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명통보에 의한 인격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부당한 지명통보 조치의 결과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진정인에 대한 지명통보 사실이 진정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인인 진정인의 직장동료들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를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워 진정인이 지명수배된 것으로 충분히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중대한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찾아올 정도면 심각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오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진정인의 외부적 가치나 명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진정인이 그 사실관계를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지명통보 조치는「헌법」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진정인의 명예나 외부적 가치의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7. 5.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각각 보 험접수를 통해 처리하기고 하고 헤어졌으나 상대방이 인사 피해를 주장하 면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시켰다. 진정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5. 8. 21. 23:50경 아무런 예고 없이 진정인의 자택을 찾아와 진정인이 집에 없자 진정인의 처에게 “남편이 교통사고 났는데 걱 정이 안되느냐”며 은근히 겁을 주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지명통보 제도를 악용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의 위 진 정요지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출석을 거부하고 2회에 걸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끝에 수사관을 교체 받았다. 진정인은 수사관 교체 이후 빠르게 조사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으나 담당 수사관이 이 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조사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2015. 10. 5. △△경찰서 경찰관 2명이 진정인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 지명 통보 사실을 알렸다.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경찰관들은 20여분 후에 돌아갔 지만 이 사실은 인사법무팀장과 인사법무부장에게 까지 알려졌다. 이후 □ □경찰서, ◇◇경찰서 등 4곳의 경찰서에서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지명통 보 사실을 알려 왔는데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인사법무팀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후 회사 내에서 진정인이 지명통보 되 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났고 직접 무 슨 일인지 묻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상급 자 등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관 인터폰으로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진정인의 거 주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이 부재 상태라고 해서 귀가 시 연락을 해달라 고 요청하는 등 약 2분 정도 대화를 하였을 뿐 큰 소리를 내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전화 조사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받 고서도 불출석 하였다.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하였기에 특별히 조사할 방법 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진정인을 지명통 보한 후 2015. 9. 21.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하였다. 진정인이 조사관 교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이○○ 참고인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 조사관 교체 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이다. 조사관 교체 요청서를 청문감사실로부터 통보받으면 담당조사관과 담당조사관의 소속 팀장에게 해당 공문을 전달하여 교체 여 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체 수용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2015. 9. 15. 진정인의 조사관교체 요구 건도 통 상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과 교통조 사계 팀장인 한○○에게 조사관교체 요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청문감사실로 조사관교체 수용 사실을 알렸다. 라. 참고인 김○○ 참고인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지명통보자 추적을 위하여 2015. 10. 5. 13:20경 진정인의 직장인 서울 △구 △가에 위치한 사옥에 방 문하였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고 진정인이 근무하는 층으로 올라 가 진정인을 만나 지명통보 사실을 알려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교통사건 신고자의 경찰 제출 진술서, 교통 관 련 수사기록,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녹음 파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 진정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수사관교체요청서, ○○경찰서의 수 사관교체요청 처리 결과 보고서, 소재확인 종합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지명 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경찰서「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운영지 침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 7. 5. ○○구 ○동 ○○사거리에서 진정인의 차량과 김△△의 차량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되었다. 당사자들은 현장에서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한 후 헤어졌으나 이후 김△△가 교통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인사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 2015. 8. 20.○○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나. 8. 21. 위 교통사고 신고사건을 배당받은 피진정인은 당일 23:30경 진 정인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행방을 물었다. 다. 진정인의 처는 피진정인의 야간방문이 부당수사라고 주장하면서 8. 22.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 11. 2. 국민권익위원회는 ○ ○경찰서장에게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심야 주거지 방문 조사는 부당하 다”는 내용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였다. ○○경찰서장은 2015. 12. 2. 피진정 인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8. 22.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은 단순 대물 교 통사고를 과도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교통사고 신고 자가 보험사에 대인피해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결정하라는 항의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5. 8. 24. 진정인에게 2015. 8. 29. 20:00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 으나 진정인은 해당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2015. 9. 8. ○○경찰서에 위 인정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교 통사고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지라 빠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 다. ○○ 조사관(피진정인)의 대응을 고려할 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면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경찰서는 9. 11. 불수용 조치하였다. 바.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내용으로 9. 15. 다시 수사관교체 를 신청하였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2015. 9. 17. 교통과장에게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통보하고, 교통조사과는 2015. 9. 21. 청문감사관에게 담당 조사관을 피진정인에서 교통조사계 팀장 한○○로 교체하였다고 통보하였 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9. 22. 진정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하 였다. 사. 피진정인은 2015. 9. 2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는 "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송치의견서에 진정인에게 경찰 조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으나 “자신은 인적피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 과 통화한 내용만으로 단순 물피 사고로 내사종결하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로 경찰서로 오라고 하느냐고 전화 진술한다. 이후 담당 조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발 송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주택 방문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피의 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여 소재발견 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진정인은 2015. 9. 21. 지명통보되었고 ○○경찰서 수사과 추적반 소 속 경찰관 김△△과 박△△은 2015. 10. 5. 13:20 서울 ○구 ○가에 위치한 진정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진정인을 면담하고 지명통보 사실을 통지하였다. ○○경찰서는 2015. 10. 11. 11:02 진정인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였다. 자. 강남경찰서는 2015. 11. 9. “범죄사실 인정되나 피의자 운전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물적 피해부분 불입건 하고자 하며, 범죄사실 불 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출석요구 등 적절한 조사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심야에 갑자기 진정인의 자택을 찾아가는 등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의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처가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의 결과로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서장이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 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1) 지명통보의 적법절차 여부 「범죄수사규칙」제179조 제1항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지명통보 대상에 의하면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 불명 된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화나 문자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에 도 불응하였기 때문에 위 인정사실과 같이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한 후 지명통보를 의뢰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명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재불명이어야 한다. 본 건 진정인이 피진 정인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택 을 방문했을 때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 준 점, 진정인 이 9. 8. ○○경찰서에 조사관 교체신청을 하였고 9. 11. 교체신청이 수용되 지 않자 9. 15. 다시 조사관 교체를 신청을 하는 등 ○○경찰서와 지속적으 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진정인의 직업이나 주거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재불명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 인에 대한 지명통보는「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명통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치로서 정당한 공무집 행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기관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통사 고 처리 사건에서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되면 청문감사실로부터 교체 요 청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담당수사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수 사관 교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청문감사실로 통보하고 청문감사실 은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관 교체 요 청서 접수 시 해당 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신속한 수사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은 당시 조사관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었고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사관 교체 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과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절차 상 수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정 인의 조사관 교체 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인격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의 부당한 지명통보 조치의 결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찰관 들이 진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진정인에 대한 지명통보 사 실이 진정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인인 진정인 의 직장동료들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를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워 진정인 이 지명수배된 것으로 충분히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중대한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찾아올 정도면 심 각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오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 해는 결국 진정인의 외부적 가치나 명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진정인이 그 사실관계를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지명통보 조치는「헌법」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진정인 의 명예나 외부적 가치의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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