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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 17. 결정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발언은 또한 수사행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탈북자로서 OO시에 거주하다가 OO시로 이사를 왔는데 2011. 3. 10. 19:00경 피진정인들이 OO시 OO동 소재 진정인의 전세집에 찾 아와 집 주인에게 "진정인은 탈북자이다. OO에 있을 때 나쁜 일만 했으므 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어라. 간첩일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다. 나. 당시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나 사유 설명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내의 이불장, 침대, 유리창 등을 불법적으 로 수색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들이 집안 수색을 마치고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도 않은 채 인근 파출소로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탈북자 신변보호담당 경찰관으로 2011. 3. 2.경 진정외 탈북자인 O모 씨가 "진정인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위장결혼여 부를 수사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집주인 부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위장결혼 사건 등을 수사 중인데, 북한공작원이 국적세탁 등을 통해 위장결혼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 한 것일 뿐 “진정인이 간첩일 수 있다”거나 “OO에서 나쁜 일만 했으므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으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당시 건물주로부터 진정인의 전남편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 인의 주거지에 가서 출입문을 노크하자 진정인이 출입문을 열었으며, 이에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사건개요를 설명하며 “위 장결혼 여부를 확인하러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진정인이 승낙하여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집안에 들어가서 “방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진정인이 “나는 떳떳하니깐 살펴보세 요?”라고 말하면서 직접 안방, 작은방, 장롱 등을 개방시켜 확인시켜 준 것 으로, 당시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 회유 등은 없었고 모두 진정인의 승낙 하 에 이루어진 임의수사였다. 3) 본 건은 영장이나 현행범체포 등에 의한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과정이어서 진정인에게 “인근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 해 줄 수 있느냐?”고 승낙을 구하였고 진정인이 “갑시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야지, 나는 떳떳한데”라고 말하며, 먼저 신발을 신고 순순히 동행한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조사 중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사 중이고 잠시 후 귀가한다”라고 통화하는 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 참고인의 진술 요지 경찰관들이 “OOO씨가 돈 받고 위장결혼을 했다”, “위장결혼해서 아 무나 들어오게 되면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이 다”, “OOO씨 말은 30%만 믿어라” 등 말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탈북자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경찰관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진정 인이 조선족 아니면 탈북자라는 느낌이 있었다. 진정인이 언젠가 “아이들이 OOO OO학교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탈북자인줄 알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와서 “OOO씨가 울산에서 살 때도 주민들과 관계가 좋 지 않았다”,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했다”는 말을 하여 진정인에게 집을 비 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 오해가 풀려 현재는 잘 지낸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각 전화보고서, 피진정인들 의 진술서, 진정인과 진정외 OOO에 대한 사건송치기록목록, 피진정인 OOO 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OOO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내용, 피진정 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출석발언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하면서 2011. 3. 10. 17:00경 OO시 OO동 소재 진정인 주거지에 찾아가 진정인 조사전에 집주인 OOO, OOO에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진정인이 위 장결혼을 하였다. 간첩일 수도 있다. OO에서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 니 진정인의 말은 30%만 믿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진정인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 서 진정인의 전 남편이 집안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 등으로, 영장 없이 진정인의 딸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진정인의 방을 수색하였으나 "수색 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 주거지를 수색한 후 영장 없이 진정 인을 OOOO경찰서 OO파출소에 동행하였으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을 작성 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피진정인 OOO은 피진정인 OOO를 참여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집주인 OOO는 피진정인들이 다녀가고 난 후, 진정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강제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피진정인들은 집주인에게 조사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집주인이 피진정 인이 다녀간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진정인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한 사실 등을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것 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발언은 또한 수사행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들의 수색행위가 불법적 강제 수색인지에 대하여는 물론 피진 정인이 범죄수사규칙상의 "수색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들 이 수색을 하였던 2011. 3. 10. OO지역의 일몰시간이 18:33인데 피진정인들 이 19:00경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므로 수색시점이 야간에 해당하고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어린 자녀(OO살, O살)들이 주거지 안에 있 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주거지 수색을 진정인이 자의에 의해 허락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과 진정인의 주장 외 에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강제로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고 확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본 건 진 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임의동행에 임했다고 주장하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을 보면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관련하여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당시 야간의 상황에서 진정인 이 집안에 어린 자녀들만 남겨놓고 동행해야 하는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헌 법」제12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 정인들에 대하여 경징계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 에게 수사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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