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31. 결정

경찰의 자진출두자 강제 연행 등

요지

1.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무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4. 29. 진정인은 피고소인으로 0000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진정인 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경찰관이 이유 없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여 항의하자 수갑을 채웠다. 나. 진정인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하자 “네가 알아서 선임해라.”며 진정 인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다. 조사과정에서는 폭언과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며 위 협하고 고소내용대로 답변을 강요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무시하였다. 라.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의 동의나 사유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지문 을 채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4. 초순경 진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고 소인에게 진정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만나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안내하였고 고소인이 수긍하여 반려한 적이 있다. 2) 그러나, 같은 달 29일 위 고소인이 상해진단서(3주), 협박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찾아왔으며, 얼마 전에는 진정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으니 지난번처럼 반려하지 말고 꼭 접수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말과 함께 진정인과의 대면은 물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였다. 3) 고소장 접수 이틀 후에 고소인은 20:00, 진정인은 22:00로 출석시간에 차등을 두어 조사하고자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소인이 21:40경 출석 하여 어쩔 수 없이 진정인과 대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 끼고 있는 고소인을 배려하여 가족과 함께 귀가토록 조치한 후 진정인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4) 고소인이 나간 후 얼마 뒤 진정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고소인과 대면할 것이 염려되어 진정인에게 이 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 “조금만 기다렸다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무고한 시민을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변호사를 선임 하겠다.”라며 항의가 더욱 거세져 수갑을 사용하였고 변호사는 진정인 스스 로 선임하도록 안내하였다. 5) 10여분쯤 뒤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 다녀온 진정인은 엠피쓰리 녹 음기능을 켜서 상의에 넣어 들어왔으며 조사과정에서 비아냥거리며 뻔뻔스 럽게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여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진정 인에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두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당했을 고통과 진정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화가나 그렇게 했을 뿐 진정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목적은 없었다. 6) 진정요지 라. 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이 피의자 신분으 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하며, 수사자료표에 지문 을 날인토록 되어 있어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설명을 한 후 진정인의 우무인을 날인토록 하였다. 6) 본 건으로 인해 진정인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책성 인사 (타부서로 발령)를 받았으며, 00지방경찰청에도 고소를 하여 피의자 신문조 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행한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 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 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 보호)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 진정처분내용, CCTV녹 화파일 및 녹취파일, 00지방경찰청에 진정인이 접수한 고소장 등을 살펴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4. 29. 0000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기 전 피진정인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 록 제지를 받은 사실 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조사과정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진 정인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말을 사용하였으며 심한욕설(씨발, 좆같 이...등)과 폭언(너 길에서 나랑 부딪히지 말아라)등을 사용하였다. 다. 진정인은 2009. 5. 1. 0000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진정요지 가. 항과 라.항을 사유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6. 1. 수갑사용, 반말, 욕설을 사용한 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이 인정되어 "특별교양"처분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였 으며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2009. 6. 2. 피진정인을 "협박"으로 00지방경찰청 에 고소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피의자조사과정 녹취 파일에는 피의자 신 문을 마친 후 지문날인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000 일루와봐.... 줘바.... 힘빼고.... 됐어... 저 앞에 휴지 있거든 손 닦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경우 CCTV에 나타난 진정인의 모습에서 흥분되거나 난폭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반말과 욕설, 폭언 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답변하는 등 도주나 자해, 가해의 위험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피진정인 스스로도 고소인과 대면할 것이 염려되어 수갑을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찰관직무 집행법」제103조의 2 규정을 무시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 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진정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무는 없으 나 피조사자를 존중해야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표현방 식에 있어 반말을 사용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00지방경찰청에 2009. 6. 2. 자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5호에 의거 각하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경우「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의 거 수사자료표 작성 시 피의자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은 인정되나 법원의 영장도 없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지문날인을 강 요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