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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23. 결정

경찰의 폭행및 폭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0. 2. 9. 차량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차량상태 점검 등을 무시한 채 진정인의 후두부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조이고 좌우로 흔들었으며, 피진정인 2는 "이 새끼, 쇼하네."등 의 폭언을 하며 진정인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정도 걷어찼다. 나. 진정인은 사건 당시 119에 출동 요청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2가 119 출동을 막았다. 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OO경찰서로 가는 도중 진정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고, 피진정인 2는 도 곡지구대 내에서 “이 새끼 똘아이네. 기록에 나와 있네. 정신병 치료받는 기록이 딱 걸렸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도 “그렇네.”라고 동의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정신병원에 우리가 쳐 넣을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돼.”라고 말하였다. 라. OO경찰서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운전석 우측에 앉은 경찰관이 자료 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네. 정신병원 치료받는 사람이네. 이 양반 이거 미 친 놈 이구만. 미친 사람 아니면 이런 일 하겠어.”라고 말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OO경찰서 입구에서 진정인에게 “당신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돈 놈"이라고 하더라. 이번에 정신병원에 쳐 넣으라고 두 번이나 얘 기 하더라.”라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OOOO경찰서 OO지구대 정OO) 2010. 2. 9. 18:20경 OO시 OO구 OO동 OOO-O T스테이션내에서 교 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바 T스테이션 OO점에 서 윤○○이라는 고객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진정인의 차량 옆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쳐 진정인의 차량 에 흠집이 났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윤○○은 보험회 사에 보험 접수토록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진정인의 후두부를 조이고 좌우로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이 없었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교통사고로 감정사를 불러 주지 않고 일방적 인 수사를 한다며 카센터 정비사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진정인들에게 “소도 둑놈아, 미친놈아, 병신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오히 려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지구대 내에서도 계속하여 폭언을 하여 도 저히 같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할 수 없어 피진정인들은 각자 자가용을 이용하여 경찰서 형사계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였다.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한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확인한 바 진정인에게 폭언 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서로 이동 도중 진정인이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미친년아, 미친놈아, 쌍년아, 너네는 끝났어.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는 등 오히려 진정인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진정인은 도곡지구대 내에서 바닥에 누어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통화 를 하면서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있 었으며 사건 담당인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는 현행범체포서 등 사건서류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오히려 진정인이 혼자서 계속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고함 을 지르면서 “똘아이들아, 너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병신들아.”라는 폭 언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정신병 치료기록은 지구대에서 조회를 하 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지구대 내에는 조회 기능도 없으며, 진정인에게 “정신 병원에 쳐 넣는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진정인 2 (OOOO경찰서 OO지구대 유OO) 위 피진정인 1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다. 진정인은 T스테이 션 사무실내에서도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영업장에 혼자 드러누워서 “경찰관에게 폭 행을 당하여 숨을 쉴 수 없이 가슴에 통증이 난다. 허리를 맞아서 일어설 수 없다.”라고 119에 거짓으로 수회에 걸쳐서 신고를 하였고 119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119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다. 사건현장에서 진정인은 숨도 잘 쉬 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잘 걸어 다니며 피진정인들을 놀리며 조롱하는 상황이었다. 3) 피진정인 3(OOOO경찰서 OO지구대 용OO) 및 피진정인 4(OOOO경 찰서 OO지구대 정OO) 진정인은 OO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수회에 걸쳐 경찰관련 비 방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전혀 대답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발언을 일체 한 사실도 없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인계하였고, 사건담당자가 아니어서 사건내용을 알고자 현행범체포서 등 사건서류를 보았으나 사건자료에는 정 신과 치료 자료는 없었다. 4) 피진정인 5(OOOO경찰서 형사과 강OO) 기간이 경과되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형사과 데 스크로 전화한 사람이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물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 대로 전화연락이 왔었다면 위와 같이 먼저 인권을 모독하는 말을 할 필요 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정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T스테이션 직원 ○○○)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무 작정 막무가내로 누워서 피진정인 2에게 막말을 하고 욕하고 발로 차고 밀 치고 무시했으며, 경찰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경찰의 말을 무시하였다. 진정인은 T스테이션 영업장에서 영업시간에 누워서 영업 을 방해하였고, 112에 계속 전화해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하며 피진정인들 과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위 차량수리센터 내 사무실에 드러누워 “경찰 이 사람 치네.”등의 거짓말을 해가며 신문사, 119 등에 전화를 하였다. 2) 참고인 2 (T스테이션 사장 ○○○) 진정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 경찰관에게 설명도 없이 소도둑놈, 병 신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쳤다. 진정인은 영업장에 드러누워 폭행당했다고 거짓 말을 하며 영업방해를 하는 등 112에 거짓전화를 하며 계속 119를 출동시 켰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진정 인이 피진정인 2에게 폭언을 하고 경찰이 폭행하였다면서 일부러 쓰러져 뒹구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3) 참고인 3(OO소방서 직원 봉OO, 차OO, 임OO) 2010. 2. 9. 19:08 “OO구 OO동(OO동) 이마트 T스테이션 앞에 폭행 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현장과 환자 상태를 알 수 없 어 출동 중 3회에 걸쳐 신고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아 상황실에 추가 전화번호를 무전으로 요청하고, 재차(4번째) 신고 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물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않아, 현장의 경찰관과 통화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에 상황실에서 알려 준 전화번호로 피진정인 2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지금 신고자를 폭행했다고 신고가 들어 왔는데 환자 상태 는 어떤지 묻자, 피진정인 2는 신고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환자도 없는 상 태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이 처리한다고 구급차량은 출동 안 해 도 된다고 말하여,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귀소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OOOO외과병원의 진정인에 대한 상해진단 서, 현행범인체포서, 동영상 3점, 사진 2점,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진 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통사고감정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9. 18:20경 OO시 OO구 OO동 OOO-O T스테이션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하여 핸드폰 조회를 하고 있던 피진정인 2의 손목을 꺾고 누워서 발로 피진정인 2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미친년아, 니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피진정인 1에게는 “소도 둑놈아, 미친놈아 등”의 폭언을 하고 피진정인 1의 손목을 쳤다. 위 행위로 인해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의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T스테이션 측으로부터 입수한 동영상(각각 36초, 32초, 38초 분량 동 영상 총 3점)에는 진정인이 T스테이션 사무실내에 누워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해 달 라고 요청하고 이후 핸드폰으로 사무실내를 촬영하는 장면과, 진정인이 누 워서 전화하는 모습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2가 2010. 2. 9. 119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허위로 신고 를 한 것이니 출동하지 말라.”고 함에 따라 참고인인 OO소방서 소방경찰관 들은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고 귀소하였으며, 2010. 2. 9. OO소방서 구급활 동일지에는 “경찰에 연락한 바 환자가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은 2010. 2. 12. OOOO외과병원에서 "2010. 2. 9. 하구순부타박 상, 전경추부 찰과상, 요추 좌견갑관절 등으로 21일간 가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 2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들이 진정인의 주 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3주간의 진단을 받은 질병이 피진정인 1, 2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가 2010. 2. 9. 119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니 출동하지 말라.”고 함에 따라 진정인의 신고를 받았던 OO소방서 소방경찰관들은 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고 귀소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 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추후 제 출한 타박상 등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으로 비추어 볼 때, 사건 현장에 있던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 대한 응급호송 여부를 스스로 판단 하기 보다는 진정인을 응급호송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즉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에 따른 진정인의 의료검진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한 내용인 진정인 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 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으로부터 경찰에 의한 폭행이 신고.접 수된 이상 소방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진 정인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진정인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행위는 「소방기본법」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한 내용인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에 대해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OO소방서의 진정사건 관련 해당 소방관들은 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아니므로 OO소방서장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결 정내용을 송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라항, 마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피진 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 라항, 마항에 대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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