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지
법무부의「수사준칙」에서는 모든 참고인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기준지가 조서에 생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고, 수사 편의 목적으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6. 6. 9. 진정인은 피진정인 1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진정인이 답변하지 않은 등록기준지가 표기되어 있었다. 조사와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조회하여 참고인 조서에 기재하는 것 은 과도하므로 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과 ○○○○○○팀장이다. 2016. 5. 27. 무적차량으로 단속된 승용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2016. 4. 2. 차령초과로 구청으로부터 직권말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권말소 전의 최종 소유자로 등록된 (주)○○○○○의 대표 및 직원을 상 대로 소유 경위와 말소된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6. 9. 위 회사의 부회장인 진정인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들어가면, 참고 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동일이라는 란을 클릭하면 프로 그램상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진술조서에 진정인의 등록 기준지가 표기된 것일 뿐 피진정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진정인의 등록기준지가 본 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등록기준지의 삭제를 요청하였다면 삭제하였을 것인데 당시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1) 피진정인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은 별 지 제12호 또는 제13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적어야 하는데, 별지 제12 호 서식에 "등록기준지"의 기재란이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등록기준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용이라 할 수 없고, 원하지 않 는 경우 참고인은 등록기준지를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 생성된 등 록기준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다. 참고인 1)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수사준칙」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일 정한 서식의 진술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의 기재란 을 두어 피조사자인 참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는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절차에서 피 조사자인 그 참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고 특히, 다른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지는 동일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나아가, 등록기준지가 피조사자에 대 한 동일성 확인표지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그 자체로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중요단서가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정보이다. 2) 법무부 형사법제과 「수사준칙」에서는 진술조서의 양식으로 별지 12호와 13호 양식만 을 제공하고 있고, 참고인에 대한 등록기준지 자동입력은 경찰청의 형사사 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능일 뿐 위 양식들과는 무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참고인진술 조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수영상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6. 9. 피의자 ○○○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조서의 인적사 항란에 진정인의 등록기준지가 "○○ ○○군 ○○면 ○○리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수사준칙」 별지 제12호 진술조서 서식의 인적사항란은 성명, 주민 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자택전화, 휴대전화, 직 장전화, 전자우편주소) 항목이 있다. 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준 지를 직접 입력한 사실이 없고,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진술조 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와 등록기준지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개인정보보호 법」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이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 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원칙 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 나. 등록기준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기준지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하는 기준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사항 중 하나이며,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개 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사건의 성질에 따라 참고 인으로부터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인 의 동일성 확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직장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241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 은 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수사준칙」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 서식 「수사준칙」제24조 제2항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제13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12 호 서식은 참고인에 대한 최초 문답시에 사용하는 서식이고, 별지 제13호 서식은 전회(前回)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그 용도가 달라 수사관이나 피조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 아니하다. 한편, 위 규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르면, 참고인이 진술거부권 을 행사하면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이미 기재된 등록기준지 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하나, 등록기준지의 확인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사 실무나 관행에서 등록기준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미 기재된 등록기 준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 고, 아울러 호주제 폐지로 새로 생겨 난 등록기준지의 개념은 기존의 본적지 (本籍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신지역을 의미하 는 표지가 될 수 있고 이는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 등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처 음부터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의「수사준칙」에서는 모든 참고인에 대 하여 등록기준지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기준지 가 조서에 생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등록기 준지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 로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고, 수사 편의 목적으로 참고인의 등록 기준지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수사 준칙」에 따라 참고인인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등 록기준지가 생성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의 생성·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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