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가.피진정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로서,2011.3.22. 진정인이 일하고 있는 "게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제시 없이 게임기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나.피진정인이 위 가항의 압수 과정에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당사자 주장요지 가.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2011.3.22.22:20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DVD 게임장"에 진입하여 불법영업을 확인하고 증거물인 DVD영 상기기,충천카드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다.이는「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압수한 것이며 이후 즉시(2011.3.24.)○○ 지방법원○○지원에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았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2)압수물인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업주와 관련자들의 공모여 부 등이 저장된 증거물로서 피의자가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 고,관련자들간의 전화연락으로 말을 맞춘 진술을 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증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압수가 필수적인 품목이다.압수이후 진정인이 휴대폰 반환을 요청하여 경찰이 임의로 반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검사 의 지휘를 받아 환부해줘야 한다는 사실과 ○○지방검찰청 ○○지검에 방 문하여 압수물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도록 수회 안내하였다. 3)2011.3.22.게임장 단속 후 압수한 게임기 및 휴대폰의 압수목록을 피의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나 압수목록은 교부하지 못하였다.압수목록 을 피의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간인 및 무인만 받 으면 되는 줄 알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다. 3.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의 진술서,○○○○경찰서에서 제출한 현행범 인체포서,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진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DVD 게임장"의 직 원으로 일하던 2011.3.22.22:20경 피진정인 등의 단속에 걸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혐의로 위 장소에서 사장 등과 같이 현행범 으로 체포되었다. 나.피진정인 등은 위 단속과정에서 DVD영상기 40대,충전카드 10개,카 드충전기 1대 및 진정인과 업체사장 등의 휴대폰 4대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다.피진정인은 위 나항의 압수물과 관련하여 2011.3.24.○○지방법원 ○○지원에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영장번호 :2011-1850) 라.피진정인은 2011.3.22."○○DVD 게임장"의 DVD게임기,휴대폰 등 을 압수하면서 진정인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5.판단 가.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사생활이나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 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강제수 사법정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다만,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장없는 사전 압수 수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 보완책으로 지체없는 사후영장 발부를 요 구하고 있다. 본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 았으나,사건발생 이틀 안에「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따라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나.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게임기 및 진정인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면서 진정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 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살피건대,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과정에 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시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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