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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4. 결정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요지

진정인은 주점의 업주로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인 점, 가해자는 수갑을 찬 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된 점, 화장실 바로 앞에 진정인이 앉아 있어 주취상태의 가해자가 화장실을 가면 진정인의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위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이 정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7월경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손님(이하 “가해자”라 한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지구대에서도 진정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경찰들이 수 갑을 채워 격리시켰던 상태임에도 지구대로부터 가해자를 인수받은 피진정 인은 화장실을 가려는 가해자의 수갑을 풀어주어 진정인이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이가 부러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4. 7. 8. 00:30경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 16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OOO경 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가해자가 수갑을 찬 채로 같은 날 01:30경 OOO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는데, 경제팀 담당 조사 관이 사건을 인수하러 오기까지 가해자는 수갑을 채워 피의자 대기석에 앉 히고, 진정인은 화장실 앞 대기실 의자에 분리시켜 앉혔다. 약 5분 뒤 가해 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 화장실을 가던 가해자가 느닷없이 진정인의 얼굴을 때려 바로 뛰어가서 제지하고 다시 수갑을 채웠다. 화장실이 사무실 안에 위치하고 있어 가해자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경찰관이 동행할 필 요성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수사기록,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서울OOO경찰서 형사3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4. 7. 8. 00:30경 서울 OOO구 소재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 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패를 부려 O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된 가해자가 수갑을 찬 채로 같은 날 01:30경 OOO경찰서 형사3 팀 사무실에 인치됨에 따라, 가해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진정인은 바로 옆 화장실 앞 의자에 앉도록 분리시켰으나, 당시 가해자와 진정인 간 거리는 채 1m도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진정인이 착석한 자 리를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다. 나. 피진정인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 가해자의 수갑을 해제해 주고 다 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화장실을 가던 가해자는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 던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폭행하여 진정인에게 오른쪽 송곳 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다. 진정인은 같은 해 7. 10.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이후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같은 해 9. 5. 서울OO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로 송치된 후 2015. 1. 17. 소재 발견되어 조사 받고 같은 해 4. 8. 폭행죄로 송 치되었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써「범죄피해자보 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복을 당할 우려 등 범죄피 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과 피해자 등의 신체의 안전 을 보장할 의무, 피해자 등을 동행할 때 유의사항과 신변안전 조치 강구 의 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 을 이용할 시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하고, 근접 거리에서 감 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진정인은 주점의 업주로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한 신고자인 점, 가해자는 수갑을 찬 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된 점, 화장실 바로 앞에 진정인이 앉아 있어 주취상태의 가해자가 화 장실을 가면 진정인의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위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이 정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 속기관장인 서울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하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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