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분증 미제시 등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8. 10. 새벽 12:30경 자신의 근무지인 OO버스터미널 OO 매표소 앞 OOOO 센트럴키오스크에서 가게 마감정리를 하던 중, 피진정인 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신분증 제시없이 소속과 성명을 밝 히지 않았고, 방문목적도 말하지 않은 채,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거 본인 맞으시죠?”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사진 속 인물과 진정인의 귀쪽 머리가 비슷하다고 하며 진정인의 왼쪽 귀 아래 머리 부분을 펜으로 건드리는 등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20. 8. 9. 00:20분경 OO로 OOO로 OOO OOOO터미널 OOO 지하 1층 내에서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진정인은 다음날 사건발생 시간대에 사건발생 장소 인근을 순찰하던 중, OOO내에서 걸어가 는 진정인을 발견하여, 경비업체 직원에게 진정인을 가리키며 건물 내에서 일하는 분이냐고 묻자, OOO 내에서 OOO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말 을 전해 들었다. 당시 진정인의 체격, 얼굴형태 및 헤어스타일 등을 보았을 때 영상속 인물과 부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경찰제복을 입은 상태로 진정인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 히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진정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영상 속의 인 물을 보여주고 검문을 하였다. 검문 당시 진정인이 본직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 진정인은 검문 당시 본직이 펜으로 진정인의 귀 아래 부분을 건드렸 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육안으로도 명백히 관찰되는 형태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진정인을 자극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감정이 격한 진정인을 상대로 외표검사를 할 필요성도 없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OOOO CCTV 파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 OOO의 진술, 진정인의 친동생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8. 9. 00:20경 서울 OO로 OOOO로 OOO OOOO터미널 OOO 지하 1층 내에서 한 남성이 술취한 여성을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2020. 8. 10. 00:30경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위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사건 관련 불심검문을 하고자, 서울 OO로 OOO로 OOO OOOO버스터미널 OOO매표소 앞 OOOO를 방문하였고, OOOO에는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생이 있었다. 다.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 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 위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피의자(30대 후반 남자)는 2020. 10. 13 일 주거지인 OO시에서 체포되어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5. 판단 가.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머리 짤린 게 비슷한데 ...” 라며 진정인의 왼쪽 귀 아래 머리 부분을 볼펜 끝으로 스쳤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진정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는 진정인의 친동생 진술만으로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현 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기타 목격자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제시 등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 권이 포함되며,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 제1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 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제한하여 불심검문 활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는 해당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않는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불심검문은 검문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예 방하는 행정경찰작용의 성격과, 이미 발생한 범죄의 범인 등을 조사하는 사 법경찰작용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불심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명 시된 범죄예방과 치안확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 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발생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할 목적으로 벌이는 초동수사 성격의 불심검 문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 다. 이와 같이 우월한 공권력 작용이라 할 수 있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찰작용인바, 그 무분별한 권 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규정들의 요건과 행사방법이 엄 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심검문에서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 였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문 당시 매장 밖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던 진정인과 달리 매장 안에 위치 해 있던 진정인 친동생의 참고인 진술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달 리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나 녹취자료, 기타 목격자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인은 위원회 조사과정을 통해서야 이 사건 불심검문의 이유를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임을 인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불 심검문의 목적과 이유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은 진정인도 당시 상당한 정도 인지했던 것 으로 보인다(수사의 내밀성이나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해당사건의 구체적 내용까지 진정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불심검 문의 목적과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신분증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음 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문의 규정 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당시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그 검문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도4029 판결)를 근거 로, 이 사건 불심검문이 정당했음을 변소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당시 소 속과 성명을 밝혔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만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 시의무가 불심검문에서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다 는 판단은 아니다.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 의무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복경찰관은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 분증 제시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이 라고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 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 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 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철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음. 18진정0822200, 16진정0189500, 13진 정0575400, 10진정0279100 결정 등 참조). 만일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소속과 성 명을 밝히면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통상적인 경찰관의 불심검문 행 위 대부분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해당 법조 항의 중요 부분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불심검문은 국 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모든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 진정인이 정복을 입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속과 성명만 알려주고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진정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간 관련 규정 의 해석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 시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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