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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0. 결정

경찰의 폭행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흥분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현장 상황과 대화내용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진정요지는 피진정인 1, 2가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6. 4. 14. 22:00 경 진정인은 술에 취한 고향 선배 자해 소동으로 출동 한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면 서 옆구리를 폭행하고 “앉아. 일어나.”를 시키면서 머리를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씨발놈의 새끼”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 2는 수갑을 채운 후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몸을 뒤지고 지갑을 꺼내 복지카드를 확인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이 새끼가 뭔 복지카드 갖고 다니나, 이 거?“, “뭔 장애 3급이냐?”, “복지카드 들고 다니면서 지갑에 뭔 돈이 이렇게 많냐?“고 비아냥거려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의 선배가 자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자 해 방지를 위해 주방 쪽에서 칼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피진정인 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진정인들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진 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하는 등 진정인의 선배에 대한 구조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현장에서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있으나 체포 시 옆구리를 폭행했거나 “앉아. 일어나”를 시키면서 머리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인이 진정인 선배의 구조를 방해하면서 피진정인 1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로 정신이 없어 혼잣말로 욕설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인의 인권을 무시하 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3) 진정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주머 니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몸에 흉기 소지 여부, 자해방지 및 인 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다. 4)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1과 “이 사람 장 애 3급이네“하면서 상호 대화식으로 말을 한 것일 뿐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피진정인에 대한 고소장, 수사지휘서, 수 사보고서, 진술조서, 현장출동시 현장사진, 체포현장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4. 14. 22:20경 진정인의 선배는 본인이 자해를 했다며 112에 구 조요청 신고를 했고, 피진정인 1, 2가 22:25 경 진정인의 집에 도착했다. 나. 같은 날 진정인은 자해한 진정인의 선배를 구호하던 피진정인들에게 욕을 하고 피진정인 1의 팔을 치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 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다. 2016. 4. 18.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에 의해 체포과정 중에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OO지방경찰청장은 OO경찰서로 이송하여 수 사를 하도록 지휘하였고, 현재 O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라. 진정인이 제출한 체포현장 녹음파일에 의하면, 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개새끼가 이게” ,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씨발놈의 새끼, 이 새끼가 욕하고 지랄이야”, “개새끼네.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거”, “좆만한 새끼가! 야 이 새끼야!”, "엎드려 새끼야 ", "웃긴 놈의 새끼네 이거", “손 뒤로 뻗어. 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 는 새끼가. 이거“, ”야, 꿇어 앉아. 이 새끼가.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앉아. 새끼야! 앉아.“, "술 쳐먹고 개지랄해. 새끼가"등의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이 새끼가” , “저 새끼가. 됐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욕하고. 야 인마.”등의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하여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딱!” 소리가 들리고, 진정인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진정인의 선 배가 피진정인 1에게 “때리지 마시유!“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앉아 새끼야”, “일어나 새끼야” 라고 하면서 “탁! 탁! 탁!” 하는 소리도 들린다. 3) 피진정인 2가 뒷수갑이 채워진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진정인의 지갑에서 복지카드를 빼내면서 피진정인 2는 “이 새끼가. 뭔 복지카드를 가 지고 다니냐? 이거..”, “OOO이? 장애 3급? 뭔 장애 3급이냐?“라고 말한 사 실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도출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진정인이 고통스러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사건현장 녹음파일에 피진정인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딱” 하고 나는 소리와 피진정인 1이 “앉아, 일어나”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들리는 “탁! 탁! 탁!” 소리가 폭행과 관련한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진정인 이 피진정인들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 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0. 9. 10.자 89헌 마82 결정)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명. 신체.건강.명예.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형법」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흥분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현장 상황과 대화내용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진정요지는 피진정인 1, 2가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진정 인이 주머니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몸에 흉기 소지 여부, 자해 방지 및 인적사항을 밝히기 위해 수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체포현장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신분확인을 위한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 2 가 지갑을 빼낸 후 피진정인 1이 복지카드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무 전으로 알린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후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장에서 피진정인 2가 신체 를 수색하여 지갑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 건의 진정요지는 관련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판단되어 인권침해에까지 이르 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의 복지카드를 확인한 피진정인 2가 “뭔 복지카드를 가지고 다니냐?”, “장애 3급? 뭔 장애 3급?”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복지카드 들고 다니면서 지갑에 뭔 돈이 이렇 게 많냐?“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복지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이 진정인에게 장애를 이유 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의 진정 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3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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