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상황에서 교통 불편 상황의 종식을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책무가 피진정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다수인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경찰관들의 눈앞에 위해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소리를 높여 고통과 위험을 알리는 것을 무시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9. 10. 15. ○○대공원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후 ○○ 시청까지 행진하고 정리 집회를 한 후, 당시 ○○시청 앞마당에서 농성 중 인 ○○지역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해 시청으로 이동하는데 경찰들이 횡단 보도를 막아섰다. 경찰을 피해 도로로 나가는 장애인들도 있었고 "왜 길을 막느냐"며 항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더니, 급기야 같은 날 16:00 ~ 17:00경 피 해자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이 경찰의 폭력성에 항의하며 도로로 나왔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 6~7명을 경찰들이 에워싸기 시작 했고, 갑자기 경찰 8~9명이 몰려들어 장애인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연행하려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 하는 피해자가 끼이게 되었다. 위 남성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은 피해자 등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들을 고려하지 않고 위 남성을 막무가내로 끌어냈고, 피해자의 휠체어를 덮 친 위 남성이 끌려가면서 피해자의 휠체어가 뒤로 젖혀져 피해자는 "휠체어 가 넘어진다"며 소리를 질러 주의를 촉구하였지만, 어느 경찰관도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피해자 몸 위로 끌려 나가던 위 남성에 의해 피해자의 휠체어가 넘어질 뻔 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과 허리가 꺾여 한동안 고생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회가 "○○광역시가 2008년도에 약속한 장애인 전수조 사 등을 이행하지 않고,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증 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남문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중, ○○ ○○○○○회 회장이 여성복지국장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 속되자, ○○○○○○○○○연대 등의 단체는 2009. 10. 8.부터 ○○시청 정 문을 점거하여 "구속자 석방 촉구" 등으로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달 15. 14:00경 ○○대공원 동문에서 전국 집회를 개최하고 ○○로터리를 거쳐 ○ ○성당 앞까지 행진을 하였다. 2) 집회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던 중 ○○로터리에서 약 30분간 행진을 멈 추어 일대 교통이 완전 봉쇄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불법적인 집회를 하였고, 증거 수집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던 기동대 소속 대원의 캠코더를 집회 참가자가 탈취하여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성당 앞에 도착하여 해산집회를 한 후 삼삼오오 흩어 지면서 해산하는 것 같았으나, 이후 인근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 도로 를 점거하여 일대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3)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도로로 나온 사람들을 인도로 올려 보내면서 불 법행위를 제지하였지만,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쇠사슬을 가지고 장애인 들의 휠체어를 서로 묶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계속 무단 점거 하여 교통마비 등 다른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자, 장애인들은 인도로 계속 올려 보내고, 비장애인들 중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과 경찰의 조치에 불응하면서 차도를 점거한 사람들을 검거하였다. 4)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성명 불상의 남성이 쇠사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서로 묶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차도에 있던 위 남성을 끌어낸 것으로 판단된 다. 당시 경찰관의 임무는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킨 집회 참가자들 을 인도 위로 올려 보내는 것이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격렬하게 저 항하여 부득이하게 비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체포를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들을 위험한 차도에서 인도로 올려 보내는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장애인들 에 대하여는 체포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 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 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 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 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전국 집회 경비 대책, 옥외집회 신고서, 피 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연대는 “2009. 10. 15. 10: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합의사항 이행, 장애아 부모 구속 규탄" 집회를 ○○대공원 동문 앞 광장에 서 개최하고, 집회 후 "대공원 동문 → ○○탑 → ○○사거리 → ○○ ○○ ○ 맞은편"까지 1차선 행진을 하고 해산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 경찰서 제653호, 2009. 10. 12.)를 한 사실, 나. ○○○○경찰서는 ○○○○○○○○○연대 등이 2009. 10. 15. 행진 후 시청 본관 앞 농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 현관으로 이동시 불법임을 고지하고 이를 제지한 후 채증을 하는 등으로 현장 엄격 대응, 인내 대처 및 장애자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 기물손괴ㆍ도로점거 등 의 현저한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는 현장에서 연행 등 엄격 대응" 등의 경 비대책을 수립하고, 수사과장은 불법행위자 검거 시 인권침해 사례 없도록 교양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다.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인 사실, 라.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도로 상에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경찰관과 전ㆍ의경들에 의해 에워싸인 상황에서, ○○○○경찰 서 방범순찰대 소속 성명불상의 전경대원 2명이 장애인들 안에 있는 불상 의 남성에게 달려들어 한 전경대원은 이 남성의 왼팔을 잡고 다른 전경대 원은 이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려 하고, ○○○○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1.은 위 남성의 전면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위 같은 소속 피 진정인 2.도 위 남성의 전면에서 끌어내고, 위 같은 소속 피진정인 3.은 위 남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어내고, 피해자는 위 남성의 팔을 잡고 있던 성명 불상의 전경의 목을 오른팔로 걸어 잡고 있고, 위 남성을 끌어내는 과정에 서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가 수차례 뒤로 흔들리고, 위 남성이 경찰관들의 물리력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끌려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에 있던 여성 장애인과 피해자의 왼쪽 뒤에 있던 남성 장애인 역시 이 과 정에 끼여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위 남성에 대한 체포 소요시간은 약 17초 정도 소요된 사실 5. 판단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보조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 높은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로 까지 인정되고 있 는 장애인보조기구인데, 그 특성상 외부충격에 약하고, 전복될 경우 큰 사 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는, 장애인 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 기구이다. 특히 다리를 비롯해 손마저도 자 유롭게 통제하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활동보조인 등 그 밖의 제3자 등도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 취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다수인이 모인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 용할 때에는, 충분한 안전 및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경찰 공권력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의 기본 의무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고, 특히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리 력을 사용할 때에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인정사실 다.항, 라.항과 같 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휠체 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그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휠체어가 수차례 뒤 로 젖혀지는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이 위 남성의 몸을 시위대 밖 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결국 위 남성의 몸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의 목과 허리가 꺾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비장애인인 위 남성이 쇠사슬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서로 묶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지원 하여 위 남성을 연행하게 되었고, 연행 과정에서 위 남성이 격렬히 저항하 고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상황에서 교통 불편 상황의 종식을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책무가 피진정인들에게 있다는 것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다수인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경찰관들의 눈앞에 위해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소리를 높여 고통과 위험을 알리는 것을 무시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 제4조, 제10조 및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 져야할 인권 존중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강제해산 시 물리력 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 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집회참가자들이 불법으로 도로 를 점거한 점, 쇠사슬을 이용하여 연행에 저항한 점,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을 연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 로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에 사회적 약자인 장 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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