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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1. 결정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 할 것과, 현행범 체포 남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9. 8. 16. OO OO구 OOOOO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피해자(진정인의 아버지)를 폭행혐의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는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 8. 16. 10:35경 OO OO구 OOOOO O동 OOOO호에서 "사무실 주 인이 일을 못하게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OOOOOOO 지구대 OO호, OO호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임대인인 피해 자, 피해자의 아들(OO), 임차인인 112 신고인(OOO), 그리고 다른 임차인 1 명이 있었고, 피해자가 신고인에게 “배은망덕한 놈, 경우가 없다”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언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측과 신고인은 모두 상호 폭 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 였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고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범행장소와 체포장소가 일치하고, 범행발생시간(10:35)부터 경찰관 도착시간(10:44)까지 계속 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 착한 이후에도 상호 흥분한 상태로 고성이 오가고 시비 및 폭행을 행사하 려는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112 신고인(OOO)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이다. 다. 참고인 1(OOO, 임차인) 참고인 1은 피해자 소유 건물 사무실의 임차인이다. 참고인 1이 사무실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는 등 몇 가지를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요구하 자,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은 참고인 1을 감금 및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아 들이 아들이 아령 두 개를 갖고 와서 참고인 1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도착한 후 서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들이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체포된 것은 아니고 임의동 행으로 경찰서에 간 것이다. 라. 참고인 2(OOO, 임차인) 참고인 2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다. 사건 당시 폭 행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100키로 거구에 30대 남자인데 아령 두 개 를 들고 왜소하고 60대인 신고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너무나 험악 하고 심한 욕들을 쏟아내어 정말 무서웠다. 당시 여직원들도 다 대피시켰는 데, 경찰들이 온 뒤로는 상황이 종료되고 양측 모두 엄청 온순해졌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답변서, 의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확인 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내사보고공문, 피의자신 문조서,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임대인이고 신고인은 임차인이며,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 들(OO)은 첫째 아들이고, 진정인(OO)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다. 피진정인 들은 OOOO경찰서 OOOOOOO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나. 피진정인 1, 2, 진정 외 경찰관 2명은 2019. 8. 16. 10:35경 OO OO구 OOOOO O동 OOOO호에서 "사무실 주인이 일을 못하게 고함을 지르고 있 다"는 내용의 112신고(No.1194)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OO)과 신고인은 서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고 주장하며 상호 처벌을 원하였고, 세 사람은 같은 날 11:1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1:40경 OOOOOOO지구대로 인치되었다. 라.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OO)은 "(체포)확인서"에 날인거부 하였고 "체 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날인하였으며, 신고인은 "(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모두 날인하였다. 세 사람은 추후 재출석 하여 조사받기를 원하여 같은 날 15:05경 석방되었다. 마. 신고인은 2019. 8. 23. 10:36경부터 12:15경까지, 피해자는 2019. 8. 25. 14:04경부터 15:54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은 2019. 8. 25. 17:04경부터 17:53경 까지 OOOO경찰서 OO과 OOO팀 사무실에서 OOO 경장에게 피의자 조사 를 받았다. 바. OOOO경찰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OO)과 신고인을 불기소(혐 의없음) 의견으로 OOOO검찰청에 송치하였고, OOOO검찰청은 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 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 리력이 수반되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 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 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 포 외에는 그러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 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 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 조). 나. 이 사건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 신고인은 서로 간 언쟁을 지속하고 있었고, 같은 사건발생 장소에서 서로 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으므 로,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등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서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뿐 눈에 보이는 상흔은 없던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은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하 였던 참고인 2에게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않 았으며,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참고인 2의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의 명백성을 판단하였는지 의문이다. 가사, 피해자에게 범죄혐의가 명백하였다 할지라도, △참고인 2가 “경 찰들이 도착한 후에는 다툼이 종료되고 양측이 엄청 온순해 졌다”고 진술 하는 등 당시 피진정인들에게 위법행위를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성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신고인은 사건발생 장소의 임대차 관계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보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함께 체포된 참고인 1 조 차도 당시의 상황을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피진정인 들의 경찰서 동행 요구에 별다른 저항이 없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나아가,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 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비례의 원칙 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임의동행 등 임의적 수사방법 에 대한 고려없이 피해자 등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부당하게 신체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수사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공권력집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 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들의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 할 것과, 현행범 체포 남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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