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거지 불법수색
요지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서울OO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2. 5.경 위 경찰서 정문 앞에 서 피진정인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의 처가 보 고 있는데도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팔에 문신 가려”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에게 10시간 넘게 수갑을 채워 강압수사를 하였고 반말을 하였으며, 허락도 없이 진정인의 가방을 뒤져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2. 8. 10.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 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니 부인 맞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날짜불상경 진정인의 단순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 인이 마약을 하였다며 소변검사를 강요하였고, 진정인의 지인들에게 진정인 을 지칭하면서 “마약 혐의가 있다. 구속 시킨다”는 말을 하는 등 강압수사 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2012. 4. 9. 서울OO경찰서 정문에서 체포영장에 따라 진 정인을 체포하였으며, 이 날 진정인의 처를 만난 적이 없고, 체포 후 진정 인에게 10시간 동안 수갑 채운 사실, 진정인에게 반말한 사실, 휴대폰 등 진정인의 물건을 압수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2012. 9. 1.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진정 인의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바, 진정인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으로 간 뒤 진정인의 방 안을 확인해 달라는 오피스텔 관리인의 부탁을 받 았고,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사대상자로서 진정인과 다른 조직폭력배 들 간 세력다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있는 상황이라 진정인의 안전 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채증하기 위해, 위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어 진 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진정인이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진정인 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의도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찍었고, 이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회유하였다. 3)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할 때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진정인이 거 부하여 실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지인에게 진정인을 마약혐의로 구속시키 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사건송치서류 등 서울OO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2. 4. 9. 폭행과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진정인 을 체포하였고, 같은 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석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2. 9. 1. 12:13경 진정인의 여자친구 윤OO가 “진정인이 집에서 죽겠다고 한다”며 112에 신고하여 진정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과 같이 OO구 OO동에 위치한 OO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본 후 압수 수색영장 없이 진정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현장사진과 벽에 걸 려있는 진정인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었으며,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진정 인에게 촬영된 사진을 보여 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 고, 특히,「헌법」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215조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 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것일 뿐 범죄수사를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고, 출동 당시 이미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진정인이 병원에 후 송되었으므로, 이는 위「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이 정한 타인의 건 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 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위「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 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사적인 영 역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 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내용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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