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5. 13. 결정
경찰의 불법 체포 등 인권침해
요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이미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역전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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