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사 등
요지
1. 부천중부경찰서장에게 인종차별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 3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남지구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09. 7. 10. 진정인 및 피해자가 진정외 박○○로부터 인종 차별 및 모욕을 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및 조사 태도 등을 보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2009. 7. 10. 21:15경 ○○ 전철역에서 ○○시청 방 향으로 향하던 ○○번 버스 내에서 진정외 박○○로부터 인종비하 및 모욕 을 당하였다. 이에 동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30경 ○○중부경찰서에 진정외 박○○를 데리고 갔는데 피진정인들이 조사를 하 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하였는바, 시정조 치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및 피해자가 그냥 귀가하려는 가해자인 진정외 박○○를 붙잡아 ○○중부경찰서로 동행하고, 피해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외 박○○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히기도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시야를 벗어나 도망가려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저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 하라는 말이냐?", "도망가면 그건 경찰이 해결할 일이지 그쪽이 해결할 일 이 아니다."라며 얼굴을 찌푸리고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 2) 피진정인 1이 사건인수를 위해 도착한 피진정인 2, 3에게 가해자인 진정외 박○○의 입장 및 진술만을 전달함으로써 편파적 선입견을 갖도록 하였기에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 1은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진정외 박 ○○가 "오버한다."며 비아냥거리는데도 방관하였다. 3)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등에게 진정외 박○○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와 바로 옆 좌석에 타고 가야한다는 것에 불안감 을 느낀 진정인이 따로 앉게 해 달라고 하였을 때야 비로소 진정외 박○○ 를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호송 중인 순찰차 안에서 한국인인 진정외 박○○에게 “멀쩡하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라고 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웬만하면 합의하라.”라고 하였으며, 심지 어는 “한국에는 인종차별은 없다.”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합의를 종 용하였다. 5) 피진정인 3은 ○○지구대에서 진정인과 진정외 박○○가 제시한 신 분증은 기록을 한 후 즉시 돌려주었지만, 마찬가지로 돌려주었던 피해자의 신분증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다시 낚아채듯 가져가 지구대를 떠나기 직전에서야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대학교 교환교수 신분증까지 보여 주어도 “어떻게 82년생이 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 하는 사람이냐?”는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피해자를 신분을 위조한 불법 체류자로 취급 하여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6) 피진정인 4는 ○○지구대에서 진정인과 진정외 박○○에게는 존댓말 을 하면서도 외국인인 피해자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며 “아저씨, 한국에 몇 년 있었어?”라고 반말을 하는 등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하였다. 7) 피진정인 2, 3, 4를 비롯한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은 가해자인 진 정외 박○○가 수차례 지속적으로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다가와 “똘아이, 4 차원” 등의 모욕적인 말을 늘어놓으며 맞고소 등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등 의 협박을 하는데도 격리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진정인이 제한된 공간에서 스스로 피해 다니다가 참다못해 “이 사람 좀 떼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는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 일 아닌 듯 진정외 박○○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 마디 건넨 것이 전부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중부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사 임○○) 2009. 7. 10. 23:30경 ○○중부경찰서 일반당직 민원안내데스크에 근 무하던 중, 진정인, 피해자, 그리고 진정인에게 이끌려온 가해자인 진정외 박○○가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진정인이 가해자의 혁대를 잡고 있자 가해 자가 화를 내며 손을 놓기를 수회 요구하며 언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정인 에게 경찰관서 내이고 경찰관이 감시할 것이라며 만류한 끝에 손을 놓게 한 후 상호 방문사유를 청취하였다. 진정인과 일행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외국인 비하발언을 하였다면서 처벌의사를 밝혀 즉시 112지령실로 관할 순 찰차 출동 요청을 하여 3~4분 후 도착한 경찰관 2명에게 사건을 인계하였 을 뿐, 진정인을 상대로 짜증을 낸 사실은 없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정인과 가해자에게 청취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흥분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한다면서 갑자기 울어 진정시키려 노력했을 뿐,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장 정○○) 신고 접수 후, 신고자들을 ○○중부경찰서에서 ○○지구대로 동행하 는 과정에서 차량 앞좌석에 경찰관 2명이 탑승하였고, 뒷좌석에 진정인, 피 해자,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탑승시키고 동행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관련서 류를 작성 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조수석에 진정인을 탑승 시키고, 뒷좌석에 피해자, 경찰관 1명,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탑승하였다. 동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한 것은 한국인인 가해자 에게 경각심을 주고 진정인과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다. 통상 강력사건 이외의 경미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를 피해자가 수용하는 때에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도 당 사자 일방이 원하면 사건처리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어서 이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한국 내 에서 일종차별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한국인과 내국인을 구 별하여 사건처리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지구대 동행 후 사건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무실 안쪽 회의실에 대 기하도록 하였고, 가해자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대기하도록 하였다. 당시 가해자가 진정인에게 다가간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진정인에게 이해를 구하 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려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잠시 시간을 준 것이나 진정인이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다툼으로 이어질 것 으로 판단되어 재차 격리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는 회의실로 보내고, 가해자 는 사무실에 있도록 조치하였다. 3) 피진정인 3(○○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최○○) 사건 당일 지구대 근무 중, 사건 담당자인 경장 백○○와 정○○이 모욕죄로 입건당한 가해자와 진정인 및 피해자가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자 내국인과 외국인이 버스 안에서 시비가 되어 지구대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진정인은 인권단체 에 근무한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언행에 조심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 중하고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 외국인등록 증을 제출받아 복사한 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바로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이 나와 있어 굳이 불법체류자로 취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질문이나 모욕감 등을 준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중부경찰서 청문 감사실이 제출한 답변서, ○○지구대 CC-TV 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7. 10. 21:10경 ○○시 ○○구 ○○동 소재 ○○병원 인근 ○○ 번 버스 안에서 진정외 박○○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야! 너 냄새나는 자식, 어디에서 왔냐? Fuck You.”등의 폭언을 하고, 진정인에게는 “넌 조선 년이냐? 새까만 외국 놈이랑 사귀니까 기분이 어떠냐?”라는 모욕적인 발언 을 하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진정외 박○○를 이끌고 ○○ 중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였다. 나. 당시 ○○중부경찰서 민원실 당직자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진정외 박○○의 허리띠를 잡고 상호 언쟁을 벌이자 이를 만류한 후, 진정인으로부 터 진정외 박○○에 대한 모욕죄 신고 및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처리 를 위하여 112지령실을 통하여 ○○지구대에 순찰차를 요청하였고, 경찰서 에 도착한 피진정인 2와 경장 백○○에게 진정인, 피해자, 진정외 박○○를 인계하였다. 다. 진정인 등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장 백○○는 순찰차를 운전하고, 피 진정인 2는 순찰차 뒷좌석에 진정인, 피해자, 그리고 진정외 박○○ 순으로 승차시키고, 조수석에 탑승한 채 2010. 7. 10. 21:44경 ○○지구대로 임의 동 행하였다. 당시 동행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외 박○○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 랬어요.”라고 발언하였으며, 진정인과 피해자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웬만하 면 합의하라.”라고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한 국에는 인종차별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진정인, 피해자, 진정외 박○○가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이들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잠시 후 돌려주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의 신분증만 빼앗듯이 다시 가져가 지구대를 떠나 기 직전에서야 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대학교 교환교수 신분증까지 보여 주어도 “어떻게 82년생이 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 하는 사람이 냐?”는 등 지속적으로 질문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며 “아저씨, 한국에 몇 년 있었어?”라고 반말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은 진정외 박○○가 2010. 7. 10. 21:55경 진정인 등에게 다가와 “똘아이, 4차원.”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며 맞고소 등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위 지구대 내 회의실 및 데스크 앞 좌우측 소파에 분리하여 대기시키다가 조사서류가 완 료된 같은 날 22:50경 ○○중부경찰서로 사건인계를 위해 호송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편파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외 박○○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 1이 진정외 박○○에 대한 신병관리를 소홀히 하고, 편파적 으로 피진정인 2에게 사건인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당시 진정인이 진정외 박○○의 허리춤을 잡아끌며 경찰서 민 원실을 방문했던 관계로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던 피진정인 1이 이를 만류 하고, 진정인의 피해 진술 등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곧바로 관할 지구대 에 연락하여 피진정인 2에게 사건처리를 인계한 사실이 확인될 뿐 달리 진 정인과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편파적으로 사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 3, 4의 인종차별적 언행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제2조 및「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헌법」제11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2항도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경찰관의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2, 3, 4는 위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 및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3, 4는 피해자가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진정인 2는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진정인 및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2, 3, 4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 2는 진정 사건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해자인 진정 외 박○○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여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가해자를 이끌고 와 명백한 처벌의사를 밝혔으므로 어떠한 편견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반복적으로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진정외 박○○와의 합의를 권유하고 급 기야는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2는 진정사건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진정외 박○○의 모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사 건취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진정외 박○○ 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 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언행은 인종적 차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지위를 연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 다. 그리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 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피진정인 4는 내국인인 진정인 및 진정외 박○○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진정인 보다도 나이가 많은 피 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3, 4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 취급받는다는 인격적 굴욕 감을 느끼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 4의 행위는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국 내.외 관련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 해자 및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차별취급 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2, 3, 4의 언행이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에 이른 경우라고 보이 지 않고, 다분히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집행 경찰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주 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4 의 경우에는 당시 지구대 근무경찰관 중 1명으로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구대 소속 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호송과정에서 진정외 박○○와 동석시키고 ○ ○지구대 내에서도 진정외 박○○가 진정인 등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데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폭력 등 강력범죄가 아닌 한 순찰차의 이용편수 의 제한 등에 따라 사건관련자들을 동행하여 호송하고 있으며, 지구대 내에 서의 진정외 박○○의 행동 또한 ○○지구대 도착 직후, 어수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진정인에게 다가가 합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하자 곧바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외 박○○를 지구 대 내 회의실과 데스크 반대편 소파로 분리하여 대기하도록 한 사실이 인 정된다. 따라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 3, 4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편파적 인 업무처리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된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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