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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25. 결정

경찰의 손가락 손상 피의자 대상 뒷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손가락 손상으로 출혈이 심한 진정인에게 즉각적인 지혈 등 조취를 취하지 않고 상당 시간 뒷수갑을 채워 출혈을 가중시킨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10조와 제12조에 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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