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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4. 27. 결정

경찰의 진술강요 및 적법절차 위반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경찰관의 동석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조사실 구조 및 환경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조사실 구조 및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단독으로 조사하였으나, 서류에는 2명이 조사 했다고 되어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조사하면서 구속하겠다며 협박하고 진술을 강 요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5팀, 경위) 1) 단독조사 관련 모든 조사는 약 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찰청(이하 "피 진정기관"이라 한다) 지능5팀 사무실 내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담당 수 사관 한 명이 앉기에 적당하고 참여경찰관은 조사실 문을 열어 놓고 사무 실에서 조사내용을 듣거나 조사실 밖에서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는 구조이다. 위 지능5팀 조사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사무실에서도 조사내용을 모 두 들을 수 있는 구조이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실 안을 볼 수 있으나 피 조사자들은 조사실 밖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여경찰관이 밖에서 조 사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참여경찰관이 담당 조사관 바로 옆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진술 강요 및 협박 주장 관련 본 사건은 주범으로 판단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주도하에 진정인들이 가담하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적 으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서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입원하여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삼성 화재 보험사기 조사 담당의 진정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진정인들은 최초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내용과 같이 다 른 공범자들의 자백 등으로 혐의가 확인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일부 혐 의를 인정하였으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허위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대 부분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른 공범들의 자백 등으로 추가 혐의가 확인되어 제2회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전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사실 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들은 그들의 허위교통사고 가담 건수가 10회 이상에 이르고, 전화 사기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사기 전력이 있어 공범들 의 자백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유지 할 경우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공범들의 자백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무리하게 진정인들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또한, 주범격인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확인된 음성파일 내용을 보더라도 사건 피의자와 진정인들이 조사내용을 공유하면서 허위교 통사고 내용에 대하여 무조건 아니라고 하자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확인되나, 그 외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담당 수사관이 구속시킨 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공범들의 자백으로 인하여 제2회 조사를 받으면 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강요 나 협박으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경찰청, 경위) 참여경찰관 동석과 관련하여 밀폐된 협소 공간에서 경찰관 2명을 상 대해야 하는 수사대상자들이 간혹 “부담스럽다, 1명의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경찰관 2명이, 그것도 출입문 앞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서 위협을 느꼈다. 무서워서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참여경찰관을 경계하면서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진술인이 속한 수 사팀에서는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참 여경찰관 동석을 지양하였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는 가능한 조 사실에 3인 이상이 입실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인은 대부분 “조사실 출 입문 차단 후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내부 상황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과정 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수 사대상자에게 음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사실에 입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 았다면 조사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수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위 방법 외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다른 사건의 민원인 또는 다른 수사팀 근무자가 없어 수사 사항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협 소한 사무공간 특성상 방음장치가 되어있는 조사실 및 대기실의 출입문을 개방하면 사무공간에서도 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실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사실 및 대기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사무공간에서 내부 상황을 확 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떤 조 사대상자 조사 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과정에 참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경찰청, 경사) 해당 조사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사실 구조상 두 명의 수사관이 동석하여 조사하는 것은 어 렵고, 참여경찰관은 진술녹화장비가 있는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조사 과정 에 참여한다. 진술녹화장비가 있는 대기실에서는 특수 유리창을 통해 조사과정을 볼 수 있지만 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는 장소에서는 특수 유리창을 통하여 밖을 볼 수 없어서, 피의자들은 진술녹화장비가 있는 장소에 다른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마치 참여경찰관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전담팀은 비슷한 사건의 많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조사한 진정인 4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기억이 나는데, 피진정인이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진술녹음 동의 확인서가 분할 출력이 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인쇄에 대한 설정을 도와주었다. 이후 조사실과 사무실 내 본인의 책상을 오가면서 조사에 참여하였다. 진정인 4가 조사 초기부터 피진정인에 게 위협적인 말투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한참을 피진정인 옆에 서서 진정인 4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참고인 참여경찰관의 진술서, 피의자신문 조서, 진정인 3이 제출한 녹음파일,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14. 12. 23.~2019. 6. 18. 까지 31회에 걸쳐 서로 짜고 교 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 나. 진정인들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경찰관으로 참고인 1과 2가 다음 표와 같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참여경찰관 참고인 1 2) 참여경찰관 참고인 2 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지능5팀의 조사실은 참여경찰관이 입회하기 에는 협소한 공간이며, 조사실 입구 대기실에는 진술녹화장비와 의자가 비 치되어 있다. 라.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모두 진술녹음에 부 동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단독조사) 관련 연번 진정인 조서종류 조사일자 1 ○○○ 피의자신문조서 2020. 04. 09. 2 ○○○ 피의자신문조서 2020. 05. 14. 3 ○○○ 피의자신문조서(2회) 2020. 10. 16. 4 ○○○ 피의자신문조서(2회) 2020. 10. 22. 5 ○○○ 피의자신문조서(2회) 2020. 10. 22. 연번 진정인 조서종류 조사일자 1 ○○○ 피의자신문조서 2020. 06. 01. 2 ○○○ 피의자신문조서 2020. 06. 26. 3 ○○○ 피의자신문조서 2020. 08. 10. 4 ○○○ 피의자신문조서(2회) 2020. 10. 15. 5 ○○○ 피의자신문조서(3회) 2020. 12. 07. 6 ○○○ 피의자신문조서(2회) 2021. 01. 21.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 12조 제1항 후문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있 어서 조서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헌법재판 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를 신문함에는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사관 참여제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강요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등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여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증거능력을 확보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피의자에게는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 진정사건(18진정0785700, 피의자에 대한 단독조사 등 인권침해, 2019. 4. 9. 권고, 19진정0678900 수사관의 강압수사 등, 2020. 5. 27. 권고)에서 "수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 보호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수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의자신문 조서상에 참여 기재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무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참여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의자신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형사 절차상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 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나항의 피의자 신문조서 상 기재와 같이 참여경찰관으로 각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진정인들이 진술녹음에 부동의하여 그 정황조차도 확인이 어 려운바,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단독조사를 하였다는 진정인 들의 주장은 일견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관 참여제도는 수사기관과 방어권 주체 간의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과 인권보장이라는 양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의 조사실이 협소하 여 경찰관 2명이 동석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 조사실 문을 닫고 진술녹 화장비가 있는 대기실에서 참여하거나 조사실 및 대기실 출입문을 모두 개 방한 상태로 사무공간에서 참여하였다는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참여 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인 조치일뿐 피의자신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제243조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기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 니하고 조사실 밖 대기실이나 사무공간에서 참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단독조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참여경찰관의 실 질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 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문 시 반드시 참 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실의 구조환경적 문제와 많은 업무 량과 인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관행적인 문제로 보이는바, 피진정인 개인적 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장 에게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제243조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과 참여경찰관의 동석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조사실 구조 및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 형사소송법」제243조에 따라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조사 실 구조 및 환경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부 훈령 등에 구체화할 것 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술 강요 및 협박) 관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냐, 다른 애들이 다 인정했으니 너도 인정해라”라며 진술을 강요하였고, 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진술을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인정을 안 하면 구속시킨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은 모두 진술녹음에 부동의하 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존재하고, 진정인 3이 증거로서 제출한 녹음파일 역시 조서 작성 당시의 녹음파일이 아닌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일 뿐,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조사의 재량권을 넘어 과도한 강요, 협박을 하였 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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