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야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정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진정인이 환자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등 심야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위 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심야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음.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사담당자로서 현장에서의 애로 및 수사목적상 부득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진정인에게 사전 동의 및 소속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야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적절한 수면·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중의 하나인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자정경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얼굴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은바 있다. 이때 출동한 0000경찰서 00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 된 후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0000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 어 피진정인에게 환자임을 감안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밤새도록 대기시키다가 새벽이 다 되어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또한 대기하는 과정에 폭행사건의 상대방 3인은 간단하게 조사후 귀 가 시키면서도, 환자인 진정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씨발 나이 보니까 나랑 동갑이다. 그렇게 좆같으면 이런데서 조사받지 말지 왜 이런데 와서 욕먹 냐?”, “너 같은 새끼는 조사 받을 자격이 없다.”며 조사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밀쳐 끌어냈고, “너 그러면 48시간 동안 가둬 놓고 조사받게 할꺼야”라며 욕설 등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xx. xx. xx. 00:55경에 00지구대에서 폭행, 상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00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자로, 통상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여 경찰 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를 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난 후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 피해자 3명에 대하여 04:40경 조사를 마치고, 진정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 을 하고 난 후 05:21경 진정 외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조사한 바,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2) 진정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몽둥이로 맞아 눈썹부 위가 찢어졌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였 고, 진정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기실에서 “왜 나도 피해 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 나를 가둬 놓 는 근거가 뭐냐?”고 고함을 치면서 대기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형사소송법 상 48 시간 안에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48시간 동안 가둬 놓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00:55경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같은 날 02:55경 0000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계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 외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조사한 후, 진정인에 대하여 같은 날 05:21경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조사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절차상의 심야조사 동의 서를 작성한 바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위 심야조사가「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복추 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2000헌마159결정) 또한,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약화시 킬 수 있고 심야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신경 예민 등 으로 비인권적 행위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야조사 금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찰청 훈령인「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 즉, 자정부터 06시까지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정이후 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 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 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 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을 심야조사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구대 경찰관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 포하였다가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 한 후 신병을 인계한 점, 진정 외 폭 행사건의 피해자 3명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박 하거나 중대한 범행으로서 특별히 심야조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고, 당시 진정인은 같은 날 00:5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시 한이 급박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심야조사 에 대한 긴급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진정인이 야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정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진정인이 환자임을 감안하 여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등 심야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위 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심야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사담당자로서 현장에서의 애로 및 수사목적상 부득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진정인에게 사전 동의 및 소속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야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적절한 수면.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제10조 행복추구권중의 하나인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이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기관장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욕설 및 반말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부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CC-TV 동영상에 음성 녹음 기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 등을 찾을 수가 없는 바, 이 항은 인격권을 침 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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