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 24. 결정

경찰의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2.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사용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구 및 분사기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 3. 0000000 사무실 내에서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6 등이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형법」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4. 겨울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온 조치 없이 그냥 쭈그려 앉히고, 심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새벽시간에 체포된 피해자들을 당일 저녁 22:00경에 석방하면서도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권, 건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0. 12. 19. 03:30경 ○○ ○○시 소재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약 50여 명이 베트남 전통도박(일명 "속리아")을 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이를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는바, 진상규명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이 당시 현장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로를 차단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잉단속을 실시함 으로써, 이를 피해 도주하던 피해자 2명이 주변 하천에 빠져 사망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숙소 진입과정에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쏘고, 3단봉 을 마구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머리, 등,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호송하는 버스 안 및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 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수갑과 플라스틱 끈(케이블 타이)으로 2~4 명씩 손목을 묶어 장시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인치하였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저녁 늦은 시간에 석방할 때까지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 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사무총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PAGE:3 - 3 -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미 검거 피해자 가)○○○ 당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베트남 말로 "또이라 꽁 안"(경찰이다)이라고 하며 총을 쏘고 전기충격기와 경찰봉으로 막 때리면서 거실로 들어왔다. 이에 피진정인들로부터 맞으면서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뛰어넘어 펜스 앞에 내렸다가 다시 펜스를 넘어 축대 밑의 하천 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본인이 제일 먼저 방충망을 열고 도주하였고, 이어 ○ ○○, ○○○○, ○○이 뒤따라 물에 뛰어들어 도주하였으며, 나머지 이름을 모르는 5~6명이 창문을 넘어 펜스 옆으로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나)○○○ 당시 경찰이 갑자기 가스총을 쏘았고 경찰관 1명은 들어오자마자 3단봉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후 어깨 쪽을 잡은 후 다시 머리를 때려 머리 에 혹이 났다. 이를 피해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고 할 때 먼저 나간 사람들 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고, 본인은 물에 뛰어들지 않고 펜스 옆으로 도망갔다. 같이 도주한 ○○,○과 비닐하우스에서 난로를 켜 몸을 녹였다. 다)○○○○ 당시 ○○○이 먼저 나갔고, 이어 ○, 그리고 본인이 나갔는데, 이 때 경찰이 3단봉으로 왼쪽 팔을 때렸다. ○○○과 ○이 물에 뛰어들었고, 본인도 따라 뛰어들었으며, 뒤이어 사람들이 계속 뛰어들었다. 당시 물이 약간 얼어 있어 다시 난간 쪽으로 나가 옆 회사 쪽으로 도주하였는데, 아마 도 사망자는 뒤이어 물에 뛰어든 사람으로 보인다. 2) 검거된 불구속 피해자들 ..PAGE:4 - 4 - 가)○○○외 다수 당시 방안에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이 갑자기 총을 쏘며 진입하였다. 이후 경찰은 “머리 숙여!”라고 하면서 경 찰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렸으며, 창문을 넘어 가는 사람을 마구 때렸으나 나 가는 사람이 많아 막지 못했다. 당시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봉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 ○○○○, ○○○○, ○ ○○, ○○○○ 등은 경찰봉으로 머리와 몸을 맞았으며, ○○○ 등은 플라 스틱 끈에 묶여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 경찰이 머리 를 숙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뒤 쪽으로 와서 폭행을 하였고, 조사 중에도 호 주머니 검사를 하여 돈이 나오자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으며, 석방할 때까지 컵라면 하나 밖에 주지 않았다. 나)○○○○ 경찰이 방안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쏘았고, 약 2분 후 불이 꺼졌다 가 1분 후에 불이 다시 켜졌다. 이 때 경찰에 의한 피해자들 폭행이 더욱 심했고, 건물 외벽을 계속 두드리며 겁을 주었다. 당시 경찰이 방 안에 들 어와서 무조건 전기봉으로 때리고 충격을 가하였다. 두 번째 총소리가 날 때 오른손에 뜨겁고 아픈 느낌이 들었고, 계속 상처부위에서 피가 났다. 아 프다고 말해도 경찰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전선 비슷한 것으로 묶어 손 목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도 베트남인을 때렸고, 경찰서에서는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자 때렸다. 당시 손가락이 파열되어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컵라면 하나 밖에 먹지 못했다. 다)○○○○○ 당시 경찰은 수갑이 없어 많은 사람을 플라스틱 흰색 줄로 묶었 ..PAGE:5 - 5 - 다. 버스 안에서 경찰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경찰서에서도 ○○○○ 외 1명을 세워놓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 로 찼다. 경찰관은 “너희들도 돈이나 지갑이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한 것처 럼 똑 같이 하겠다.”라고 하였다. 화장실을 2명씩 묶은 상태에서 보냈고, 묶 은 것을 풀어주지 않아 서로 바지를 내려주고 용변을 보았다. 본인도 경찰 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3) 검거된 구속 피해자들 가)○○○ 경찰관들이 경찰봉을 휘두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심한 부상을 입어 경찰서로 호송된 뒤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나)○○○○○○ 당시 창문으로 일부가 도망가고 일부는 출입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여자의 뒷덜미와 머리를 잡아당겼고, 옆에 있던 ○○○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본인들은 ○○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수사 2팀 소속 경 찰관들이다. 애초 예상되었던 도박장소와 달리,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박장 소가 갑자기 ○○금속 기숙사로 변경됨에 따라 주변상황을 여러 차례 파악 하려고 하였으나 접근로가 없고 야간시간대이어서 불가피하게 기숙사의 창 문 및 주변 하천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하였다. 진 압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의 저항이 심하여 가스총 및 공포탄 총 5발을 쏘아 진압하여 총 3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거실 진입 시 도주한 베트남인은 ..PAGE:6 - 6 - 없었다. 2) 2010. 12. 19.(일) 14:50경 ○○중부서 강력팀에서 도박현장 하천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어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고, 12. 20. 15:00경 두 번째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거 당 시 어두운 심야시간대로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들이 창문을 넘어 하천을 건너려다 수영을 하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도주자들이 물 에 빠지는 소리, 또는 살려달라는 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했고, 설사 도망 을 가는 도박자가 있더라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단속 시 가스경봉 및 삼단봉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베트남인들의 머리와 등을 때리는 등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호송 중인 버스 및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2인 1조로 팔을 묶어 사무실로 연행 및 인치하였고, 식사제공이 곤란하여 구속자를 제외한 불구속 석방자 들에 대해서는 컵라면을 1인당 1개씩 제공하였다. 라.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중부경찰서 ○○파출소), 이○○(같은 서 ○○파출소) 2010. 12. 18. 야간근무 중, ○○금속 도박단속에 지원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구에서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국제범죄수사 대 직원 6명이 10m정도 떨어진 기숙사 출입구 쪽으로 진입한 직후 공포탄 소리가 2~3발 들려, 곧바로 출입구 쪽으로 가보니 수사대 직원 2명이 베트 남인 1명을 붙잡고 있어 이들을 인계받았다. 이후 진압되어 호송되는 피해 자들을 지켜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숙사 안이나 버스 안에 있지 않아 국 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베트남인들을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천 쪽 으로 베트남인들이 도망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PAGE:7 - 7 - 2) 최○○(○○○○병원 원장) 피해자 ○○○○의 상처는 새끼손가락 손톱 1/2 정도가 절단되어 없 고, 새끼손가락 상처 부위와 나란히 넷째 손가락의 피부가 끝으로 밀려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통상 총상에 의한 상처라면 열상이 있어야 하는데, 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화상이 없어 총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한 문틈에 손가락이 끼였다면 넷째 손가락 상처가 더 컸을 것이고 손등에 도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틈에 끼여 발 생한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 3)○○○○○외 1명(베트남어 경찰통역인) 2010. 12. 19. 당시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베트 남어 통역인으로 베트남인 도박사건 피의자 34명에 대한 신문조사에 참여 하였다. 당시 통역인들은 경찰관들이 김밥을 주어서 김밥을 먹었으나 베트 남인들은 컵라면을 먹었다. 당시 도박사건 피의자들은 2~4명이 짝을 지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일부는 손 목을 묶인 채로 화장실에 보냈으며, 베트남인들이 시끄럽게 굴면 경찰들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0조 및 제12조 나.「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다.「형법」제125조 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8조, 제54조 마.「도박사범 수사매뉴얼」(경찰청 제77호) ..PAGE:8 - 8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문답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피해자 들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피해사진,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1, 2회), 참고인 ○○○ 등의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베트남 집단도박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장 구사용보고서,「도박사범 수사 매뉴얼」,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CC-TV 녹 화기록, 사망 피해자 2명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및 부검요약보 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지조사보고서 및 실황조사 보고서, 현장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의 실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금속(○○시 ○○면 ○○리 000-00번지 소재)은 금속가공기업으로, 회사는 별도의 출입구 없이 24시간 개방되어 마당에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고, 출입구 좌측 편에 주공장이 하 천변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측에는 창고가 있고, 하천변을 따라 사무실, 기 숙사, 화장실, 식당, 탈의실 용도의 조립식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주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간격은 1.8m이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사무실 뒤편 하천변 쪽으로 도박장소인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위치해 있다. 단속 중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접해 있는 무명하천으로, 하천수심은 가장자리는 120㎝, 중심부는 180㎝~200㎝로 측정되고, 하천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제방 위까지의 높이는 3m50㎝, 그 뚝 위로 1.2m~1.5m의 철재안 전지지대(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폭은 약 25m 가량으로 숙소 앞면에는 아 무런 장애물이 없으나 양쪽 하천 쪽에는 갈대 등이 많이 우거져 있으며, 하 천물은 폐수에 의해 탁해 바닥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름이 거의 없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숙소는 가로 3m, 세로 3m, 높이 2.3m의 3~4평 내외의 작 ..PAGE:9 - 9 - 은 크기의 방이며, 당시에 숙소 내에는 옷걸이 외에는 다른 집기가 없었고 도박 중이던 베트남인 50여 명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였다. 하천방향으로 있는 가로 190㎝, 세로 92㎝ 크기의 알루미늄 소재 창문에는 신문지와 골판 지를 발라 두었고, 문을 열 경우 가로 95㎝, 세로 92㎝ 크기의 정사각형 구 조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숙소의 창문과 하천까지의 거리는 56㎝로 거의 맞닿아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8. ○○ ○○면 ○리 ○○마을에 소재한 ○○ ○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20여 명이 베트남 도박인 일명 "속리아"를 하 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 12. 18. 21:00경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서 테이저건 2정, 가스분사겸용 경봉 1개, 방검복 6벌, 일반 삼단봉 2개, 수 갑 10개, 가스총 등을 준비하고, 당일 21:30경 승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 ○○ 회사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도박 징후를 발견할 수 없어, 주변 잠복 및 유동 순찰 중, 도박개장자 ○○○의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한 후 미 행한 결과, 익일 02:00경 ○○금속 숙소 앞에 신발이 10~15켤레가 있는 것 을 발견하였고, 다수의 베트남인들이 출입하는 등의 도박징후를 포착하였 다. 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금속 기숙사의 주변지형 및 건물구조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관련 도박 피의자가 15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2010. 12. 19. 03:00경 ○○파출소 직원 경사 ○○○ 등 2명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출입구 방향에 대한 도주차단, 현장검거 및 체증 등 역할분담을 간략히 한 후, 03:20경 약 10여 미터의 마당을 가로질러 도박장으로 접근하는 중, 문을 열고 나오던 도박자 1명과 만났다. 이 때 도박자가 고함을 치며 도주를 하 려고 하고, 거실 안에 있던 베트남인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가스총 ..PAGE:10 - 10 - 5발과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고, 전자충격기, 가스경봉 및 삼단봉을 사용하 여 자리에 앉도록 제압하여 총 34명을 검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압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자리에 앉거나 머리를 숙이라 며 휘두른 삼단봉 및 전기충격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 위를 가격하여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는 머리 가 찢어지고, ○○○○은 손가락에 파열상을 입었다. 또한 진압에 놀란 10 여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급박하게 검거 및 구타를 피해 거실 창문을 넘어 하천에 뛰어들거나 기숙사 측면 벽면을 이용해 도주하였으며, 이들 중 피해자 2명이 수심 180㎝~200㎝ 깊이의 하천에 빠져 익사하는 피해가 발 생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검거 개시 30분 후 랜턴을 비쳐 판돈 등 은닉물건, 하 천 및 주변을 수색하고, 검거된 피해자들을 버스와 승합차량에 나누어 태우 고 2010. 12. 19. 05:00경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로 호송하였다. 이후 곧바로 신원확인 및 조사를 개시하여 도박개장자 주범 2명은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10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고 같은 날 22:00경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석방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0. 12. 19. 07:00경 상해를 입은 피해자 ○○○와 ○ ○○○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였으 며, 2010. 12. 19.(일) 14:50경 ○○○○서 강력팀은 ○○금속 사장의 신고로 도박현장 하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하였고, 익일 15:00경 두 번째 변 사체(○○○○)를 발견하고 이를 각 피진정인들에게 통보해 주었다. ..PAGE:11 - 11 - 사.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CC-TV 기록에 의하면, 2010. 12. 19. 05:00경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검거한 피해자 34명을 수갑 및 케이블타이로 2~4 명씩 손목을 묶은 채 사무실 바닥에 인치해 놓고, 피진정인 1이 같은 날 05:34경 불상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구타하고, 곧이어 같은 날 05:36경 피진정인 2가 불상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 어차고, 같은 날 06:52경 피진정인 3이 불상피해자의 머리를 1회 구타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06:25경부터 08:27경까지 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수회 구타하고, 피해자 ○○○○ 외 1명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다 숨겨둔 돈을 발견하자 이들의 얼굴을 손 바닥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베트남인 2~4명이 수갑 또 는 케이블타이에 묶인 채 화장실에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속자를 제외한 32명의 베트남인들에게 2010. 12. 19. 05:00경 체포하여 같은 날 22:00경 석 방할 때까지 당일 11:00경 컵라면 1개씩을 중식으로 제공하였다. 아. ○○지방경찰청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감찰조사를 실시하여, 불충분한 현장판단과 경력대비 및 관련 업무매뉴얼 미 준수, 조사과정에서 의 베트남 피의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0. 12. 30. 국제범죄 수사대장 경감 ○○○를 직위해제하고, 피진정인들을 모두 대기발령하였으 며, 의무위반정도가 중한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6 에 대하여 직무고발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단속 중 안전조치의 적절성 여부 경찰청훈령인「도박사범 수사매뉴얼」(경찰청 제77호)에 의하면, 도박 사범 단속시 안전한 검거와 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주변지형 및 건물구 ..PAGE:12 - 12 - 조, 도박자의 인원수, 도주로 및 퇴로차단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업무분담 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단속현장 야간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시는 보름에 가까운 날이어서 달빛이 있었고, 기숙사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창문의 존부가 식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금속 기숙사 건너편 ○○○○○(주)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회사에 협력 을 얻어 하천 등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이 당시 단속상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나 보다 신중하게 접근 하였다면 주변지형과 건물구조 등을 인지하고 수사매뉴얼에 따라 안전대책 을 세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들로서, 당시 단 속 장소가 급히 변경되었던 점, 야간시간대이었던 점, 불법체류이주노동자 의 도주행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변지형, 건물구조, 단속대상자들의 규 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단속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베트 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 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과잉진압 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 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PAGE:13 - 13 - 있다. 수색이 이루어진 당시 피진정인들의 수에 비해 베트남인들의 수가 월 등이 많았고, 일부 베트남인들이 창문 또는 출입구로 도주하려고 했던 상황 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스총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제압하고, 삼단봉 등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는 고지행위와 함께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3~4평 내외의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면서 가스총을 쏘고, 삼단봉 등을 휘둘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 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머리를 들거나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사용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구 및 분사기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범위 를 넘어선 것으로써,「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들의 호송 및 조사 중 폭행행위 여부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 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버스 안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의 목격진술 이 있을 뿐이나 이것만으로는 구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 해자들을 인치한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내에서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6 등이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 위 금지) 및 「형법」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 ..PAGE:14 - 14 - 여, 「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당시 피진정인들이 수사사무실이 비좁고, 주말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다중의 피해자들의 도주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계호 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사용하였어야 할 케이블타이 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함께 묶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손목 피부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겨울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 트바닥에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온 조치 없이 그냥 쭈그려 앉히고, 심 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새벽시 간에 체포된 피해자들을 당일 저녁 22:00경에 석방하면서도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 보호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 및 인 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 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유하 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건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 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단속행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 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 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이와 같은 인권침해 재발방 ..PAGE:15 - 15 - 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시 준수해야할 주의의무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 등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 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 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