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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6. 20. 결정

경찰의 신체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고 있었고 진정인의 왼팔 까지 붙잡고 있어 상당부분 제압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목과 어깨를 위 또는 뒤로 밀쳐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제압 시 주의의무를 간과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1. 7. 30. ○○ 소재 노래방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가 생 겼는데, 업주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 행되었다. 이때 피진정인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강제로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 힌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는 2011. 7. 31. 01:00경 ○○ ○○구 ○○동 소재 노래 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자가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 정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3~4차례 물었으나, 진정인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찰 새끼, 여기서 아가씨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하느냐 ?, 이 노래방에서 뇌물을 처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 가 게와 무슨 관계냐 ?”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사기와 모욕죄 혐의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2) 진정인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내가 왜 현행범이냐 ?”며 지구대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며 순 찰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지구대 입구 문을 잡고 완강히 버티어 그 힘을 감당 할 수 없는 것을 본 지구대 내 상황근무자인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잡고 지구대 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팔에 힘을 주며 빼내려고 흔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순식간 에 진정인의 팔이 부러진 것으로 안다. 이후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 하여 의료조치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까지 부담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신 문조서, 사건 송치 서류,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7. 31. 01:10경 이후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1, 2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진정인 3, 4, 5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한 경찰관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당시 ○○지구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1. 7. 31. 01:16경 진정인이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완강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오른쪽 팔을 뒤로 하고 피 진정인 1은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지구대 의자 앞으로 데리고 온 상태에서, 진정인이 붙들려 있는 몸을 풀려고 저항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 부 분 또는 어깨 부분을 위 또는 뒤로 밀치고 진정인의 오른팔을 꺾고 있는 피진정인 3도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오른팔이 골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인은 ○○소재 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른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진정 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히는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고 있었고 진정인의 왼팔 까지 붙잡고 있어 상당부분 제 압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목과 어깨를 위 또는 뒤 로 밀쳐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제압 시 주의의무를 간과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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