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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29. 결정

경찰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분노출

요지

신변보호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진정인의 신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되게 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북한이탈주민인 진정인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피진정인(○○○○경 찰서 경찰관)은 2013. 3. 28. 진정인에게 “거주 미확인으로 주민등록 말소 조 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진정인이 전화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하 여 “어떻게 전화를 받네요, 계속 전화를 안 받더니 문자보고 겁이 났어요?” 라고 말하였으며, 진정인이 “일하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대답하자 “그 러면 됐다. 없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을 지나치게 감시하였다. 나. 이후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일하는 식당의 건물 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거기 탈북자 한 명이 거주하는 걸 알고 있느냐?”며 확인을 요구 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이 식당으로 와서 “여기 탈북자가 있다는데 누구냐?” 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6개월 사이 거주지를 2차례나 이전하고 피진 정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진정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거주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 화한 진정인이 “그냥 두지 않겠다. 거주지를 일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거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하는 등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일하는 식당의 건물 관리소장을 상대로 진정인 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된 점을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는 신변보호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점을 유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경찰서의 제출자료,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 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위로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5.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 ○○에서 살다가, 2011. 9. 20. "○○시 ○○구 ○○동 000-00"으로, 2013. 3. 6. "○○시 ○○구 ○○동 000 ○○빌딩 1층"으 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10. 5. 진정인의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된 이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 고, 진정인이 이전한 주소지인 위 ○○빌딩은 상업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 의 출입이 빈번하여 진정인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28. 15:53경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2013. 3. 6.자 ○○구 ○○동 000 ○○빌딩 1층으로 전입한 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주 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사오니 전화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 후 진정인이 전화하여 “일하는 곳으 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항의 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주소지를 방문해도 거주사 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라. 그 뒤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소지인 위 ○○빌딩 건물 관리 소장에게 전화하여 그 건물 내에 여자 탈북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건물 관리소장이 진정인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여자 탈북자가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 동료직원들에 게 공개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 이전동향, 신상변동 동향 등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한 방법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부 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및 경찰청훈령인 「인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거주지 주소를 이미 파 악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진정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인 건물 관리소장에게 해당 건물 내에 탈북자 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 라는 정보는 유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활동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적 정보라는 점과 피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진정인의 신분을 많 은 사람들에게 유출되게 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및 「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 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는 진정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 황에서 신변보호에 관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가 발생한 인권침해라 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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