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본인 아닌 자에 대하여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그 공개금지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며 가족 등에 대한 구속통지가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려 가족 등과의 신속한 접견?교통을 통하여 피의자 등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0. 7. 24.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진 정인들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를 기재하여 전과가 가족들 에게 누설되었고, 이를 모르고 지내왔던 가족들에게 심한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가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되고 사생활을 침해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일반적으로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작성 시 같은 범행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범죄 사실과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처분 종결이 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2010. 7. 24. 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작성 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어 이들의 전과를 사실대로 입력한 것이다. 2) 진정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 상의 범죄사실 또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가족들에게 구속통 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범죄수사규칙 제97조(체포. 구속의 통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신청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상 작성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동 출력되어 수정없이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당시 중요 범죄사실 기재 시 관행적으로 이를 입력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내부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작성 시 범 죄경력 등은 입력하지 않아 구속사실 통지서에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구속영장신청서, 구속통지 서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7. 24. 진정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하고 ○○○○지방검 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7. 26.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발송한 구속통지서에 "피의자 김△△은 폭력행위 등 전과 8범인 자이고", "피의자 김○○는 2009. 1.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16범인 자이다." 라 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상 전과사실은 범죄인지서 작 성시에만 기재하도록 하여 구속통지서 발송시에는 본 진정사건과 같은 전과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 피의자 가족에 대한 구속사실 통지는「헌법」제12조 제5항,「형사소송 법」제87조 및「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3의 2의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 으며 이는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소재 등을 알려 수사.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방어 준비를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 및 구속유에 대한 통지가 주목적이라 할 것이다. 나. "전과"는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사생활 정보인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취득자 등에게는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제 59조 제2호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서 사람의 명예 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누설 을 금지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본인 아닌 자에 대하여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공개는 일반적 으로 금지되고, 그 공개금지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며 가족 등에 대한 구 속통지가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려 가족 등과의 신속한 접견.교통을 통하여 피의 자 등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본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관행적으로 구속사 실 통지시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개 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향후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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