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제출 강요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3. 22. ○○경찰서에서 진정인을 보조금에 관 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인 진정 외 이□□ 에게 전화를 걸어 “(주)○○○○○총연합회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 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건을 못 밝히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2016. 3. 24.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위 내용 으로 항의하자, 피진정인 1은 비웃었다. 진정인이 “과장님, 저 경찰관 지금 비웃는 것 좀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피진정인 1은 “그럼 울겠 습니까?”라고 받아치는 등 진정인을 편파 수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를 위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 2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진정인 2는 “지금은 참고인 자격이지만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라면서 반복하여 제출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를 조사하면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 고 하여, 피해자 2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진정인 2는 3-4번 반복해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때 옆에 있던 변호인(이하 "참고 인"이라 한다)이 “제출을 못 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 하자 피진정인 2는 참고인에게 “왜 옆에서 그런 말을 하냐.”며 개입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총연합의 실제 운영자가 진정 외 이□□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진정 외 이□□에게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자, 이□□은 의아해하였다. 이 때 “실제 운영자는 이○○인데 사건을 못 밝히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후 진정인이 수사과장실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너무 당황스러워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를 진정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통화내역을 임의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피해자 2는 처음에 “제출할 수 있 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참고인이 옆에서 “강제로 할 필요 없다.”라 고 말하자, 피해자 2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제출할 것인지 다시 묻자 피해자 2는 “제출하라면 제출해야지요.”라며 오락가락하였다. 강제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반복 해서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해자 2와 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친절하게 해 줘서 고맙다며 웃으면서 인사하였다. 라. 참고인(◎◎◎, 피해자 2의 변호인) 진술요지 참고인은 피해자 2가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 2는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휴대폰 통화 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가 계속 반복 하여 임의제출을 강요하자 피해자 2가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 으나 임의로 내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언성을 높이 면서 “지금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후에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고인이 “진술 취지로 보아 거부하는 것 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 확인해 달라.”라 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2는 “피의자로 지위가 전환될 수 있다. 그 렇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라고까지 말했다. 피해자 2와 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나갈 때 형식적으로 웃으면 서 인사했던 것에 불과하며 임의제출을 강요받은 사실과는 무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녹취록(2016. 3. 24. ○○경찰서 수사과장 실),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피혐의자(진정인) 진술조서, 참고인(피해자 2) 진술조서, 참고인(◎◎◎)의 진술, ○○경찰서 지능팀 조사실 CCTV 자료를 캡쳐한 사진(5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 건에 대한 최초 담당 수사관이었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수사관 교 체 요청에 따라 교체된 담당 수사관이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3. 22.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서 진정인을 위 사건 피혐의자로 조사한 후, 진정인의 동생인 진정 외 이□□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실제 운영자는 이○ ○인데, 사건을 못 밝히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했다. 다. 진정인은 2016. 3. 24.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찾아가 위 인정 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항의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1이 웃었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형사님 저 웃으시는 거 봐.”라고 말하자 피진정인 1이 “그럼 울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16. 4. 4.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2를 진정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이 때 참고인이 피해자 2의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 2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2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와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 2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반복하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참고인은 피 해자 2가 제출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진정인 2가 참고인의 개입을 제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와 참고인이 조사를 마친 후 웃으면서 인 사하는 모습이 담긴 CCTV자료를 캡쳐한 사진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동생인 진 정 외 이□□에게 “실제 운영자는 이○○(진정인)인데, 이 사건을 못 밝히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발언하고 이후 수사과장과 진정인 앞에서 웃으면서 “그럼 울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실제 운영자로 단정 짓고서 진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아직 수사 중인 단계에서 무죄 추정 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 으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 음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명예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그럼 울겠습니 까?”라고 말한 부분 또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으로 부적절하기는 하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제199조).” 그리고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 제6조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제1항),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 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행 해져야 하며, 여기서 승낙은 상대방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전 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임의수사에 있어 자유로 운 의사의 형성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임의 수사라는 명목으로 자칫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를 진정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 을 요구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은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강요로 의심받을 수 있는 태도 와 방법이라 할 것이다. 피진정인 2로서는 휴대폰 통화내역이 수사 상 필요하면 법원의 허 가를 받아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 2가 피진정인 2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2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 급하면서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 나아가 임의제출을 거 부하는 피해자 2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제출 요구를 한 것은 피해자 2 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사실상의 강요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피해자 2의 방어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 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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