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장 없는 가택 수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하는 경우 그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색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 경찰관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이를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9. 7. 중순경 진정인 거주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2019. 8.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 이 진정인의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 또한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 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요 하고, 압수한 물품을 환부해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다만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취하한다. 나. 피진정인 1, 2 2019. 8. 1. 19:07경 택배물품 도난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 동하여 신고자를 만나 청소기가 든 택배 상자가 도난되었다는 신고사실을 청취한 후, 관리사무소의 CCTV를 확인하였다. 신고 전일 도난물품이 배송 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같 은 해 7. 15.에도 같은 건물에서 냄비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 여,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의 CCTV를 추가로 확인하 였는데, 진정인이 게걸음으로 불상의 상자를 옮기고, CCTV를 살피는 장면 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차례의 방문 끝에 진정인을 만나 현관문을 연 채 복도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 집으로 들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은 들어오라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택배를 뜯은 빈 상자 1개, 박스를 옮길 때 신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두색 슬리퍼, 신형 대형 모니터 2개가 연결된 컴퓨터, 라면을 먹다 남긴 냄비 그릇 등을 발견하였다. 선반에 뜯지 않은 냄비 4개가 있어 물어보니 아버지가 사다준 것이라 하여 동의를 구한 후 냄비 사진을 촬영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에 녹화된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진정인은 상자를 옮 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동의를 얻 어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집 안에서 도난물품인 냄비와 청소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당시 집 안의 물건을 만지거나 뒤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소재를 물어보았으며, 가지고 나온 물건 또한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2019. 7. 15. 및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 7. 15. 및 8. 4. 발생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7. 15. 18:43경 ○○○ 오피스텔에서 택배 분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어 진정 외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22만원 상당의 냄비를 불상자가 절취한 것과 관련,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련자를 면담하고 CCTV를 확보치 못한 사유를 보고하는 등 현장수사를 하였다. 나. 2019. 8. 1. 19:07경 ○○○ 오피스텔에서 택배 분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 2가 출동하였고, 70만원 상당의 청소기를 불상자가 절취한 것과 관련, 피진정인들은 CCTV를 확보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수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는 위 수사 과정에서 2019. 8. 1. 이후 일자불상경, 진정 인을 만나 가택 내부를 둘러보고, 냄비 사진을 촬영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형사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이자 행 정절차와 입법작용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원 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자유와 사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대상자의 동의에 의하 여 가택을 수색하거나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6조는 경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임의수사를 위해 승낙 을 구할 때에도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 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1항은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0조 내지 제121조는 경찰관이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를 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취하의사를 밝히고 있는바(「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각하사유),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물품이 절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현장에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진정인이 절도 현장 근처에서 상자를 옮기는 장면을 확인한 후, 진정 인의 집에 찾아가 의심되는 물품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사를 한 사실이 양 당사자 간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 사 절차상의 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살펴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색 이후 즉시 조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수색 및 사진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진정인 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만 할 뿐, 그 진술 이외에 수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작성되었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 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과 대상자간 진술이나 자료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의성 입증에 대한 불 이익은 임의수사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피진정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수색은 그 임 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 배하여,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임의동행과 달리 영장 없는 수색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의성 확보 방안이 현행규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의 수사관행상 경 찰관의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입증책임 및 수색 이후 조서 작성 등에 대 한 인식이 수사기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 개인에게 인사상 책임은 묻지 않되,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과 이 사건 사례를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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