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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3. 24. 결정

경찰의 체포 시 과잉 진압 등

요지

주문 1 :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4, 5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및 포승의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1, 2는 202×. ×. ××. ○○에 소 재한 음식점 "○○○ ○○" 앞에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2회 엎어치기하고 순찰차 안에서는 수갑을 채운 채 양손으로 진 정인의 목을 조르며 기절시키려 하였다. 나. 체포 시 피진정인 1, 2가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다. 체포 후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 인 3이 양손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강하게 잡고, 수갑을 아주 고통스럽게 채 웠으며, 진정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올려 진정인의 눈을 가려 진정인 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피진정인 4, 5가 유치실에 입감 된 진정인의 양발을 뒤로 묶고, 뒷수갑을 채웠다. 마. 유치실에서 소변이 마렵다고 하니 피진정인 4, 5가 들어와 바지와 속 옷을 대신 내려주며 용변을 보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202×. ×. ××. 19:55경 "불상의 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 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만난 진정인이 만취한 채 횡설수설 하여, 피해 내용 청취 및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으나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왜 알려줘야 하냐”라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였다. 진정인은 피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지 않고 피진정인 1, 2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인근 편의점을 들어갔다 나왔 다 반복하여 편의점에서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에 진정인에게는 사건 경위를 청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친구에 게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탑승한 후 진정인의 친구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차량 바깥쪽에 있던 진정인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뛰어들려 하기에 바로 정지하였으나, 진정인이 순찰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에 고의로 충돌한 후 바닥에 넘어졌다. 진정인을 부축하여 순찰 차량에 기대게 하였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 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하였다. 이에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니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 병신들아!”라며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편의 점 점주에게까지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제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진정인 의 가슴 부분으로 피진정인 1의 오른팔을 밀치고, 삿대질하며 “너가 뭘 할 수 있어, 끝까지 가도 니들은 나를 이기지 못해, 이 병신들아.”라며 계속하 여 욕설한 후,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진정인 1의 가슴 부분을 두 차례 밀쳤다. 이에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 1, 2를 향한 진정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이 적 극적으로 체포에 항거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을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지구대로 인치시켰으므로 진정 인이 주장하는 과잉 진압은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3 형사과 인계 후 진정인이 차고 있는 지구대 수갑을 형사과에서 사용하 는 수갑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방해하 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어깨를 손으 로 잡으며 의자에 앉히는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제지하였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머리를 잡거나, 팔다리를 붙잡고 수갑을 아주 고통스 럽게 채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었을 당시, 진정인의 마스크는 턱에 걸쳐져 있었다. 갑자기 진정인이 본인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눈 부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마스크가 진정인의 눈을 가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다거나, 진정인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 피진정인 4, 5 진정인은 주취 상태로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입감되었는데 지속해 서 난폭 행동을 하여 입감 형사 및 유치 보호관의 피습 방지와 타 유치인 의 수면 및 휴식 방해 예방, 유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진정인에게 뒷수갑 채워 202×. ×. ××. 22:05 유치실에 입감하였다. 같은 날 22:15경 진정인이 욕설과 난동을 부리던 중 갑자기 "소변을 보고싶다."하여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정되지 않았 고, “씨발 우리 엄마 기다린다고, 엄마 죽는다고 씨발놈들아.”라는 등 심 한 욕설을 계속하였다. 수갑을 해제치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정인에게 "보호 유치실은 다른 유치인들이 보이지 않는 독립된 장소로 경찰관과 진 정인만 있게 되는 상황"임을 알리고 수갑은 해제치 못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씨발 바지에 싼다, 그러니 바지를 내려. 그렇게 해, 빨리, 어떻게 하든 소변만 보면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라고 하여 진정인의 요구 대로 바지를 내려주어 소변을 보게 하였다. 한편, 진정인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공용시설 및 물건을 손 괴하여 국가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진정인의 언행을 보아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수갑만으로는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상태에서 하체승을 실시하 게 되었다. 진정인의 신체 자유 보호 등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목 부분에만 포승을 사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지구대 내 동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서,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보호유치장 및 진정인 체포 현장 근처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정보 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진정인 전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 ×. ××. 19:55 ○○도 ○○시 ○○○로 00 앞에서 “모르는 사람 에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 2가 같은 날 20:01 현장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20:13경 피진정인 1, 2가 순찰 차량에 탑승해 있을 때 진정인은 차량 바깥의 운전석 쪽에 서 있었는데, 순찰 차량 이 좌측으로 진행하려 하자 진정인이 순찰 차량으로 달려들어 운전석 문 쪽에 부딪히고 넘어졌다. 같은 날 20:17, 20:21 진정인은"피진정인 1, 2로부 터 엎어치기를 당했다"며 112에 두 차례 신고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 2인이 추가 출동하였다. 나. 진정인 체포 당시 인근 CCTV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순찰차 블랙박 스 영상에 따르면, 202×. ×. ××. 20:20경 진정인이 편의점 업주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듯한 모습,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진정인이 다시 업 주에게 다가가는 등의 모습,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따라다니며 가슴으로 피진정인 1의 우측 팔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삿대질하고, 피진정인 1의 가 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모습,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진정인 2와 추가로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 2인이 합세하여 진 정인을 제압한 후, 진정인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뒷수갑을 채우 는 모습, 피진정인 1, 2가 순찰차 뒷좌석에 진정인을 태우는 모습이 확인된 다. 다. 진정인은 202×. ×. ××. 20:22경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1:39경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진술로 보았을 때, 마스크로 진정인의 눈이 가려졌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형사과 내 CCTV 영상, 장구 사용 보고서 등의 객 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경찰서 유치장 CCTV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유치장 입감 시부터 경찰관에게 웃옷을 던지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여 뒷수갑 찬 상태로 202×. ×. ××. 22:05경 유치실에 입감되었다. 이후 동향은 다음과 같다. 22:30 “씨발 우리 엄마한테만 말하지마”, “씨발 나 한번만 봐줘. 진짜로 다 인정할 게”라며 욕설. 바닥을 발로 구르며 수 회 문을 걷어차고 난동을 피움. 22:45 발로 유치실 출입문 좌측 벽면을 계속 차고, “엄마”하며 큰소리를 냄. 23:00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 죽어 씨발놈들아”라며 욕설. 지속적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며 밟음. 이에 피진정인 3,4가 발목 하체승 마. 피진정인 4, 5는 202×. ×. ××. 22:05 ~ 23:25(80분)간 진정인에게 뒷 수갑을 채우고, 23:00 ~ 23:25(25분) 발목 하체승을 실시하였다. 23:25 뒷수 갑을 앞수갑으로 변경한 후, 수갑을 해제한 시각은 관련 기록이 없어 확인 되지 않는다. 바. 유치장 내 CCTV에 따르면, 202×. ×. ××. 22:13경 진정인과 피진정 인 4, 5가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 진정인이 진정인의 바지를 내려주는 모습, 진정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은 확 인되지 않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상호 진술이 일치하므로"진정인이 뒷수갑을 찬 채로 피진정인이 바지를 내려주어 소변을 보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체포 시 과잉진압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을 2회 엎어치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202×. ×. ××. 20:17, 20:21경 두 차례 112에"경찰로부터 엎어치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2회 엎어치기는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이 만취 상태 을 실시. 이후에도 계속 문을 발로 차는 모습. 23:25 욕설 및 난동이 진정되는 듯 하나 주의 관찰 필요. 뒷수갑을 앞수갑으로 변경, 발목 하체승 해제. 24:00 진정인 옆으로 누워있음. (익일) 00:15 진정인 누워있고, 난동 등이 진정된 것으로 보여, 유치장 1호실로 이동하여 입감 조치. 00:28 진정인 안정된 상태로 취침. 01:00 진정인이 계속 떠들어 옆 유치실에서 민원 제기. 에서 반복적으로 인근 편의점 업주에게 다가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진정인 1, 2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 삿대질하며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정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 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뒷받침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편의점 업주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듯한 모습,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진정인이 다시 업주에게 다 가가는 등의 모습,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 한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근 CCTV영상을 통해 피진정인 1, 2에 의해 체포된 진정인이 순 찰차 뒷좌석에 홀로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순찰차 내부에서 피진정 인이 목을 조르며 기절시키려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포 시 과도한 장구사용) 현행범 체포 시 진정인에게 사용한 뒷수갑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이 계속해서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 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및 진정인이 편의점 업주에게 시비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 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편의점 업주에게 다가가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 직전 피진정인 1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진 정인이 만취 상태로 돌발행동을 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바, 진정인을 뒷수갑 형태로 체포한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경찰서 내 과잉진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머리를 강하게 잡고, 수갑을 고통스럽 게 채우는 등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이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여 진정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의자 에 앉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머리를 잡고, 수갑을 고통스럽게 채웠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로 진정인 의 눈을 가려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3은 마스크로 진정 인의 눈이 가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진정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진 정인 3의 어깨를 잡고, 피진정인 3의 손가락을 깨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눈 부위까지 올라가게 되어 진정인의 눈을 가리게 된 것이지, 의 도적으로 마스크를 올렸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유치실 내 과도한 장구사용 관련) 1)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및 과잉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는 자기 또는 타 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1조에 서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규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와 「수갑 등 사 용지침」에 따르면 유치인 보호 시 자살.자해.도주.위해.손괴의 우려 가 크고, 위력으로 유치인 보호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앞수갑 또는 상체승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앞수갑 또는 상체승으로 사 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 또는 하체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 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 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5. 5. 26. 2004헌마49 참조). 종합하여 볼 때, 수갑.포승 등 경찰 장구의 사용은 신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여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나아가 인 간으로서의 품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장구 사용이 필 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장구에 한하여 적법한 사용 방법 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판단 진정인은 202×. ×. ××. 22:05경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유치실에 입 감되었고, 23:00경 포승으로 발목이 묶였다. 23:25경 뒷수갑이 앞수갑으로 변경되고 발목 하체승이 해제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 장구의 사용이 법령에 서 정한 사용 방법에 부합하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진정인은 유치실 입감 때부터 웃옷을 경찰에게 집어 던지며 항거하 고, 거친 행동과 욕설을 하여 유치인 보호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 고, 유치실에 입감된 후에도 유치장 바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세게 차며 돌아다니고, 벽면과 출입문을 걷어차 유치장 문밖 걸쇠 나사를 헐겁게 풀리게 하는 등 설비.기구 등의 손괴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유치실로의 이동을 위해 뒷수갑을 사용한 것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치실 안에는 진정인만 수용되어 있기에 진정인이 다른 유 치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고, 유치장 내에서 도주의 우려가 적고, 당시 진정인이 자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4, 5의 주장 처럼 "도주, 폭행, 소요, 자해"등의 우려가 높아 뒷수갑을 사용할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목하체승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4, 5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목 부분에만 포승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19와 경찰청「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손을 앞으로 모은 상 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하체승 까지 함께 사용하여 뒤로 묶는 등의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뒷수갑은 앞수갑보다 더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서와 같이 수갑을 허리 뒤로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는 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포승 방법이면서 유치인 보호라는 경찰 장 구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 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4, 5가 유치장 내에서 약 80분간 진정인을 뒷수갑 채 우고 약 25분간 발목 하체승을 실시한 행위는 장구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이에, 피진정인 4, 5의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 4, 5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수갑 및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해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관련) 1) 판단기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 제5항에서는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남성 피 의자가 화장실 이용 시에는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해제하고 경 찰관은 근접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진정인은 202×. ×. ××. 22:13경 유치실 내에서 뒷수갑이 해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화장실 이용을 위해 피진정인 4, 5의 보조를 받았다. 피진정인 4, 5는 진정인의 공격성이 여전한 상태이기에 수갑은 해제하지 못했고, 진 정인의 동의하에 바지를 내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치장 내에서 경찰 장구를 착용한 유치인의 화장실 이용 규정은 따 로 없으나, 피의자 호송 시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은 해제 한다는 규정과 유치장 화장실은 유치장 내부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진정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 4, 5가 수갑을 해제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바지 를 내려도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바지에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 으로,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다. 따라서 진정인의 뒷수갑을 앞수갑으로 바꿔주는 등의 조치 없이 피진 정인 4, 5가 진정인의 바지를 직접 내려주어 소변을 보게 한 행위는 진정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 4, 5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 인 4, 5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수갑 및 포승 사용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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