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수사내용 발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1은 0000. 00. 00. 오전 진정인의 집에서 발 생한 인질극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진정 인과 피의자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 “피의자가 진정인에게 돈 3,500만원을 빌려주었다.”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다수 언론이 이를 근거로 "내연", "치정" 등의 표현으로 보도함에 따라 진정인, 피해자 2(진정인의 모), 피해자 3(진정인의 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나.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2, 3, 4는 피의자 체포과 정에서 진정인을 레스토랑에 방치하여 불안한 상황에 시달리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형사지원팀장이 작성한 1장짜리 기초자료를 토대로 현 장에서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 피의자가 전달한 메모 등을 덧붙여서 브리핑 하고 기초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브리핑 시점까지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인의 주장을 파악할 수 없었고, 언론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동기를 계속 물어 사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 당일 배포한 보도자 료와 검거보고 문건은 직접 확인하였다. 2) 피진정인 2, 3, 4 진정인이 지구대로 직접 찾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양손을 묶어놓고 가버렸다”고 신고하여 피진정인 3, 4, 5가 순찰차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차를 몰고 나타나 신속히 추격하다 보니 진 정인을 현장에 둘 수밖에 없었다. 피의자를 놓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인은 그곳에 없었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 ○○경찰서 형사지원팀장) 참고인은 인질범 검거 후 경찰서로 들어오면서 피진정인 1로부터 브 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상황실 문서를 검토하여 10:10~10:30 사이 1장짜리 기초자료를 작성해 피진정인 1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브리핑 이후 복사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기초자료에 인용 표현이 없는 부분은 미 흡하다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사생활과 관련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3,50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기초자료에 없었는데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된 것이다. 2) 참고인 2(○○○, ○○경찰서 형사과장) 인질극 현장에서 피의자 위모 씨는 5장의 메모를 경찰에 전달하였고, 피해자 1과 주고받은 몇 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반지, 돈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라고 생각하였다. 브리핑은 피진정인 1이 참고인 1에게 지시하였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당겨서 1시간 이내에 준비하라고 했다. 2) 참고인 3(○○○,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인질극 현장에서 피의자 위모 씨는 5회에 걸쳐 문틈으로 메모를 전 달하였다. 피의자를 설득하는 도중 피의자가 허술한 틈을 타 칼을 압수하고 인질(피해자 3)을 구출한 뒤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검거 보고, 송치의견서, 경찰서장 브리핑 자료, ○○경찰서 보도자료, 경찰서장 브리핑 동영상, 경찰 서장 브리핑 녹취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2, 3, 4는 피해자가 0000. 00. 00. 00:00경 ○○경찰서 ○○지구대로 찾아와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이 가게로 찾아와 혁대로 손목을 묶은 뒤 협박했다.”는 내용을 신고하 여 순찰차를 타고 진정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출동하였고, 위 레스토 랑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중 피의자 위모 씨가 모는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인을 현장에 남겨둔 채 급히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였으나 피 의자의 차량이 빠르게 도주하여 잡지 못했으며, 다시 위 레스토랑으로 갔을 때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의자 위모 씨는 위와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고 07:00경부터 피해자 2와 피해자 3이 있던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부 엌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피해자 3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인질 극을 벌이던 중, 경찰에게 5장의 메모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위 메모와 문자메시지에는 “진정인이 피 의자와 결혼하자고 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을 착취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이 09:35경 인질을 구출하 고 피의자를 체포한 뒤, 피진정인 1은 참고인 1에게 위 인질극 사건과 관련 한 기자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참고인 1은 진정인의 소재 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 및 피의자가 현장에서 전달한 메모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진정인과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라 고 하는 등 진정인과 피의자를 내연관계로 단정하는 내용의 브리핑 기초자 료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위 기초자료를 가지고 10:30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기 초자료에 적시된 내용 이외에도 “피의자는 진정인에게 현금 3,500만원을 빌 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던 사이”, “피의자 측에서 현금을 빌 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불시에 벌인 인질극”이라 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모두 피의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과 피해자 2, 3의 나이와 성씨, 가족관계 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브리핑 내용은 YTN 등에 생중계되었고, 경향신문, 뉴시스, MBC, MBN 등 다수 언론이 “애정문제가 원인”, “치정 인질극” 등 의 표현으로 위 인질극 사건을 보도하였다. 마. 진정인은 경찰의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위 인질극 사건을 보도한 언 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는 KBS, MBC, MBN에 대하여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조치 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합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 관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 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기 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 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 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83조 및 제8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도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 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 활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등 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피의자의 일방 적인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와 진정인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 정인 및 진정인의 가족이자 위 인질극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2, 3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피해자들에 대하여 익명을 사 용하기는 하였으나, 인질 범행 현장 등이 방송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나이 와 성씨 및 가족관계를 밝힘으로서 피해자들이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것 에 유의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 1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경찰서 수사 및 공보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건의 언론공표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 3, 4 관련)에 대하여 당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범인 검거에 주력하기 위해 진정인을 남겨두고 피의자를 추격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인권침 해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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