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욕설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5. 7. 14. 20:00경 모텔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 소로 연행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천장을 향해 펴면서 “씨발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이 새 끼 죽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꽉 조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와 함께 ○○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한 바,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운 동선수 출신이라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어, 지원 나온 경찰관 2명 등 총 4명 이 협동하여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폭행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은 순찰차 안에서도 매우 심 하게 반항하였으며,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류를 작성하는 약 40 여분 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여 진정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재차 처벌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손가락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는 순찰차 앞 조수석에 피해자인 모 텔 종업원이 탔고, 뒷좌석에는 피진정인과 경사 김○○가 진정인의 양 옆에 앉아 호송하였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팔꿈치로 피진정인의 배를 가격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경사 김○○와 함께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진 정인의 목을 조르거나 욕을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현행범 인체포서, ○○○○파출소 CCTV 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 로서, 2015. 7. 14. 21:12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사 김○○ 와 함께 ○○ ○○구 ○○동 소재 ○○○○모텔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폭행, 모욕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7. 14. 21:21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뒷수갑 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21:31:23, 21:31:37, 21:34:27경 등 총 3 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 진정인을 향해 웃으면서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들어 보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비록 주취상태의 진정인이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 등 의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체포된 피의자를 향해 총 3회에 걸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 무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폭언을 하거나 목을 조르 지 않았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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