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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10. 결정

경찰의 조사 중 수갑 사용

요지

주문 1 :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두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들은 쌍둥이 형제이다. ○○○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는 7시간 동안,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2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 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 석에 거부하여 2021. 12. ××. 체포영장을 신청, 같은 달 ××. ○○○○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위치추적을 통해 수색을 진행하여 2022. 1. ×. 10:10경 모텔에 투 숙 중인 피해자 1을 검거하였고, 같은 날 10:35경 ○○○○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1의 연락을 받 은 피해자 2가 같은 날 12:03경 ○○○○경찰서에 출석하였기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였다. 피해자들은 과거 함께 강도상해를 범한 점이 확인되고 본 사건의 중대 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 및 도주 우려,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머지 자 해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규칙」제73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갑 을 채워 공범분리 규정에 따라 진술 녹화실에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대체 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며 반 성하였으며,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같은 날 17:15경 석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범죄인지서, 출석요구서, 수사보고서, 피 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 외 3인의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혐의의 담 당 수사관으로서, 성명불상이었던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2021. 11. ××. 피해자들에게 2021. 12. ×. 09:00까지 피진정기관 형사과 강력1팀으로 출석할 것과, 2021. 12. ×. 다시 피해자들에게 2021. 12. ××. 09:00까지 피진 정기관 형사과 강력1팀으로 출석할 것을 출석요구서로써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12. ×. 14:52경 피해자 1과 통화하여 2021. 12. ××. 14:00까지 피진정기관 형사과 강력 1팀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하였 다. 피해자 1는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가, 2021. 12. ××. 09:16 피진정인에게 "큰아버지가 아프셔서 서울로 가게 되었다"는 문자를 남 겼고, 이를 수신한 피진정인은 "그럼 12월 ××일 13:30까지 피해자 2와 출석 하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1. 12. ××. 피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2021. 12.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2022. 1. ×. 10:10 ○○○도 ○○시 소재 무인텔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여 피해자 1을 체포하고, 피해자 1의 연락을 받고 피진정기관 으로 찾아온 피해자 2를 2022. 1. ×. 12:03 피진정기관 형사과 강력 1팀 사 무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체포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 대하여 2022. 1. ×. 10:52∼14:16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해자 2에 대하여 2022. 1. ×. 14:18∼16:51까지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피해자 1은 같은 날 17:15에 석방되었고, 피해자 2는 같은 날 17:10에 석방 되었다. 피해자들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신문 및 대기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 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1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2는 약 5시간 동안 수갑을 착용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수갑사용 시 「수갑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사용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2. 4. ××. “체포 피의자 등에 대한 "수갑 등 사용지침" 준수 협조 요청”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에 발 송하여 교육하도록 조치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졌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73조 제2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 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은 조사과정에서 수갑ㆍ포승 등을 사용한 경우 수사 과정 확인서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 항"란에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2. 1. ×. 10:52∼14:16 피해자 1에 대해 피의자신문하고, 피해자 2에 대해 같은 날 14:18∼16:51 피의자신문하였으 며, 조사시간 및 대기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자들 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그 간 피해자들이 수사에 임한 태도, 방임할 경우 증거인멸, 도주우려, 출석거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강도상해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규칙」제70조 제4항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상태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것이 아니 라 피해자들의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 점,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사실이 있 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 정 당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과 대기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계속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불가피하다고 보 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수갑 사용시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등 사 용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사용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22. 1. ×. 피해자들을 피의자신문하면서 장시간 수 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 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 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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