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24. 결정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1에게,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