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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18. 결정

경찰의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최△△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이△△, 정△△, 임△△를 서면경고 조치할 것, 피진정인 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경찰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관련 진정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6. 29. 05:30경 □□시 소재 진정인의 집 인근 ◎◎2차아 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이를 본 아파트관리인의 신고로 피진정인 1 내지 4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진정인을 자극하였으며, 진정인이 이에 저항하자 피진정인 2, 3, 4와 함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하였 다. 이후 피진정인 1 내지 4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진정 인을 약 3시간 이상 묶어두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지구대를 찾 아 온 가족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 치심을 안겨 주었다. 진정인은 이상의 피진정인 1 내지 4의 체포 및 이후 일련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7. 6. □□경찰서에 자신의 체포과정이 담긴 CCTV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 경찰서는 비공개 결정하였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으로 인해 손등 뼈에 금이 갔다며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인이 체포 이송되던 순찰차 안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진정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피진정인 5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5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욕을 하면서 피진정인 1에 게 주먹을 2번 날려 피진정인 1이 다쳤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진정 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통지서 및 구속영장 청구내 용에 직업미상, 거주지 미상으로 표기하는 등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영장 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피진정인들이 말하는 대로 믿어 진정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피진정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문도 썼다. 그러나 체포 현장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본 후에는 오히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먼저 손을 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영상 에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손을 뻗은 장면은 있지만 그것을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내지 4 2019. 6. 29. 05:25. “주취자가 있어요, 혼자서는 안되겠네요”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 ◇◇지구대 순찰 3팀인 피진정인 1 내지 4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신고자였던 아파트 관리인이 진 정인이 누워 있던 곳을 가리키며 안내하여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 인을 발견하였다. 진정인에게 다가가 호흡 등 건강상태를 확인한바 호흡은 정상이었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단순 주취자로 파악됐다. 진정인의 몸 을 흔들고 가슴을 두드리는 등 흔들어 깨우자 진정인은 “야! 씨발 뭐야, 니 가 뭔데 깨워”라며 왼쪽으로 돌아누웠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여기 주차장 입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이에 돌아누운 진정인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보여서 피진정인 3이 진정인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록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돌아누운 상태에 서 발을 "까딱까딱"하는 등 잠에서 깨어나는 동작을 하여,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에게 “자 일어나세요”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워 주차장 노상에 앉히자 진정인은 “뭐야 씨발 좃같네, 야! 이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진정인에게 출동 경찰관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우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고 하 자 진정인은 계속하여 피진정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위해를 가할 듯이 일어서서 노려보아서, 함께 출동한 다른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소지품인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자, 순 경 정△△가 진정인의 신분증을 돌려주려 하였는데, 진정인은 이를 무시하 더니 갑자기 피진정인 1을 향해 왼주먹을 밑에서 위로 휘둘렀다. 이에, 피 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왼발을 뒷걸음질 친 후, 왼손으로 진정인의 가슴부위를 밀어내며 진정인의 공격에 방어하였다. 그러자 진정인 은 또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진정인 1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진정인 1이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폭행을 제지하는 등 진정인을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체포에 불응하며 발로 피진정인 1을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을 할퀴어 입부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체포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진정인을 제압하며 체포할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진정인이 체포에 불응하며 발로 피진정인 1을 걷어 차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고 할퀴어 코 밑 입술 부분에 찰과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등 부위도 부상을 입었는데, 진 정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는 해당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컴퓨터 문서작성을 위해 키보드를 사용하여 타이핑을 하려던 중 왼손 환지 부분에 불편함을 느껴서 알게 되었다. 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진정인을 겨우 순찰차에 승차시켰으 나,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진정인 1의 손과 팔을 물려고 수회에 걸쳐 시도하였고, 무릎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 ◇◇지구대 도 착할 때까지 약 4분간 밀폐된 순찰차 뒷자석에서 진정인의 폭력을 감당해 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피해 진술에서 “왼손이 불편한 것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호송 중 발길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어 발생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시 ▽▽동 소재 ○○○○외과에 서 진료를 받고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같은 날 05:48경 진정인을 ◇◇지구대로 인치하여 피의자 대기석에 앉 혀 놓았으나, 진정인은 “씨팔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수갑을 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검사에게 이야기하여 옷을 벗기겠다”고 하며 약 2시간 가까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지구대에 있던 진정 외 경위 이△△가 참다못해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물을 2컵 마시게 하자 진정인 은 울부짖는 소리로 “씨팔놈들아! 나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하면서 수갑을 철제 쇠파이프로 된 피의자 대기석 기둥에 흔들어 부딪치게 하면서 고래고 래 고함을 질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같은 날 06:55경 진정인의 아버 지가 ◇◇지구대로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였고, 수갑을 풀 어주면 직원들에게 또 다른 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현행범인 체포보고 서 작성 등을 위해 약 2시간 동안 ◇◇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 앉혀 놓은 후 같은 날 07:45경 형사팀으로 사건과 함께 신병을 인계하였다. 2) 피진정인 5 2019. 6. 29. 당직 형사인 피진정인 5는 당시 유치장에 구금된 진정인 에 대하여 도주방지 및 타인에 노출 우려가 있는 형사팀 내 조사보다는 유 치인 조사실 내 조사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유치인 조 사실에서 순경 이△△을 참여하게 하고 대면조사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을 신문함에 있어 현행범체포서 등 제출된 자료를 근 거로 "피해 경찰관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체포 연행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해서 왼쪽 손가락이 골 절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로 신문 하였다. 피진정인 5는 현행범체포서,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사항, 목격 자, 현장 CCTV 등 증거관련 자료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포시한 48시간 이내인 2019. 6. 29. 20:12경(체포 시부터 15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 고, 검사의 불청구로 그 즉시인 당일 23:06경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또한 진 정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진정인의 직업란에 "역무원(□□역)", 주거란에 는 "□□시 ○○대로 2910, 104동 1805호(▽▽동, □□▽▽○○○○○○)"라 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직업에 “알 수 없 는”으로 표기되어 있고, 체포구속통지서에는 직업을 기재하는 칸이 없다. 3) 피진정인 6 진정인은 2019. 7. 6. □□경찰서에 체포 당시 경찰 도착부터 체포 후 순찰차 이송까지의 영상자료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중 피의자신문조서, 사건현장에서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촬영 한 순찰차 내부영상, 체포 당시 녹취한 음성 녹취자료 등은 "19. 8. 1. 공개 하였으며, 사건 현장인 ◎◎2차아파트 CCTV 영상자료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촬영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하였다. 그 외 청구내용의 동 영상 자료 등은 부존재하는 등으로 "19. 7. 19.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 서, 체포구속통지서, 피해자 진술조서, 구속영장신청서, 구속영장신청 기각 통지서, 피의자출감지휘서, 피의자신문조서, 체포현장 아파트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지구대 CCTV 영상 등으로부터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2019. 6. 29. 05:40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인 피진정인 1 내지 4에 의해 □□시 소재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 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진정인 4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 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직업에 “알 수 없는”으로 기재되어 있 고, 체포구속통지서에는 직업을 기재하는 칸이 없으며, 주거는 기재되어 있 다. 또한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진정인의 직업과 주거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 다. 라. 피진정인 3이 2019. 6. 29. 06:42경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 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진정인 1의 피해사진 4매가 첨부되어 있다. 마. 2019. 6. 29. 08:10경 작성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해 자 1이 “진정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 다”, “오른쪽 광대뼈와 치아 사이에 통증이 있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진정 인의 발길질에 맞아서 지금 왼손가락 부위에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안경을 착용했는데 진정인에게 맞으면서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9. 6. 29. 10:48경 피진정인 1은 폭행으로 인한 좌측 수부 제4 중수 골 골절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촬과상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사. 2019. 6. 29. 15:34경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 으로 피진정인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피진 정인 1에게 발길질을 해서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게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 였고, 진정인은 "술에 취해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 아.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피진정 인 1의 왼 손등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상(좌측 수부 제4 중수골) 등 상해를 가했다",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중한 상해를 가하여 범죄가 중대하다" 기재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자. 피진정인 5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지검 □□지청 검사 김○○ 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손을 들자마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밀치고,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 하면서(맞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영상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음)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손등을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추가 조사할 사항이 많다는 사유로 구 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피의자출감지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9. 6. 29. 05:40경 체포된 이 후 약 1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23:30경 석방되었 다. 카.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20. 1. 2. 검찰에 송치되었고, 송치의 견서에는 "피진정인 1이 1회 진술에서는 (안경이) 진정인에게 맞아서 파손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후 피진정인 1도 CCTV영상을 보았는데 이는 진정인에게 맞아서 파손된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떨어 져 파손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폭행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쳐 골절된 것은 분명하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발길질을 많이 하고 체포되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밀고 할퀴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골절이 되었는지,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울 때 에도 발길질을 많이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골절되었는지, 아니면 순찰차 안 에서 골절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다. 타. 위 송치의견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1 중 누가 유형력을 행사하였 는지 여부에 대해 CCTV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바 "진정인이 마주보고 있는 피진정인 1의 상체를 향해 왼손을 뻗자마자 피진 정인 1이 자신의 왼손으로 진정인의 목 주변부로 뻗는 장면이 관찰된다"고 회신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관의 직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 칙」 제3조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 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자신을 피진정인 1 내지 4가 부당 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이어진 조사 및 정보공개청구 등 일련 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바, 먼저, 정보공개청구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진정인의 체포과정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적절하며, 정보공개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에 따라 부당한 침해사실이 보이지 않는 한 그 당부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각하사유). 다음으로 피진정인 5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다. 피진정인 5는 사건 당일 당직형사로서 진정인을 신문함에 있어 지구대 에서 작성되어 온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을 기본 자료로 삼아 그 내용의 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이를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진정인의 직업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이후 체포구속통지서에는 직업을 기재하는 칸 자체가 없고,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진정인의 직업과 주거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진 정인 5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거주지를 미상 으로 표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5가 허위사실을 고지하 고 기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기각사유). 그러나 체포행위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일련의 후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건현장 영상 및 제반 자료 등을 참고해 볼 때 아래와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 이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앞 선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내지 4가 폭력의 행사라고 주 장하는 체포 당시 진정인의 행위는 단지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해서 피진정인 1이 곧바로 진정인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여 방어를 위한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던 행위라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주취상태인 진정인이 피진정인 1 내지 4에게 욕 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정인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하여 진정인이 인 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 멸의 우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1 내지 4가 진정인을 현 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이 선행되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이후의 수 갑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 한편, 인정되는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였다"고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하였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하여 안경 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내사보고서에 기재한 후 피진정인 1의 피해사진 4매를 첨부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1차 피해자 진술조서에 "진정 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오른쪽 광대뼈와 치아 사이 에 통증이 있고, 진정인의 발길질에 맞아서 왼손가락 부위에도 통증이 느껴 지며, 진정인에게 맞으면서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피진정인 1의 선행행위는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정인이 경찰관 을 폭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함으로써 진정인을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었음에 다름 아니므 로, 이와 같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정인 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 서도 피진정인 1에게 발길질을 해서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게 했는지 여부" 에 대해서만 조사한 후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1의 왼 쪽 손등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기재하였고,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중한 상해를 가 하여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공공기관인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진정인에 대 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의 자의적인 조치라고 판 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1 내지 5의 행위는 경찰권 남 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원칙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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