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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30. 결정

경찰의 압수물품 미반환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압수물을 지연환부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이한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3조의 법률과「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6. 12. 01:50경 절도죄로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9. 6. 12. 14:00경 증거확보와 여죄수사를 이유로 영 장제시도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부당하게 수색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9. 6. 1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압수물을 즉시 되돌려 주었어야하나 약 3개월간이 지난 2009. 9. 23.에 서야 지연환부 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압수물품 관리를 부실히 하여 결과적으로 압무물품 중 외화 420 유로 및 14,000엔 등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으로 관내 절도사건 조사중 여 러 증거가 확보되어 진정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하고자 2009. 6. 3. ○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09. 6. 12. 01:50경 ○○ ○ ○구 ○○동 소재 PC방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였다. 2) 진정인은 극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물품 이 있다고 하여 2009. 6. 12. 14:00경 진정인을 대동하고 주거지를 긴급압수 수색을 하였던바, 시계 13개, 불가리스, 까르띠에 반지 등 2개, 진주 목걸이 등 2쌍, 귀걸이 1쌍 등을 발견하여 추가 범죄의 피해품으로 추정되어 압수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 방안에 있는 물건 전부다 가져 가서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이를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압수목록과 같이 본건과 관련된 압수물, 추가 여죄로 판단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2009. 6.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진정인에게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처 교부하지 못하였다. 3) 주거지 압수 전 과정 및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상에도 엔화나 유 로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420유로, 14,000엔을 압 수 및 임의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4)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물품(○○○○회 통장, ○○ 카드, 무전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치가 없어 진정인에게 그 즉시 돌려주고자 하 였으나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진정인 집에 전화를 하였으나 가족 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일시미상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1차 편지를 받았으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를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또다시 진정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 2009. 9. 22. 종이박스에 보 관된 그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구치소로 보냈으나 이때 물품 종류와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이며, 일시미상 ○○○○경찰서 형사1팀으로 찾 아가 압수물품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시계와 귀걸이, 목걸이 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라들의 지폐, 달러 등 합해서 20장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PMP (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였다. 달러 중에 내 것이 몇 장 보여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즉시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때 압수물 중에 외화 420유로, 14,000엔은 보이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압 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34매, 증 제1호 내지 증 제20 호 사진 6매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소위원회 출석 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5. 8. 진정외 피해자 ○○○의 거주지에서 현금, 귀걸 이, 반지,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로 피진정인들에 의해 2009. 6. 12. 01:50 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 검찰에 구속기소로 송치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2009. 6. 13. ○○○○지방법원으 로부터 긴급압수수색영장(사후영장, 영장번호 5092)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2009. 6. 12. 01:50경 ○○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체포하고 다른 여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대동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규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지갑, 통장 2개, PMP 1대, 흑알 2개, 큐빅 5개, 귀걸이 1쌍, 진주목걸이 1개, 신발 4컬레,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를 압수하였고, 이 중 증거물로 PMP, 시계 13개, 반지 2개, 메달목걸이 1개, 진 주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큐빅 5개를 2009. 6. 19. 검찰에 제출하였다. 라. 진정인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압수물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 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채 3개월여간 돌려주지 았았고. 진정인이 환부 를 독촉하는 편지를 피진정 기관에 2회 보내자 피진정인 3.은 2009. 9. 21. 환부용 압수물(주민등록증, 은행카드, 은행통장, 핸드폰, 외국화폐, 액세사리, 무전기 등)을 ○○○구치소로 등기발송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09. 6. 12. 진정인의 거주지를 수색할 때 영 장제시를 하지 않고 또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압수물의 환부는 형사소송법 제133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6조 제 8호에 의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 수물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증 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물품중 진정인의 입장에선 필요물품인 통장, 카드 등 을 진정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또는 적극적인 조치없이 3개월여간 이나 지연하여 환부하였다. 또한, 압수물 보관은 형사소송법 제131조, 범죄수사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특히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물품출납공무원으 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측면도 인정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압수물을 지연환부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소홀이한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3조의 법률과「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외화 420유로, 14,000엔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목록, 영치품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기 록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진정인의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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