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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2. 18. 결정

경찰의 집회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월경 ○○○○병원 셔틀버스 안에서 개문발차 사고를 당 하여 큰 고통을 받았기에 위로를 받고 싶었으나, 병원측에서는 오히려 진정 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병원 앞에서 집회 시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20xx. xx. x. 부당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추가로 달려고 하는데 이를 방해하였고, 피진정인 1이 “1인 시위는 경찰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시위와 관련하여 “○○○○병원은 대형 법무법 인이 있다.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위협적인 얘기를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이 제출한 ""○○○○병원측이 "진정인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등 의 억지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CCTV""를 분실하였는바 이 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진정인은 진정인이 집회 현수막 추가설치를 문의하기 위하여 담당부 서에 전화하여 실무자인 피진정인 1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피진정인 5는 "내가 피진정인 1이다"라고 사칭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 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찰서 정보과) 및 2(같은 과 정보과장) 진정인은 20xx. x. x. 15:30경 ○○○○병원 셔틀버스 내에서 운전자 의 과실인 개문발차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병원측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우리 경찰서에 집회신고(신고기간 : 20xx. x. xx. ~ 20xx. xx. x. 00:00~24:00)를 하였다. 20xx. x. xx.부터 진정인 등 4명이 연좌하여 집회 신고대로 현수막 1 점, 피켓 3개로 집회를 시작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20xx. xx. x. 진정인이 현수막 1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하여, 집회신고대로 준수해달라고 설명을 하 였고 이후 추가신고를 받고 게시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에게 “1인 시위는 보 호해 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인 3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찾아와 ○○○○병원에서의 1인 시위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파출소에서 출동할 시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모든 처리는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이라고 얘기하자, 진정인도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봐서 사안은 알고 있 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병원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하여 전문변호사나 대형 로펌이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잘하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부 당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4 피진정인 4는 20xx. x.경 ○○○○병원에서 진정인을 "공갈 협박" 혐의 로 고발하여와 이를 수사 하던 중, 진정인이 인근 카페의 CCTV 자료를 확 보해 달라고 하여, 다음 날 카페를 방문하여 진정인이 x. xx.(추정) 21:00~22:00경 병원측 관계자 2명과 약 1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20xx. xx. xx. ○○○파출소 로 발령받아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PC의 기기 장애 오류로 인해 저장자료가 재생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4의 CCTV 영상자료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진정인 4는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 5 피진정인 5는 당시 ○○경찰서 정보과에서 피진정인 1과 같이 근무하 였으며 현재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집회 관련으로 현 수막 1점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당초 신고대로 준법집회를 준수해 달라고 하자, 경찰서장, 정보과장 등에게 수차 전화로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병원 상대로 항의 할 사안도 경찰에게 시비를 자주 걸었다. 2011. 10. 1. 피진정인 5가 당직 근무 중이던 23:00경에 진정인이 현 수막 설치 관련 문의한다면서 전화를 걸어와 피진정인 1인 "이○○"을 바꿔 달라고 하여 “본인이 이○○입니다”라고 답하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니 진정인이 "이○○"이 아닌데 왜 "이○○"이라고 했냐며 항의한 사실이 있다. 본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대신 "이○○"이라고 하여 진정인의 질문에 답변을 해 줄려고 그런 것 뿐 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수사보고서, 의무위반 경찰관(직무소홀) 조사결과 보고서, 경고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병원 셔틀버스의 개문발차 사고 조치 에 대한 항의로 병원측을 규탄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20xx. x. x. 집회신 고를 하고 20xx. x. xx. ~ xx. x.까지 집회시위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1, 2의 현수막설치 방해 및 부적절한 발 언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관련규정과 절차를 설명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음을 주장하고, 부적절한 발언사실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 며, 피진정인 3은 진정요지 "나"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 부분에 대하여 "병원측 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4는 20xx. x. xx. 진정인과 병원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는 수사 상 참고자료인 CCTV 동영상 자료를 확보한 후, 자료를 분실하여 ○○경찰서 장으로부터 20xx. xx. xx.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5는 20xx. xx. x. 23:00경 진정인이 전화하여 피진정인 1을 바꿔 달란 요청에 “본인이 이○○입니다”라고 사칭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20xx. x. x. 신고된 집회에 20xx. x. x.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 하려는 것을 피진정인 1 및 2가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현수막 1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여 집회 신고대로 준수해 달 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서에 제출한 이 사건 옥외집 회신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주장에 부합하고, 집회를 개시한 5일 이후 에 추가로 현수막 1점이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1인 시위는 보호하여 줄 수 없다”는 발언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 라도 당시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발언의 정도가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할 만한 발언수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대형법무법인이 있는 ○○○○병원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발언의 정도가 진정인을 위협할 정도라든지, 또는 인격을 무시할 만 한 발언수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된 진정인이 확인을 요청한 "기윰" 카페 CCTV 동영상은 수사상 참고가 되는 공적인 자료로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가 이를 분실하여 관련 직무를 태만 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정 되나, 이로 인해 피진정인 4가 ○○경찰서장으로 부터 20xx. xx. xx. 경고 조치된 바 있어, 진정 관련 내용으로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재차 별도의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 사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등의 규정 에서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1과 같은 정보과 동료로서, 진정인이 집회 관 련 현수막 추가설치 관련으로 피진정인 1에게 수차 전화하여 피진정인 1이 힘들어 하는 사정을 고려한 선의의 취지로, 진정인의 20xx. xx. x. 23:00경의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기 위해, 마치 자신이 피진정인 1이라고 사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5의 선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진정인이 직접 피진 정인 1을 호명하여 찾는 전화에서 피진정인 5가 바로 피진정인 1이라고 사칭 한 것은 합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5의 이와 같은 행위 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되어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수 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나, 다에 대해서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의 각호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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