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 대하여 심야조사(04:10~05:30)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심야조사를 하여야 할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진정인 3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수면·휴식권을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1. 4. 20. 22:10경 진정인의 집에 잘 알지 못하는 청년 2명이 찾아와 진정인에게 사기꾼이라며 소란을 피워, 진정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출동한 피진정 경찰관들은 본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경찰서내 ○○파출소 소속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대상으로 작 성한 진술서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가해 청년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경찰서 형사당직팀장인 피진정인 2는 2011. 4. 21. 00:50경 ○○경 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진정인의 전과를 보고, 담당형사인 피진정인 3에게 사 건을 배당하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을 모욕하는 것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다. ○○경찰서 형사팀 소속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감기로 몸이 아프 고 나이도 많고 하니 먼저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 고 무작정 대기시키다가 새벽 4시경이 되어서야 심야조사에 대한 아무런 동의절차나 설명도 없이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 라. 당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국가유공자증을 보고 “국가유공자증을 어떻게 땄냐?” 면서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을 조롱하듯이 말한 것은 인권침 해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본인은 ○○경찰서 ○○파출소 야간 순찰근무 중인 2011. 4. 20. 22:10 경 진정인의 112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진정인의 주장 과 상대방 청년 2명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쌍방이 서로 처벌해 줄 것을 요 구하여 모두에게 현행범인 체포사실을 고지한 후 파출소에 동행하여 사건 을 처리하였다. 파출소에 와서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진술서 용지를 주거 나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경찰서 형사당직 팀장으로 근무 중인 2011. 4. 21. 00:50경 ○○파출소로부터 쌍방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인 진정인과, 상 대방인 안○○, 김○○의 신병을 인수받았으며, 관련 사건 서류 검토 후 피 진정인 3에게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있다. 처음 파출소에서 사건이 경찰서 형사과로 올라오면 피의자의 전과를 볼 수 없다. 전과기록은 담당형사가 수 사과정에서 상황실장의 결재를 거쳐야만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인 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진정인 3 사건담당 형사로서 기초사실 확인결과 피의자 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고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여 먼저 김○○를 상대로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 후 석방하고, 그의 일행인 피의자 안○○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감기기운이 있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였으나 조사를 받고 병원에 가도 될 정도의 건강상태로 보였다. 또한 사무실 내엔 온풍기 를 가동하고 진정인을 대기하도록 한바 있다. 이후 2011. 4. 21. 04:10경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 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병역관 계와 건강상태에 대하여 묻고 국가유공자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묻자 “왜 그런 것 까지 묻냐”고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신고자 인 자신을 먼저 조사하지 않고 왜 상대방을 먼저 조사했냐, 저쪽 상대방을 감싸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하여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4. 21. 22:10경 진정인 자택 현관 앞에서 진정인과 진정 외 피의자 안○○ 외 1명을 쌍방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 소로 동행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진정인 1이 진정인 의 개인정보를 방치하였는지 및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이사람 참 대단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지는 조사결과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2011. 4. 21. 04:10경부터 05:30까지 심야조사 를 하였으나, 관련규정에 따른 심야조사 동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동의서를 받은바 없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자 취 득경위를 물은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진술서를 책상위에 펼쳐놓아 개인정 보가 노출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며 진술서 용지를 주거나 요구한 적도 없 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건 진정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모욕 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는 수사 시스템상 파출소에서 사건이 올라오는 초기라 상황실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과를 볼 수 없 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건 진정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 되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피의자의 수면·휴식권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이 수 면·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보장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심야조사 금지)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아니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②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 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 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정신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3이 진정인 에 대하여 심야조사(04:10~05:30)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심야조사를 하여야 할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진정인 3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진정인의 수면·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자신에게 "국가유공자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3이 진 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 시 진 정인이 제시한 "국가유공자증"의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되 는바 이는 사회상규상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3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3 을 포함한 수사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심야조사 시 유의사항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나, 라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의 각호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