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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6. 15. 결정

경찰의 체포사실 가족 미통지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팀 소속 피진정인 ○○○ 경사는 2010. 1. 20. ○○경찰청에서 진정인 ○○○을 구속한 후 「헌법」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제209조, 제8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진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 통지함으로써 그 통지를 지체하여 진정인 및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0. 1. 20.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달 21.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넘어갔던 기록을 수령한 뒤 가족 에게 전화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고 구속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이 같은 달 22. 구속통지서를 경무계에 접수시켰으나, 경무계 직원이 같은 달 23.(토), 24.(일)이 주말이어서 같은 달 25.(월) 구속통지서를 우체국에 접수 시킨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통지가 늦어진 것일 뿐 피진정인의 잘못으로 통지가 지체된 바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과 같은 팀 팀원인 안미영 경장이 진정인을 구속한 직후 진정인 가족에게 전화통지 를 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구속된 다른 피의자 000, 000의 가족들에게 전 화통지한 사실을 보아도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의 딸) 2010. 1. 26. 경찰로부터 구속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 24. ○○교도소로 아버지를 면회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한테서 전화 통지를 받아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아버님이 ○○교 도소에 잡혀있는 것 같다. 피해자 쪽 사람이 아버님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줘서 교도소에 찾아간 것이다. 2) ○○○(진정인의 배우자) 딸(○○○)과 함께 2010. 1. 24. ○○교도소로 남편인 진정인을 면회하 러 간 사실이 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지 인인 홍○○이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다. 3) ○○○(진정인의 지인) 2010. 1월에 ○○○ 씨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 가족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 당시 119에도 신고하고 핸드폰 추적 신청도 했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핸드폰 추적이 안 된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볼 때 ○○○ 씨를 하느님이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 모임에서 서귀연 씨라는 분이 “왜 목사님이 저런 기도를 하느냐? ○○○ 씨는 ○○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피해자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데 ○○○ 씨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여 ○○경찰서에 전화해서 조회요청을 했더니 경찰관이 “맞 다. ○○○ 씨는 ○○교도소에 있다.”고 말해서 ○○○ 씨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지방경찰청의 우편물 발송대장, 참고인 ○○○이 작성한 면회신 청서의 각 기재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 20. 22:30경 ∼ 24:00경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구 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진정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여 진정인을 ○○교도소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1. 22. 진정인에 대한 구속통지서를 작성하여 ○○ 지방경찰청 내 우편물 발송부서에 접수시켰으며, 발송부서 담당직원은 같은 해 1. 25. 우체국 ○○보성 취급국에 위 통지서를 접수시켰고, 진정인 가족 들은 같은 해 1. 26. 위 통지서를 받았다. 다. 참고인 ○○○, ○○○은 함께 2010. 1. 24. 18:25경과 1. 25. 18:25경 ○○교도소에서 각 진정인을 면회하였다. 4. 판단 피의자 체포·구속 통지 관련 규정, 「헌법」제12조 제5항, 「형사소송 법」제200조의5, 제8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제100조, 제51조 제2항을 종합 하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후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 면으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 호인 등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이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체포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방어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 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등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사실 등의 통지제도를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 가족들에게 구속사실 등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구속한 2010. 1. 20.로부터 24시간을 훨 씬 초과한 같은 달 26.에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헌 법」등의 구속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2010. 1. 21. 진정인 의 가족들에게 구속사실 등을 전화상으로 통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가족들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구속사실을 진정인의 가 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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