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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7. 결정

경찰의 체포 시 권리 미고지

요지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체포 시 준수해야 할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O경찰서 OOO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6. 12. 18:30경 진정인(75세)이 OO역 앞 OOOOO빌딩을 통과하던 중 빌딩 경비원에게 폭 행을 당한 현장에 출동하여 체포에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개소리 말라”고 폭언하였다. 나. 또한, 체포 이유나 변호인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은 채 파출소로 연행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2014. 6. 12. 19:50경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 였는데, 당시 빌딩보안원이 술에 취한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고령인 진정인의 처벌은 원치 않고 진정인을 빌딩 밖으로 내보내달라고만 하여, 진 정인에게 계속 업무방해를 하면 형사입건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완강히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 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의자권리와 변호사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 등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고령의 진정인에게 폭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파출소 내에서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상해로 벌금 미납 형집 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주자, 진정인은 더 흥분하여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였으며, 이외 진정인 배려 차원에서 범죄인지를 하지 않아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피의자권리고지서도 작성하지 않 았던 것이다. 다. 참고인(OOOOO빌딩 보안원 마OO)의 진술요지 당시 진정인이 빌딩 내로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진정인은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도 욕설과 폭행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참고인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나 업무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해 달라고 피진정인들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에게 경범죄처벌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이 계 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고 진정인을 파출소 로 데려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참고인 진술서, 벌금수배자검 거보고서, 범칙금통보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OOO경찰서 OOO파출소 경찰관이고,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과 같은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OOOO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4. 6. 12. 19:5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OOOOO 빌딩 에 출동한바, 빌딩보안원이 당시 술에 취한 고령의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 으나 처벌은 원치 않고 진정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만 말하여 진정인에 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므로, 진 정인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OOO파출소로 연행하였 다. 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OOO파출소에서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바, 상해 건으로 벌금미납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6. 12. 20:20경 OO역 9번 출구에서 OOOOO 경비원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 발부하고 조회한 바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벌금수 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진정인에 대하여 “2014. 6. 12. 20:17 OO역 9번 출구 지하도 내에서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 항 제20호 위반으로 5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범칙금통보 서를 발부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위 서류들 외에 현행범인체포서나 권리고지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 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98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3조의 제5항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 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 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위 인 정사실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체포 시 준수해야 할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이 사건은 피진정인들이 당시 112 신고를 한 피 해자가 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인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 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 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OOO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 OOOO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 자 체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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