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탐문 수사로 사생활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0. 2. 19. 13:30~13:50에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사는 OO 시 OO구 OO1동 ○○번지에 찾아와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진정인에 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형집행대상자 김○정을 찾는다면서 단순한 협조를 수준을 넘어 다그쳐 문을 열게 하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형집행대상자를 숨기는 것이 아 닌지 의심을 하여 사정을 잘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진정인의 집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2010. 2. 19. 13:30경 피진정인 2에게 배당되어진 형집행장을 집행하 고자 OO시 OO구 OO동 ○○번지에 방문하였으나 다세대주택으로 호수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관계로 각 호마다 탐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 다. 이에 다세대주택의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형집행대상자의 우편물이 있 는 것을 발견하고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에 노크를 하였는데 “누구세요?”라는 날카로운 대답을 듣고 “OO지구대 근무하는 김OO 경장입 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누구냐고요?”라고 재 차 물었다. 이에 “경찰관입니다. 잠시 확인할 것이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진정인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싫어요. 내가 왜 협조해야 하는 거죠?”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다시 한 번 “김○정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주소가 되어 있고, 우편물도 있으니 잠시 협 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이 갑자기 문을 열더니 주민등록증을 피진정인 1의 얼굴에 들이대면 서 “자 봐요, 내가 아니잖아요!”라고 크게 말을 하여 순간 당황하였다. 진정 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 범죄자도 묵비권이 있 는 거 아니냐? 불심검문 역시도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집만 와 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조 용히 형집행장의 효력을 설명해 주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른 가구를 탐문했다. 이후 다시 한 번 진정인의 집을 공손히 재방문하여 다른 가구도 역시 탐문을 했다는 설명과 함께 진정인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묻자 흔쾌히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진정인 2가 집주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었다. 2)피진정인 2(OOOO경찰서 OO지구대 이OO) 피진정인 2는 2010. 2. 19. 13:30경 OO시 OO구 OO동 ○○번지에 형 집행장을 집행하고자 방문을 하였다. 형집행장에 있는 대상자의 죄명과 연 령대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대에 형집행장에 적혀 있는 번지수의 집을 방문하여 우선 형집행장의 대상자가 거주하는지 여부 를 가늠하고자 우편물을 확인하였는데 우편물 중에 형집행장 대상자의 우 편물이 있었고 이에 해당 집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해 진정인의 현관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실례하겠 습니다. OO지구대 김OO 경장입니다.”라고 말하자 진정인은 소리부터 지르 며 성질내는 자세로 “누구세요?”라고 하여 “경찰관입니다.”라고 재차 말하 였고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반응에 매우 당황하였다. 몇 차 례 협조를 구하자 진정인은 갑자기 문을 확 열면서 피진정인 1의 얼굴에 주민등록증을 들이밀며 내가 아니지 않느냐며 또 화를 냈다. 이에 진정인에 게 형집행장의 소지사실, 형집행장의 효력, 그리고 실례했다는 말씀을 남기 고 나머지 집들을 대상으로 형집행장 대상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외 두 집을 더 방문하였으나 대상자와 관련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그 후 진정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이 우려되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 인의 집을 재차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연락처를 받아 형집행 장에 집행불능 사유에 그대로 기재하고 싶었지만 진정인에게 또 반감을 사 는 것이 우려되어 진정인의 연락처 대신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 진정인의 연락처만 받았다면 집행불능 사유에 진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기고 집행불능 처리하면 되었지만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 주저하기에 불 쾌하게 여기나 싶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또한 좀 더 확 실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형집행장 대상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OO동 OO번지 건물주 이OO) 사건 당일 전화로 경찰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찰이라고만 하면서 “김○정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살지 않으냐?”라고 물어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다시 “1층에 사는 진정인이 김○정이냐?”라고 묻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2) 참고인 2(OO동 OO번지 다가구주택 2층 거주자 김OO) 사건 당일 2010. 2. 19.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10시 이후에 귀가하 기 때문에 진정인과 경찰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경찰 이 참고인 2의 집에 찾아와서 "○○○가 있느냐? ○○○를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3) 참고인 3(OO동 OO번지 다가구주택 2층 거주자 전OO) 참고인 3은 사건 당일 피진정인들이 집에 있는 참고인 3의 아들에게 찾아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김○정을 찾는다.”고 물어 참고인 3의 아들은 “그런 사람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이 다시 “그럼 누구누구 사느냐?”라고 물어 “어머니, 숙모 등이 산다.”라고 하자 피진정인 들이 휙둘러보고갔다는 사실을 참고인 3의 아들로부터 들었다. 4) 참고인 4(OO시 OO구청 OO1동직원 김OO)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또는 피진정기관(OOOO경찰서 OO지구대)이 형집행대상자(김○정, OO시 OO구 OO1동 ○○번지)의 거주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OO1동에 공문 또는 구두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형집행대상자 조회내 용,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0. 2. 19. 13:30경 형집행장을 집행하고자 형집행 대상자인 김○정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OO선구 OO1동 ○○번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진정인 포함 3인)을 방문하여 김○정의 거주 여 부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OO지구대 김OO 경장입니다.”라고 소속과 이름을 밝혔으나, 진정인이 현 관문을 열었을 때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들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 다. 다. 피진정인 2는 형집행장장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 건 물주인 참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OO지구대 경찰관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피진정인 2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가 지명수배된 형집행대상자를 구인 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형집행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자의 거 주지를 방문하여 진정인 및 다른 거주자 2인에 대하여 탐문을 하였다. 피진 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73조 및 동법 제474조에 따른 정 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피지정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탐문대상자에게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집 현관문 밖에서는 신분을 밝혔지만, 진정인이 문을 열었을 때는 피진정인들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피진정 인들의 소속과 이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 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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