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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3. 24. 결정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2×. ×. ×.(월) 22:00경, 진정인은 ○○시 ○○동 소재"○○ 가요방 (이하 "가요방"이라고 함.)"에 방문하였다. 다음 날인 ×. ××.(화) 00:15경, 진정인은 가요방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어 ○○지구대에 신고하 였는데,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오히려 진정인을 퇴거불응죄의 명목으로 미란 다원칙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로 뒷수갑을 채워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행범 체포) 관련 본 사건은 진정인이 202×. ×. ×.(화) 00:19경 술값 시비로 ○○지구대에 1차 신고하여 ○○지구대 피진정인 1, 2가 출동하였고, 같은 날 00:44경 "손님이 1시간째 안 나간다." 등의 내용으로 가요방 측이 2차 신고하여 피진정인 1, 2 및 3, 4 등 총 4명이 출동한 사안이다. 202×. ×. ×.(화) 00:19경 진정인이 1차 신고하여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술에 취해 피진정인 측에 “본인이 가요방을 1시간을 이용했는데 2시간 금액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요방 측은 “진정인이 도중에 나간 일행의 금액을 빼달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는 등 술값 관련 진정인과 가요방 측의 진술이 상이하였다. 피진정인 측은 진정인에게 지자체 민원 접수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술값 청구하도록 안내하며 자진 귀가토록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여기서 술값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며 나가달라는 가요방 측의 요청을 따르지 않 는 등 퇴거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 2는 가요방 측에 "진정인과 대화하여 자진 귀가를 유도"하도록 하였고, 가요방 측도 이에 동의하며 진정인과 조 금 더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같은 날 00:44경 가요방 측으로부터 "손님이 안 나가고 있다/ 술값은 낸 상황/ 손님도 못 받게 왔다 갔다 하며 1시간째"라는 2차 신고가 접수되 어 피진정인 1 ~ 4, 총 4명의 피진정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진정인 1과 2를 지목하여 “두 분은 나가 있어라, 내가 두 분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피진정인 1이 서 있 는 자세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1시간가량 나가 고 있지 않은 것은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퇴거 불응은 피진정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였다. 가요방 측은 진정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진정인은 퇴거 불응에 대해서 말하는 반복적인 상 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진정인 3은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 진정인들에게 퇴거불응의 의미를 물으며 "돈을 전부 냈으니 여기에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퇴거 불응에 관하여 재차 설명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퇴거불응죄 현 행범으로 진정인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요방을 나가 건물 계단을 통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듯하여 체포 행위를 멈 췄다. 그러나 진정인은 다시 4층으로 올라와 술값 및 퇴거불응 의미에 대한 시비를 계속하며 가요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몸을 접촉하였다. 이에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같은 날 00:57경 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 고지 후 진정인을 퇴거불응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진정인의 가요방 점거 행위는 진정인의 1차 신고와 가요방 측의 2차 신고에 이르기까지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체포 시에도 점거 행위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자"로 그 행위는 퇴거불응 범죄가 명백하므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퇴거불응죄의 현행범 체포에 부당함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 호인선임권과 체포 적부심 청구권을 모두 고지하였다. 진정인을 ○○지구대 에 인치 한 후 진정인에게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진정인은 서명하 였다. 2) 진정요지 나항(뒷수갑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관련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 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 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정인은 1차 신고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인적 사항이 기 재된 경찰관의 수첩을 촬영하겠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시비가 있었던 점, 2차 신고 현장에서 민원인과 경찰관이 서로 손을 움직이다가 우 연히 손이 부딪히자 “지금 나 쳤어?”라고 경찰관과 시비가 있었던 점, 진 정인이 체포 직전 경찰관의 몸에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그런데도 진정인 이 오히려 “밀지 말라고, 밀었다고” 소리치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 진정인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폭행 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피진정인 전화조사 보고, 피진정인 제출자료(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권리고지확인서, 현행범인 체포서, 현행범인 체포통지서, 유치장 근무일지,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진술 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통지서, 현장 바디캠 자료 등)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 ×. ×.(월) 21:52경, 진정인은 친구 ◎◎◎와 함께 후배 ▣▣▣이 운영하는 가요방에 방문하였다. 같은 날 23:10경 친구 ◎◎◎는 가요방을 떠났다. 나. 같은 날 23:57경, 진정인은 가요방을 나가면서 이용요금을 결제하였 다. 잠시 후 수신된 카드 결제 문자를 통해 "60만 원"이 결제된 것을 확 인하고, 예상 금액(40만 원)보다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하여 가요방으로 되 돌아갔다. 진정인은 가요방 업주인 ▣▣▣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아 같은 날 23:58경, 다음 날 00:06경 등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 다. 다. 202×. ×. ×.(화) 00:14경 진정인은 술값 과다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대(○○경찰서)에 신고(1차)하였다. 그때 업주 ▣▣▣이 가요방에 다시 나타났고,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1, 2도 가요방에 도착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에게 “가요방 측이 1시간 이용했는데 2시간 금액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지자체에 민 원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 지위로 술값 청구 관련 이의를 제 기하도록 안내하고, 가요방을 떠났다. 마. 피진정인 1, 2가 떠난 후에도 가요방 소파에 계속 앉아있었던 진정인 은 202×. ×. ×.(화) 00:42경 ○○지구대에 신고(2차)하였다. 같은 날 00:43경, 가요방 근무자 ○○○도 "손님이 안 나가고 있다/술값은 낸 상황/ 손님도 못 받게 왔다 갔다 하며 1시간째"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같은 날 00:48경 피진정인 1, 2, 3, 4가 가요방에 출동하였다. 바. 202×. ×. ×.(화) 00:48:29 ~ 00:56:00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가요 방에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 였다. 진정인은 가요방 입구 주변 소파에 앉아서 피진정인들에게 퇴거불응 죄의 의미를 묻고, 술값 과다 결제 문제를 말하였다. 사. 202×. ×. ×.(화) 00:51:17경 대화 도중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손이 우연 히 부딪혔는데, 진정인은 “저 쳤어요?”라고 물었으나, 피진정인은 “친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자 진 퇴거를 요청하였고, 대화 도중 피진정인은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 포하고자 수갑을 꺼내기도 하였으나, 진정인은 술값 과다 결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한 후 소파에서 일어나 가요방 문 밖으로 나갔다. 아. 202×. ×. ×.(화) 00:56:19경, 진정인은 가요방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다 가 다시 올라와서 피진정인에게 술값 과다 결제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재차 질문하였다. 같은 날 00:57:04경 진정인은 “어어 밀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안 밀었어요. 선생님이 부딪힌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진 정인이 “밀었다고! 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라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수갑 을 꺼내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뒷수갑을 사용하여 진정 인을 체포하였다. 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누가 먼저 밀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 진정인은 체포 후, ○○지구대로 인계된 후 뒷수갑이 해제되고 한 손 수갑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 ×. ×.(화) 00:57:20 ~ 01:17:17 약 20분간 뒷수갑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갑 사용으로 인한 외상이 없었고, 부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구사용보고서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고, 수갑사 용에 대한 내용은 근무일지에 기재하였다. 카. 202×. ×. ×.(금) 진정인은 체포 후 통증에 대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2 주 진단을 받았다. 타. 202×. ×. ×.(목)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불송 치(혐의없음)"결정을 통지하였다. 피진정기관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피 의자가 술에 취해 술값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에서 나가지 않고 다소 무리한 항의를 하고, 출동경찰관 및 피해자의 계속 되는 퇴거 요구에도 일부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 번째 출동 영상에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스스로 일어나 주점 밖을 나서는 등 퇴거요구에 스스로 응하는 모습 확인된다. 따라서 본 건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범죄 인 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행범 체포) 관련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진정인은 가요방 측의 퇴거 요구 및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들의 자진 퇴거 요청에도 약 1시간여 동안 가요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은 1 차 출동 당시 진정인의 술값 과다 결제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 지위로 술값 청구 관련 이의제기하라고 안내 했음에도 진정인은 가요방에 계속 머물러 피진정인들이 2차 출동하게 하였 다. 2차 출동 당시 피진정인들은 재차 진정인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 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은 퇴거불응의 의미, 술값 과 다 결제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해서 언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자진해서 가요방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피진정인들에게 퇴거불응의 의미, 술값 과다 결제 문제의 부당성 에 대해 재차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체포사유, 변호인선임 권 등을 고지한 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본인을 퇴거불응죄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1시간여 동 안 이어진 진정인의 점유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체포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들의 체 포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전혀 고지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당시 사건 현장 바디캠 자료 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체포 당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 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뒷수갑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관련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 항은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제1항 및 제4항, 「경찰 물리력 행 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3.4.2.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 등에서 도 역시 도주, 자·타해의 위협 등을 수갑 사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 의하면,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 으로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다. 이처럼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 용되어야 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른 사용방식, 정도 등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로 뒷수갑을 채 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출동부 터 체포 직전까지 진정인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 정인에게 폭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뒷수갑 착용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진정인이 가요방 업주 및 피진 정인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시비가 있 긴 하였으나, 진정인은 체포되기 직전 및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한 물리적 저항, 자해, 폭행 등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명의 진정인을 상대하기 위해 4명의 피진정인이 출동하였던 만 큼, 필요시 양팔을 잡는다든지 신체 일부를 잡는 정도의 방법 또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체의 움직임과 자유 로움에 있어서 제약이 큰 뒷수갑을 20분간 착용하게 한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과잉금 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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