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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 18. 결정

경찰의 부당한 휴대폰 압수 등

요지

디지털 증거분석의 목적과 범위, 절차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나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디지털 증거분석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 채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압수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어야 하나, 이 또한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8.경 지인의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7. 8. 12. ○○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진 정인을 찾아와 영장도 없이 병원 계단에서 진정인의 가방 속 물건을 수색 하였고, 절도물이 나오지 않자 진정인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진정인을 데려가 여관방을 수색하였다. 나. 여관방에서 지갑이 나오지 않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경찰서로 데려 가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3일 뒤인 2017. 8. 15. 돌려주었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갑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라고 강요하 여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이 시키는 대로 자백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과 같이 노점(품바 엿장수)을 했던 진정 외 이○○(이하 "이○ ○")와 2017. 8. 12. 00:00 경 이○○의 집에서 술을 한 잔 하고 01:00경 숙소 인 ○○여관으로 돌아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오전 ○○ ○○병원에 물리치 료를 받으러 갔다.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병원 계단에서 피진정인을 만 났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가 어젯 밤 진정인과 술을 마신 직 후 지갑이 없어져 신고를 했다며 진정인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였다. 진정 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피진정인에게 가방을 통째로 보여주자, 가방을 뒤집 어 가방 속 물건들을 쏟아내어 수색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집이 어디냐고 묻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 걸어서 10 분 정도 걸리는 숙소인 ○○여관으로 갔다. 숙소로 가서 방의 문을 열자 피 진정인이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을 들쳐보고, 냉장고와 밥통, 서랍장을 열 어보았다. 진정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방에 있던 품바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내자, 피진정인이 진정인 보고 손대지 말라며 옆에 서 있으라 고 하였다. 절도물이 나오지 않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함께 경찰서에 갔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아는 형님이 전화를 하여 통화를 끝 내자 피진정인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휴대폰을 보더니 "2018. 8. 11.∼8. 12. 통화내역이 왜 삭제가 되어 있냐"고 묻기에 "그냥 삭제 했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휴대폰 뒷부분의 밧데리 등을 분리하더니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검사해야겠다"며 가지고 갔다. 휴대폰은 2차로 조사를 받던 2017. 8. 15. 돌려받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8. 8. 15. 09:00경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피진정인 이 조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나와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피진 정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피진정인이 전화로 이○○를 불러 합의서를 쓰게 했는데 합의서에는 진정인이 이○○에게 3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 와 있었다.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이○○가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의심스 러웠지만 당시 무섭고 지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7. 8. 12. 이○○의 절도 신고(손지갑, 현금 40만원)를 접수 받고 절도 여부 확인 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진정인을 최초로 만 났다. 당시 진정인이 극도로 흥분하며 자신의 조그만 손가방을 열어 보여주 면서 뒤져보라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 범죄 혐의 등 소명자료가 없 어 강제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색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주거지에 가자고 하여 진정인과 같이 주거지인 ○○여관을 갔는데 한 평 남짓한 방안에 옷 가지 등 물건이 한가득 있었다. 진정인이 흥분하며 방을 뒤져 보라고 하였 지만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없고 긴급체포나 임의 동행도 하지 않은 상태 여서 수색하기 곤란하여 보강 수사를 한 후 수사하고자 진정인에게 출석기 일을 정해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진정인은 "너무 억울하니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진정인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진술조서 작성 중 진정인에게 휴대폰 검색을 해도 되냐고 묻자 진정인이 휴대폰을 건네주 었다. 그런데 2017. 8. 11.∼8. 12.까지의 통화내역이 삭제가 되어 있어 그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은 그냥 삭제했다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인 이 유를 대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디지털 증거분석 해봐도 되겠느냐"고 묻자 진정인이 승낙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7. 8. 15. 09:00경 진정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 하였다. 진정인이 범행 자백하여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수사를 개시 하면서 진정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 요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수사결과 보고서, 송치의견서, 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8. 12. 오전 이○○은 ○○○○경찰서에 절도 피해신고를 하면 서 진정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다는 사실 을 파악하고 병원으로 진정인을 찾아간 후,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 인 ○○여관으로 갔다. 나. 2017. 8. 12. 13:00경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 았고, 절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그러면 진술 인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을 해 봐도 되겠나요?”라고 물었고, 진 정인은 “예, 해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2017. 8.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며, 2017. 8. 15.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압수동의서, 압수조서, 압 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2017. 8. 15. 09:52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 "사건 당일 이○○의 지갑이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심이 생겨 지갑을 훔쳤다", "구속될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고 사실 대로 진술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의 진술을 하였다. 마. 2017. 8. 15.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진정인이 이의제 기하는 내용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가방과 주거지를 임의로 수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부인하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대법 원은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 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 거로 조사 당일의 진술조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당시 공범의 존재 사실을 추궁하는 피진정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부인을 하자 피진정인이 디 지털 증거분석에 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진정인이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나, 디지털 증거분석의 목적과 범위, 절차 등을 설명 하는 내용이나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 면, 진정인이 디지털 증거분석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 채 휴대폰을 임의제 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압수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어야 하나, 이 또 한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 서 수사과정확인서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당시 동 석해 있었던 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달리 목격자나 진정인의 주장 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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