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몸자보를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피해자 등 참석자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기도회를 마치고 성직자들과 함께 몸자보를 붙인 채 서촌갤러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이 나 기세를 보인 사실이 없고 시위 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미신 고 시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2014. 8. 1.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지 방경찰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4:30경부 터 15:00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3호선 경복궁역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1의 통행을 제한하고, 2014. 8. 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1, 2, 3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 등 20~50여 명이 몸자보를 한 상태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행진으로 판단하 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에 의거 이를 제지한 후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 이동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곧바로 통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소요된 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였으므로 통행제한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4는 ○○경찰청 기동단 소속 기동대장, 팀장, 제대장들로서 광화 문광장 및 서촌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014. 7. 31.부터 2014. 8. 15.까지 광화문 광 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개최 하고, 기도회 후 매일 15:30경 대부분 수녀, 신부 등 성직자들로 구성된 참 석자 20~5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촌갤러리(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 재)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전시된 세월호 사건 희생자인 고 박예슬의 작품을 관람하였으며, 위 단식 기도회를 주관하는 단체의 상임활동가인 피해자들이 길을 안내하였다. 다. 위 단식 기도회 기간에 피해자들 및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 일부 가 "세월호 참사 단식 기도회" 또는 "국민 1일 단식"이라고 적힌 A4 용지 크 기의 천으로 된 몸자보를 가슴에 부착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서촌갤러리까지 무리지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 3, 4, 5는 2014. 8. 1. 15:00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25명에 대하여 정부중앙청사 후문 쪽 인도에서, 피 진정인 6, 7, 8, 9는 2014. 8. 2. 14:00경 피해자 1과 성직자 등 20여명에 대 하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피진정인 10, 11은 2014. 8. 2. 15:58경 피 해자 1과 성직자 등 약 15명에 대하여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 진정인 12, 13, 14는 2014. 8. 4. 15:40경 피해자 1, 2, 3과 성직자 등 30여명 에 대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각각 이들의 이동을 중단시킨 다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 신고 불법행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서 이 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성직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목적 지로 이동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몸자보 를 붙이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동이 중단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피해자 등 참석자들이 몸자보를 제거하고 모두 목적지로 이동하 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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