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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9. 결정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범죄사실 유출 등

요지

진정인에 대해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경찰관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범죄수사규칙」제54조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방문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 가. 진정인이 20xx. xx. xx. 22:15경 피진정인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어 차에서 내린 후 경찰이 진정인의 차량을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 였더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진정인의 팔을 잡으며 “난동부리는 이 새끼 동영상 찍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나. 위와 같은 단속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손과 벨트를 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면 출석통지서를 보내면 되는데도 20xx. xx. xx. 진정인 부재중에 집으로 찾아와 거주사실과 연락처 확인 과정 에서 진정인의 모(母)에게 위와 같은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과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진정인이 음주측정을 회피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막으며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요구하 였을 뿐 진정인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는데 진정인이 “어, 경찰이 사람 때 리네”라며 고함을 질렀던 것이고, 다른 경찰관에게 진정인이 음주측정에 불 응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진정인 2 당시 진정인이 어딘가로 전화하며 음주측정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 여 피진정인들이 그 앞을 막으며 “선생님, 음주측정하고 전화통화하세요”라 고 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진정인이 “어, 경찰이 사람 때리네”라며 소리 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며 음 주동기, 운전거리 등을 묻는데도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협조하지 않고, 자 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강압적으로 순찰 차에 태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교통사고조사계로부터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이 부재중이 어서 진정인의 모에게 진정인의 거주사실 및 연락처를 확인하자 진정인의 모가 “우리 아이가 무슨 큰 사고 쳤냐?”고 걱정하기에 가족에게 주소지 방 문 이유는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벌금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해 준 것이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목격자) 참고인 1은 당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지나다가 한동안 단 속상황을 지켜보았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었고, 진정인은 어딘가에 전화하면서 순찰차를 빙빙 돌며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 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2) 참고인 정OO, 안OO(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참고인 정OO은 사건 당시 진정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주차를 하 고 현장으로 왔다. 당시 진정인이 목소리는 컸지만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난 동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경찰관 여러 명이 진정인을 경찰차에 밀쳐놓고 수 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참고인 안OO은 참고인 정OO의 연락을 받 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고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3) 참고인 백OO(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참고인 백OO은 진정인의 어머니로, 갑자기 집에 정복 입은 경찰관 2 명이 찾아와 아들을 찾기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경찰관이 “진정 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라고 하여, “그 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벌금과 면허정지, 봉사 등의 처분을 받 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경위)과 피진정인2(경장)는 OOOO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 같은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이OO와 함께 20xx. xx. xx. 22:40 경 OO시 OO구 OO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의 심되는 진정인을 적발하고 진정인에게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진정인은 차에서 내린 후, 주취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차를 이동주차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계속 어디론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20여분 정도 주위를 돌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중에 음 주측정에 응한(혈중알콜농도 0.097%) 후에도 피진정인 2가 음주운전 적발보 고서를 작성하며 음주동기와 운전거리 등을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음주측정 을 요구하면서 진정인의 앞을 가로막는 등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한 바 있 고, 피진정인 2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진정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는 진정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참고인 정OO이 있었고, 참 고인 1 등 다수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으며, 참고인 안OO 외 1명은 참 고인 정OO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왔다. 진정인은 이들이 있는 가운 데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절차를 마친 후 위 일행들과 함께 귀가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이틀 뒤인 20xx. xx. xx. OOOO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로부터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전 산 조회를 거쳐 진정인의 주소지가 OO시 관내로 확인되자, 관내 거주자의 경우 서면으로 출석요구하기 전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하는 당해 경찰서의 관행에 따라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소지 를 방문하였다. 마. 당시 진정인의 주소지에는 진정인의 어머니인 참고인 백OO이 혼자 있었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거주사실 및 연락처 확인 때문에 방문했 다고 하자, 참고인 백OO이 놀라며 무슨 일인지 걱정스럽게 물었고, 이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 세요”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벌금, 운전면허 정지 등 향후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손으로 진정인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1은 이런 피진정인 1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진정인이 상당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적사항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점을 감 안할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인되 지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손과 벨트를 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진정인과 참고인 정OO, 안OO의 진술이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순찰차에 강제로 태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관의 정당한 업 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 되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는, 경찰 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 제54조는,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 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 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해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하다 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 내지 않고 피진정인 2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범죄수사규칙」제54 조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방문하여 진정인의 어머 니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 2가 내용을 모르고 걱정하는 진정 인의 모에게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진정인 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은 정상관계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4)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연락처 를 알아봐 달라는 교통사고조사계의 요청에 의해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 하게 된 점,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에 관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에 직접 방 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2 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 인 2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과정에서 피의사실 등 개인정보가 본인 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석요구 방법 및 절 차에 관한 기준을 만들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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