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채증사진 SNS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시위과정 중 얼굴이 포함된 특정한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까지 용인하거나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사진과 글의 게시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2. 10. 2. OOO OOOO OOO 인근에 서 휴대전화로 진정인이 시위하는 모습을 찍고, 진정인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 을 피진정인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시위상황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휴대전화로 시위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간단한 관련 글과 함께 피진 정인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고, 위 사진은 페이스북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으며, 시위 자들의 개인적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OOO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하였고, 이후 OOOO경찰서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2. 10. 2. OOO OOOO OOO 근처 집회.시위 현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증하고, 이 중 경찰이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 서 시위대가 항의하는 장면, 시위자가 레미콘 차량 앞에 누워 있는 장면 등 이 찍힌 사진을 같은 날 “이러한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 주셨으면….”이라 는 글과 함께 피진정인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이후 위 게시물에 대하여 “밥은 누가 주냐.”, “참 가관이다.”, “이 여자가 그 여자구 나.” 등의 댓글이 달린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게시한 위 사진에 진정인의 모습이 찍혀있는 것 을 보고 2012. 10. 4. OOO경찰서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진정인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위 사진과 글을 삭제하였고, 진정인에게 위 사진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라.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OOO경찰서는 정보보안과장 주재로 정보 채증요원 14명에 대하여 매주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회.시위의 채증과정 및 채증자료 관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 하였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의 한 요소로서 초상권은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채증한 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채증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공간에 게시한 행위가 진정인의 초상권(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를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 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 일부를 피진정인 개인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바, 이는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채증 자료를 이용.공개한 행위로,「채증활동규칙」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사진을 보고 진정인이 OOO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할 만큼, 위 사진은 진정인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점, 피진정인이 사진과 함께 진정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 등이 달린 점, 비록 시위하는 모습은 통상 사회에 널리 알려 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진정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면서 얼굴 노출 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위과정 중 얼 굴이 포함된 특정한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까 지 용인하거나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사진과 글의 게시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바로 페이스 북에 게시한 해당 사진과 글을 삭제한 점, 진정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OOO경찰서에서 채증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현재 소속기관 의 장인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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