어지지는 바람에 물건이 부서진 것 같다고 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 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아래위로 눈을 부릅뜨면서 “경찰들 이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찰새끼들이 시민들에게 욕이나 얻어먹지, 잘해 너희들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근무해도 되느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경찰서에 가서 음 주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2) 당시 진정인은 수회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빨리 음주측정기를 보내란 말이 야. 너희들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고함을 질러, 피진정인 2가 “공무수행중 이니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자꾸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됩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경찰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한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면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이에,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술을 안 먹었으면 책임질 수 있느 냐고 하니까 진정인이 “구속을 시키던지 형사입건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 라.”라고 하여, 피진정인 1, 3이 여기서는 음주측정을 못하니까 경찰서로 함 께 가서 할 것을 권유하였더니, 진정인이 동의하여 순찰차에 진정인을 동승 시켜 ○○경찰서 별관 교통정보센터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다. 이 때 진정인 이 여기는 믿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가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근무를 한다면서 음주측정을 이야기를 하였으나 현관 근무자가 경찰서 정문 옆 교통정보센터로 진정인을 안내하였다. 4) 교통정보센터 경위 유○○는 피진정인 1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후, 진정인에게 술을 먹지 않았다고 확인시켜 주었고, 이어 피진정인 1이 진정 인에게 “선생님도 술도 먹지 않고 그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느냐. 선생님도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 한 번 해 보실래요.”라고 권유를 하였 으나 진정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하여 음주측정은 하지 않았고, 다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약 45분간 정당 한 법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교통정보센터 안에서 피진정인 3에게 공 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라고 지시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고, 피진정인 2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참고인들 1) 장○○(○○지하꽃상가 바-0호 업주) 2011. 5. 10. 00:00경 화장실을 가다가 경찰관들과 진정인이 이야기하 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왜 경비분에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라고 말하고, 이어 진정인이 “난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없다. 술을 먹고 왔느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이 욕을 하는 것을 듣거나 술에 취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하고, 음주측정이 안 나오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 다. 2) 김○○(○○지하꽃상가 경비원) 2011. 5. 10. 00:00경 당시 경찰관과 진정인 간에 별일이 없었고, 자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3) 성○○(○○지하꽃상가 전기실 직원) 술에 취한 행인이 상가물건을 건드려 피해를 입힘에 따라 경찰에 신 고를 하여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는데, 이 때 진정인과 경찰관 간에 말씨름 이 발생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경찰관 간에 욕설 및 몸싸움은 없었고, 간혹 큰소리가 오가는 정도의 실랑이를 하는 상태이었고,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 여, 진정인이 같이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2011형제 00000호),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 리내역서, 피진정인 1의 음주측정결과, 수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진정 인 1의 진술조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외근 근무일지, 참고인 장 ○○의 진술서, 참고인 김○○, 성○○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1. 5. 10. 00:16경, ○○지구대 순찰근무 중, ○○ ○ ○구 ○○동 00번지 소재 ○○지하꽃상가00-0호에서 재물손괴사건이 발생하 였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위 상가 경비원 김○ ○과 전기실 직원 성○○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위 경비원 김○ ○ 등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고, 피진정인 1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실랑이 를 벌이다 2011. 5. 10. 01:00경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함께 동 행하였다. 다. 2011. 5. 10. 01:06경 ○○경찰서 민원실 당직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동 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경위 유○○가 피진정인 1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불 검출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음주측청을 권유하다 진정인 이 이를 거부하므로, 피진정인 3에게 체포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피진정인 3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진정인 2와 함께 위 같은 날 01:10경 진정인 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방검찰청은 2011. 7. 27. 진정인의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술 마시고 근무하지?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원○○의 진술만으 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 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연행행위 적법성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진정인 1의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진정인을 강제로 ○○○○경찰서 교통정보센터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피진정인 1의 음주측정을 위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교통정보센터로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참고 인 등 제 3자의 목격진술, 연행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등 강제행위 사실 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행위 적법성 여부 1)「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와 관련 하여 그 요건으로 피체포자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의 증명과 그 관련성이 의심의 여지없 이 명확하기 때문에 범죄의 신속한 제지 및 진압을 위해 누구든지 영장없 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기본권의 제한 을 현저히 완화하고 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체포할 당시 진정인이 재물손괴 사건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이 업 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과 욕을 하며 모욕을 주고, 피진정인 1 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한다며 신고 받고 처리 중인 경찰업무를 약 45분간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진정인 1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끔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형법」제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들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김○○, 성○○, 장○○ 등은 진정인과 피진 정인들 상호 간에 간혹 큰소리가 오가는 정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관련 정황이 사실과 다른 점, 둘째,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서 형사당직 실에서 작성한 피진정인 1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 진정인의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 상에서도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구 두 상 항의를 한 정도에 이르고 있고,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셋째, 비록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피진정인 1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 ○○○경찰서 교통정보센터로 갔더라도, 이는 임의동행의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넷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지방검찰청은 관련 수사서류를 검 토한 결과, 피진정인 1의 진술만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단순히 업무상의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 성할 만한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정인을 부당 하게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형법」제124조(불법체 포.불법감금)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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