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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30. 결정

경찰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 대해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 저항이 있는 경우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선 현장에서 경찰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매뉴얼’의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저항수준을 협조에 순응, 수동적 저항, 적극적 저항, 치명적 저항 등 단계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충격기 사용 전에 대상자에게 경고나 대화, 설득 등 언어적 통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조합원이고 쟁의 중이었는데, 2018. 7. 7. ○○○○ 측이 조합원들의 물량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대체기사들에게 택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구역을 배송하는 기사들과 함께 대체택 배차량을 찾아다녔고, ○○광역시 ○구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체택 배차량을 발견하여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와중에 경찰 4명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은 진정인 측의 설명도 듣지 않고 동료 1명을 체 포하였다.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며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진정 인의 배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진정인을 끌고 나왔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진정인에게 또 한 번 전자충격기를 쏘면서 체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체포 관련 2018. 7. 7. 10:32경 “배송중인데 노조가 와서 방해한다.”는 내용, 같 은 날 10:33경 “택배기사인데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배 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2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정인 측은 이 신고가 있기 1∼2시간 전에도 ○○지구대 관내에서 동일한 방법으 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현장에는 대체기사 1명, 노조원 3명이 있었고 노조원들의 택배차량으 로 대체기사의 차량을 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찰관이 노사 측 의 이해관계는 고소, 고발 등으로 해결해야 하며 차량을 막는 것은 위법행 위이며 계속하여 차량을 막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 측이 거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한지원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과 또 다른 조합원인 최○○도 공동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노조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당장 체포하지 않고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추후 업무방해죄로 보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진 정인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업무방해를 지속하였기에 현장에서 진정인도 체포하였다. 2)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대체기사 차량 밑으로 들어간 진정인이 차량 하부를 꽉 움켜진 채 완강히 버티는 등 피진정인들이 여러 차례 설득하고 완력을 사용하여도 체 포를 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를 잡고 있던 진정인의 한 손을 빼내어 수갑을 걸었지만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여 차량에서 빼낼 수 없었다. 폭이 좁은 차량 하부에서 진정인이 이같이 극렬히 저항하다가 머리가 아스팔트의 노면이나 차량 하부에 부딪혀 뇌진탕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잡아당기는 팔에 부상을 입을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경고한 후 진정인 복부에 전자충격기의 스턴기능을 1회 사용한 후 차량 밖으로 진정인을 끌어 당겼고, 진정인이 계속해서 힘을 주며 버텨 진정인의 복부에 스턴기능을 1회 추가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송치 의견서, ○○지구대 장구(무기, 분사기 등) 사용보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분회장이다. 진정인은 같은 조합원인 한○○, 최○○과 함께 2018. 7. 7. 10:25경 ○○ ○구 ○○로 ○○○번길 ○, ○동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 측이 보낸 대체기사들 이 택배물건을 가져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하여 진정인 측 택배차량을 ○○ ○○ 측 대체택배차량 뒤 부분에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며, ▲2018. 7. 7. 10:32 "배송중인데 노조가 와서 방해한다, 차가 못나가게 막고 있다"(신 고자: 대체기사)는 신고와 ▲2018. 7. 7. 10:33. "○○○○ 택배기사인데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배송하고 있다"(신고자: 진정인 측)는 신고를 받고 위 항 사건장소에 출동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10:36(순찰차 14), 10:39 (순찰차 13)이고, 한○○을 체포한 시간은 10:48이며,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 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간은 10:50이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한○○의 체포에 항의하며 차량 하부에 들어 간 지 24초 후 수갑을 채웠으며, 1분 15초 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피 진정인 1은 1차로 전자충격기를 진정인의 복부에 스턴기능으로 사용하였고, 끌려나온 진정인의 복부에 다시 2차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마. 진정인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2018. 7. 9.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바. ○○○○경찰서 ○○지구대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횟수는 총 10차례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다. 사용일자 대상자 저항수준 사용 횟수 2015. 9. 28.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위해하려고 하고 파손된 가재도구 로 자해를 하여 사용 1회 2015. 11. 15. 식칼을 소지하고 가정폭력을 한다는 신고 받고 테이저건 장착 후 출동,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나 총집에서 테이 저건을 꺼내던 중 오발 오발 2016. 6. 22. 가스렌지에 불을 점화하여 가스 호스를 잡고 부엌칼로 자 르려고 하여 사용 1회 2016. 7. 9. 남자 3명이 뒤엉켜 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격리시키려 하자 100kg이 넘는 피혐의자가 폭행할 듯이 위협하여 사용 1회 2017. 1. 30. 식칼을 들고 저항 및 자해 시도, 투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용 1회 2017. 6. 1.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목과 배를 겨누며 위협하여 사용 1회 2017. 6. 8. 사시미칼을 들고 나와 신고자와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상황 에서 사용 1회 2017. 6. 26. 과도를 복부에 대고 자해, 투신가능성 있어 사용 2회 2018. 5. 30. 낫을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위협하여 사용 1회 2018. 6. 3. 도끼와 작두칼을 들고 자해 시도하는 상황에서 사용 2회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위해성 경찰장 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경찰 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9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 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지침」(경찰청 장비담당관실-5678, 2014. 11. 28.)은 사용대상에 대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투기명령에 불응,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한 채 저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 주취 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 자 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 사하며 방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 이 현존하거나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전자충격기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인명 또는 신체에 의도하지 않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 전자충격기 사용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동료의 체포에 항의하며 차량 하부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전자충격기라는 위해성 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해성 장비는 단지 막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으로는 그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상자료 등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 로 전자충격기 사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동료의 체포에 항의하 며 그 하부로 들어갔던 차량은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주차된 상태로 당장 불측의 운행가능성이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될 만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건장소도 아파트 주차장으로 교통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만한 급 박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진정인의 행동양상도 흉기나 둔기를 소 지하여 피진정인들 내지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차량 하부에 들어가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해서, 위해성 장비를 사용 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과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차량 하부에 들어간 지 24초 만에 수갑을 채우고, 1분 15초 후 전자충격 기를 사용하였는데, 설득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겠 다는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경찰의 경고나 설득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 는 전자충격기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전자충격기를 진정인에게 1회 사용하여 진정인이 차량 하부에서 끌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초 만에 다시 사용하였는데, 이미 한 손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상당부분 저항능력을 상실하여 끌려나온 상 태인 진정인에게 추가적으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정도로 진정인의 물리적 저항이 거셌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일정 정도의 저항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출동 경찰관 다수가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반드시 추가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만 진정인에 대한 제압이 가능하였다 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소속 기관인 ○○○○경찰서 ○○지구대 의 최근 3년간 전자충격기 사용사례를 살펴보아도, 흉기소지자에 대한 자타 해 위험성과 경찰에 대한 폭력 등 위험가능성이 명백히 현존했을 때만 사 용하였을 뿐, 진정인과 같이 단순히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에 사용된 예는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에 대해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피 진정인 1의 행위는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 저항이 있는 경우에 전자충 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현장매뉴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에 최초로 전자충격기를 도입하였다. 전자충격기는 총기에 비해 사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 가능성이 낮고, 사용 요건이 완 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자 충격기 역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위해성 장비 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하 던 남성이 전자충격기를 맞고 사망하거나, 전자충격기로 인해 대상자가 실 명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전자충격기 사용에 대한 한계와 요건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대상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피진정인 1은 전자충격기 사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잉대응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를 가져왔는바, 단계별 상황에 맞는 명확한 "현장매뉴얼" 의 부재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청의 "현장매뉴얼"은 전자충격기 사용대상을 ① 적법한 체포에 격 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② 공무집행방해사범, ③ 주취상태 또는 마약에 취 해 난동을 부리는 자, ④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 또는 타인을 위협하는 자, ⑤ 흉기 등으로 자해를 하려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 정은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에 대하여 "격렬"한 항거의 정도, 공무 집행 방 해사범의 "방해"의 정도 등 대상자의 저항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경찰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매 뉴얼"의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저항수준을 협조에 순 응, 수동적 저항, 적극적 저항, 치명적 저항 등 단계별로 정의하고, 각 단계 별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충격기 사 용 전에 대상자에게 경고나 대화, 설득 등 언어적 통제를 의무화하도록 규 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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