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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 26. 결정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 시 장구사용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수사부서 및 지구대 직원에게 본 사건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20. 1. 4. 03:40경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었는데, 피진정인 들은 진정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만 하고선 미란다원칙, 체포 적부심 신청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시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뒷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지구대에 인치한 뒤 진정인의 왼쪽 팔을 수갑 걸이 봉에 걸어 2시간 반 동안이나 채워두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미란다원칙 등 미고지) 관련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들은 2020. 1. 4. 03:47경 ○○○○시 ○구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식당 입구에 여자 종업원이 나와 있었고, 식당 안쪽 을 가리키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말하였다. 종업원이 지목한 남성의 테이블 주변 바닥에는 뼈다귀, 젓가락, 휴지, 그릇 등이 깨진 상태로 있었고, 주변 손님들은 진정인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 으며, 진정인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임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어떤 연놈들이 신고를 했는지 내 앞 으로 데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에게 진정하고 음식 값을 지불한 뒤 귀가하도록 수차례 권유하였으 나, 진정인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종업원과 주변 손님들을 가리키며 누가 신 고했냐며 위협적으로 욕설과 소리를 질러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렸다. 당시 진정인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볼 때 진정인의 객관적 혐의가 명백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따라 서 현장 상황을 기초로 진정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고 피진정인 2가 2020. 1. 4. 04:00경 진정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형법상 업무방해), 체포의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체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현행범인 체포 당시 진정인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미는 등 체포 를 면탈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였고, 지속적으로 신고자 를 데려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과 피해자에 대해 위해행위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진정하고 음식 값을 계산한 뒤 귀가토록 하였 으나 진정인은 이를 듣지 않았으며 영업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 고 하자 “어디 체포해 봐라”며 비아냥거리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과격함을 보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한 후 수갑을 사용하 여 화정지구대로 동행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지구대 인치 후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2020. 1. 4. 04:15경 ○○지구대로 인치된 진정인은 대기석에서도 만 취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대며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갑을 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였으며, 수갑을 임의로 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도주 및 자해, 경찰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피진정인 4는 대기석에 설치된 고정체에 진정인의 한 쪽 수갑을 연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진정되지 않고 2020. 1. 4. 05:35경 사건 접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임의로 수갑을 풀려함으로써 도주의 우려를 보이고, 욕설과 소리를 질러 사건접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을 방해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현행범인체포서, CCTV 영상, 공소장, ○○ ○○고정○○○ 사건의 법정 증인 진술 녹취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20. 1. 4. 04:00 ○○○○시 ○구에 위치한 "○○○○" 식당에서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 체 포하였고, 진정인은 권리고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에서 “제가 체포가 되긴 했지만 어떤 이유로 체 포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경찰관이 저에게 죄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관 4명이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보고(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유에 대한 보고)에는 피진정 인 1이 진정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든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거부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야 새끼들아 이거 놔라.”며 악을 쓰고 체포에 완강히 거부하여 수갑을 사용 해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사건 발생 식당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이 맞은편 손님에게 뼈를 던진 사실, 해당 손님에게 젓가락을 들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시 술을 들고 가서 따라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진정인이 일어나서 천 정의 난방기에 손을 뻗는 모습, 피진정인들이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 을 채워 체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다른 손님에게 뼈를 던진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도착하였다. 마. 범죄인지서, 공소장, 증인신문녹취서, 진정인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진 정인이 종업원에게 난방을 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 진정인이 사용한 휴지를 식당 바닥에 버린 사실, 진정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1주일 내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2020. 1. 4. ○○지구대로 진정인을 인치한 후 같은 날 04:15경부터 05:35경까지 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한 손 수갑을 수 갑걸이 봉에 고정하였다. 사. 조사 당시 진정인이 체포되어 인치되었던 ○○지구대 CCTV 영상은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미란다원칙 등 미고지)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이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 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들은 체포 시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정 사실 다항과 같이 수사보고 등의 공문서에는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 지하고 체포하였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으며, 반면 체포 직후 작성된 확 인서에는 진정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외 체포 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자필 기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 식당 내 부를 촬영한 CCTV 자료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고 그 외 달리 피진 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였다는 주장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 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인 수갑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는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장구 (수갑 등)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 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물리력을 사용함에 있 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선택과 사용 범위는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뒷수갑 사용의 인권침해 여부 진정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데, 인정사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체포될 당시는 진정인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후였고, 그 이후로 진정인이 “타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높은 상황 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포 당시에도 진정인이 공무집행에 강 력하게 저항하거나 자·타해, 도주, 폭행, 소요 등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들은 뒷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는 경찰관은 대상자 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 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 시 장구사용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유 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수사부서 및 지구대 직원에게 본 사건 사 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지구대 인치 후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피진정인들이 2시간 30분 동안 한 손 수갑을 수 갑걸이 봉에 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사결과 인정사실 아항 같이 진정인 이 지구대 사무실에 대기하는 동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한쪽 수갑을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수갑걸이 봉에 채운 사실이 확인된다. 「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피의자 대기 시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의자"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피진정인들은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진정인이 지구대 내에 서 계속하여 수갑을 풀려고 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고,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수갑 사용 일시·장소·사용자·상대 방·종류·수량·사용경위 등을 수사보고 한 기록 외에 지구대 CCTV 영상은 보존기관 도과로 부존재하여 달리 2시간 반 정도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 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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