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사례전파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이 20××. ×. ×. 한국인 채무자를 만나고자 ○○동 소재 그의 집 앞 에 차를 주차 후 대기 중, 채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그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였 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신고자는 진정인과 같은 중국 사람이 다른 누 군가를 데리고 와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맞 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으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 변제받아야하고, 막무가내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가 있을 수 있다.”라고 40여분에 걸쳐 설명을 하였음에도 신고사건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중국여자인데 요즈음 세상이 하도 험악해 서 나쁜 말로 그 여자가 중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신고자 △△△의 말을 인용하여 신고자가 위협을 느끼 고 있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일부 전달하여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 에서 중국 사람들 얘기가 나온 것을 진정인이 오해한 것이다. 다. 관계인(○○○○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진정인 외 1명은 현장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진정인을 상대로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진정인에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위협하는 등 반복적 행위로 이어질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 음을 안내하고 경고 조치 후 귀가를 권유하였다. 진정인은 20××. ×. ×.에도 신고자 △△△의 집을 찾아가 신고자를 폭행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신고자로부터 전해들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진정인에게 법 적 절차를 안내하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 ×. ×.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진정 외 △△△을 폭 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 ×. ×. △△△의 112신고를 받고 다른 1명의 경찰관 과 함께 △△△의 자택으로 현장출동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항 현장에서 “... 여기 오면은 그 사람한테 그 심적인 압박이라던지, 저기라며, 중국 사람이라며. 그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중국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어디 누구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나한테 해코지 할 줄 어떻게 아냐 이거야. 맞는 얘기에요.”라고 말하 였다. 5. 판단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 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의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2항도 “경찰 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경찰관의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과 채무관 계에 있던 △△△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였고, △△△의 요청과 더불어 진정인이 과거 △△△과의 채무 문제로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 어 입건된 사실이 있음을 종합하여 진정인과 △△△을 분리하고자 진정인 에게 퇴거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경찰관 재량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진정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퇴거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진정인에게 "△△△이 진정인으로 인 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응할 시 있을 수 있는 형사절차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포함하 고 있는 △△△의 발언 전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지 는 의문이다. 설사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진정인의 발 언이 신고사건 당시의 정황 및 진정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의 발언에 대해 굳이 "맞는 말" 이라고 부가적으로 발언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의 앞 뒤 정황을 따져보더라도 객관적 근거 없는 차별적 발언에 대한 동조의 의 사를 표시한 것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차별금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평등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업무수행 중 진정인을 설득하여 퇴거시키려는 과정에 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여기에 적극적인 인종차별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진정인에 대해서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주의환기를 위해 이 사건 사례를 피진 정인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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