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과정에서의 상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6. 8. 30. 20:50경 ○○시 소재 집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해 - 2 - 체포되었다. 이 때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진정인의 좌측 허벅지에 상해를 입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2017. 8. 31.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체포통지서를 "노인네들한테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노 모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아내어 체포통지서를 보냄에 따라 진정인의 노 모가 혐의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검사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전면 재조사할 예 정이라는 말을 들은 지 2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서로 석방지휘서 를 보내는 등 시간을 지체하여 석방을 지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사건 며칠 전 공사 중에 유리가 깨져 손목 신경이 잘리는 사 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았고, 오른손에 깁스를 한 채 심한 현기증으로 침대 에 누워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진정인의 배 위를 덮쳤고, 진정인이 누구냐고 하자, 피진정인 1이 경찰이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전등을 켰다. 진정인이 일어나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고 항의하며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채증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의 휴대폰을 갑자기 강제로 빼앗으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 진정인 은 당시 전신마취가 덜 풀린 상태여서 고통을 느끼지 못 했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극침을 뽑자 피가 나왔다. 그리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휴대폰을 여러 차례 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은 뒤 피가 난 허벅지를 촬영 하였다. 진정인은 병원 의사가 깁스 부위를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다 고 경고하여 피진정인들을 밀 수 없었고 친 적도 없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 나항에 관하여 가)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시 소재 미완성 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한다는 고소인 의 진술을 듣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등된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누구여.”라고 소리쳤고, 휴대폰의 랜턴을 켜서 진정인의 위치를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비춰 보여주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당황하 여 “무슨 일이여, 뭔 일이에요?”라고 물어 혼란스럽게 하였다. 피진정인 2가 먼저 진정인의 침대 앞으로 다가가 사기 등의 혐의 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꺼내자, 진정인은 피진정인 2를 밀쳤다. 이에 피진정 인 2가 진정인을 밀어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한쪽 팔을 잡았다. 진정인은 항거를 포기한 듯 몸에 힘을 빼며 “놔 둬. 옷이나 입고 가게.”라고 말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상의 민소매 속옷 1장만 입고 있 었기 때문에 팬티를 입는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진정인은 팬티를 찾는 시 늉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피진정인들을 밀쳤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약 1미터 거리에서 진정인의 왼쪽 장단지를 향해 테이 저건을 1회 발사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적이 없 다. 이후 진정인은 계속 욕설을 하였으나 순순히 옷을 입은 후 체포에 응하 였다. - 4 - 나)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가 소속을 밝히고 수갑을 꺼내는 순간 진정인이 뿌리치 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을 뒤쪽으로 밀면서 침대 위로 눕혀 수갑 을 채우려 했으나 한쪽 팔을 깁스한 상태여서 수갑을 채울 수 없었다. 그래 서 일어나서 수갑 사용을 포기하고 진정인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를 고의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체포 집행을 거부하면서 계속 팔을 뿌리쳤다. 당시 현장에는 공구들이 널려 있고 계단이 협소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을 발사할 정도이면 진정인이 많이 반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 현장에서도 고지하였고 차량에서도 고지하였다. 다) 피진정인 3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라 난간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벽돌 도 있는 등 위험한 환경이었다.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진정 인이 이를 뿌리쳐 진정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 눕게 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3이 한 쪽 팔을 잡아 제압을 하였다. 진정인이 항거를 포기하며 옷을 입는 시늉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 2를 밀쳤다. 계단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협소한 장소에서 잘못하 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피진정인 1이 테이저건을 1회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허벅지에 박힌 탐침을 스스로 떼어내고 욕설을 하였 으나, 이후 체포에 응하였다. 현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2)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체포 통지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통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여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진정인의 모친에게 체포 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인이 “노인네들한테 보내지 마라.”라고 한 적 없다. 3) 진정요지 라항에 관하여 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화상통화를 한 후 피진정인 1에게 전화를 걸 어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석방을 지연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며 빨리 석방지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유치장으로 팩스 송부하였다. 만일 시간차가 생겼다면 상황실에서 피 진정인 1에게 늦게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 참고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진정인의 지인)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이 건물 공사할 때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2016. 8. 30. 19:30경 진정인이 현장 공사 중 유리에 손목을 다쳐서 수술했 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진정인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옥탑방 침대 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진정인이 하의 속옷을 안 입고 있어서 옷을 입 으라고 하고 불을 끈 채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에 이어 “여 기 있나 본데.”라는 남자 목소리가 났다. 참고인이 위협을 느껴서 “누구 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 때 누군가가 “덮쳐.”라고 지시하고 2명이 침대에 누워 있던 진정인의 몸을 덮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어떻게 불을 켰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불이 켜진 상태에서 진정인이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휴대폰을 빼앗으 면서 진정인의 허벅지에 무언가를 탁 하고 쐈다. 그리고 피가 나오는 것을 봤다.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밀거나 치는 것을 본 적 없고 옷을 입으려고 - 6 - 버둥거린 것에 불과하다. 진정인이 옷을 입고 같이 동행할 때 피진정인들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 진정인들은 그제야 경찰이라고 대답하여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들이 처음에 옥탑방에 들어왔을 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말한 적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 사진, 진료비 계산서, 피진정인들의 답 변서,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인서 날인거부 및 체포통지 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기관 진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체 포통지 관련),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구속영장신청 기각, 피의자 출감지휘 서, 피의자 석방보고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경찰서),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경 진정 외 ○○○를 횡 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고, 진정 외 ○○○가 2016. 3. 경 진정인을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두 사건 모두 ○○경찰 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이 담당 수사관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진 정인 2와 3은 같은 경제범죄수사팀 소속으로 지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6. 8. 10.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30. 20:50경 ○○시 소재 진정인의 원룸공사현장 6층 옥탑방에서 진정인 을 체포하였다. 이 때 진정인은 2016. 8. 27. 오른쪽 손목을 유리에 다쳐 혈 관봉합술을 받은 후 깁스를 하고 있었다. 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위 옥탑방의 오른쪽에 침대가 있고, 계단이 옥탑 방 바닥과 만나는 지점, 즉 침대 머리 왼편에 난간 대신 합판이 천정 높이 로 설치되어 있었다. 체포 당시 진정인의 지인인 참고인이 함께 있었다. 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으나 진정인의 오른팔 깁스로 인해 수갑을 채우지 못 하였다. 마. 진정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약 2초)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이 휴대 폰 후레쉬를 진정인에게 비추고 있을 때 참고인이 피진정인 1에게 “(유리 가) 깨져 가지구요.”라고 말하면서 진정인이 손목을 다친 상태임을 다급하 게 알리고, 피진정인 1이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끊어진다. 바. 피진정인 1은 약 1미터 거리에서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1회 발사하 였다. 진정인은 진정인의 왼쪽 허벅지에 꽂힌 극침 2개를 뽑아내었고, 피가 약간 흘렀다. 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승합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2016. 8. 31. 00:40경 ○○○○병원 응급실 에서 진료를 받았다. 아.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6. 8. 31. 01:40경 체포통지서를 발송하겠다 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자. 진정인은 2016. 8. 31. 01:50경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같은 날 아침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 서를 발급받아 진정인의 모친 주소지로 체포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차. ○○지방검찰청 ○○○ 검사는 2016. 9. 1. 15:30경 진정인을 화상접견 한 후,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가 얽힌 사안으로 범죄성부에 대한 다툼의 여 지가 없지 않는 등 불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진정인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카. ○○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15:31경 석방지휘서를 ○○경찰서 상황실 - 8 - 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7:25경 피의자 출감지휘서를 작성하여 17:30경 ○○○○경찰서 상황실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17:40경 석방되었다. 6.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 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의도하지 않은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장구 중에서도 전자충격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경 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79조 제2항에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안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서는 “계단.난간 등 높은 곳”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적정사거리(3 ~ 4.5m)에서 사용해야 함 을 유의사항으로 정하는 등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장비이다. 2) 테이저건 사용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은 사건 당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고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 고 있어서 피진정인들을 밀거나 칠 수 없었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계단으로 떨 어질 수 있고 진정인이 밀치는 등 저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의 주장이 상반된다.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체포 현장은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였고, 옥탑방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천정 길이의 합판 외에 정식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깁스로 인해 수갑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어야 했다. 첫째, 진정인은 당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격렬하게 저항한 것도 아니었다.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은 촬영을 하기 위해 왼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인이 오른팔에 깁스 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밀거나 치는 등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 정인 2도 진정인이 자신을 고의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팔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진정인 1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당시 진정인이 깁스한 사실을 - 10 - 알 수 있었고 여성인 참고인이 진정인 바로 옆에 함께 있었다. 피진정인들 의 주장대로 바닥에 위험한 자재들이 널려 있다고 했을 때 만일 진정인이 전자충격기의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침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깁스 부 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참고인이 다칠 가능성도 있었다. 셋째, 피진정인 1은 침대 위에 있는 진정인을 향해 1미터 이내의 근접 한 거리에서 전자충격기를 발사했다. 이는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 침」에서 적정사거리(3 ~ 4.5m)에서 조준하고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서 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다. 넷째, 피진정인들은 모두 3명으로 오른팔에 깁스를 한 진정인을 제압하 기 위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과도한 대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전자충격기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 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 용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 1의 전자충격기 사용은 수단의 상당성이나 피해 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전자충격기 사용요건과 절차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였고,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을 연행하여 승합차에 태우면서 미란다원칙 을 재차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통지서를 노모에게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 였음에도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제87조(구속의 통지), 제200조의6(준용규정)에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진정인의 직계 혈족인 모친에게 통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위 통지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 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 상황실로 석방지휘서를 보낸 지 두 시간 만에 진정인이 석방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1이 석방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출감지휘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 서로 보내는데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시간 차이가 생긴 것을 두고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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