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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1. 결정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바항 부분은 각하합니다.주문 2 :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마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스토킹 및 강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고, 진정인은 여성가족부 지정 ◈◈이주여성상담소 직원이자 피해자의 진술 조력인이다. 2022. 8. 20.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추가 고소한 사건(2022. 7. 29. 스토킹 범죄 고소)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침 해를 당하였다. 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가명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사건 기록과 결과통지서에 가명이 아닌 실명 처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미흡하였다. 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제출할 증거물이 있다고 하였는데도 피진정인 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불쾌한 말투와 협박조로 “무고죄로 수사할 수 있다.”,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부추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에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억울하면 피해자가 직 접 경찰서로 오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라고 하였다. 라. 2022. 9. 27.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주여성 지원기 관인 상담소의 존재와 진정인의 신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피진 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동 행하지 않은 채 남자 동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지인 학교 교무실(이 하 “근무지”라 한다)로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수업을 대신하였고, 이 에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마.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의 "경찰 관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1개월 1 회) 및 종결내용을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라는 부분 에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에게 별도로 연락할 때까지 수사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바.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가 불명확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022. 8. 20. 강간 피해 사건(2022. 7. 29. 스토킹 범죄 사건 병합)의 담당자로, 피해자가 가명 처리를 요구하여 이후의 사건은 모두 가명으로 처 리하였고, 사건 기록에 실명 처리된 부분은 신원관리카드에 봉인하여 사건 기록에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정식사건정보의 당사 자 실명 처리는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결과통지서에 실명 기재를 이유로 신원 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부당하 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피해자측 증거 확인 미흡) 피해자는 2022. 8. 20. 강간피해 추가고소 접수 관련 고소장에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통하여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등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증거물 제출과 관련한 연락이 오면 외부망 컴퓨터를 이 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자체가 일절 없었고 피해자가 2023. 8. 31. 증거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무고죄 처벌 등 협박 발언) 사건 종결에 따른 안내 시, 진정인이 “왜 불송치 결정을 하느냐.” 며 항의하기에 법리에 따라 설명해주었을 뿐, 진정인에게 불쾌한 말투와 협 박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사생활의 비밀 침해) 피진정인은 2022. 9.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피해자에게 수 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2. 9. 27. 진정인으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 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이미 시일이 상당히 지난 후여서 직 접 수사 결과를 설명, 통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근무지에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여성 경찰관이 연가중이어서 근무 중인 담당 수사관들이 방문하였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정식 공문발송 및 학교 기관장 등 방문 없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조용히 면담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 9항에 "진술 조력인 참여를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바, 진정인을 진술 조력인이라고 볼 수 없어 진정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 았고, 피해자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지정한 통역인을 통한 유선상 통역 협조로 피해자 에게 방문 후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사건 결과의 통보 미흡) 피해자와 진정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하여 "동시 알 림"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22. 9. 1. 09:25경 KICS에서 피해자에게 수 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진정요지 바항 관련(불명확한 불송치 이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 치 처분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피진정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사 ◎◎◎) 2022. 7. 29.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사건 담당자로, 2022. 7. 29. 11:40경 통역인과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 사건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송·수신 방법으로 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으나,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피해자와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추가 고소접수 및 8월 인사발령으로 사건 담당자가 재배당됨 에 따라 같은 팀 동료 경찰관인 피진정인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 설명을 하러 방문할 때 동행하였다. 피해자 근무지인 학교에 방문·면담을 요청하고, 이후 아무도 없는 상 담실에서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고, 진술 조력인인 진정인의 통역 협조를 얻 어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소통하였다. 경찰서 출석 시 통역인과 동석하여 안내할 것을 설명하자 피해자가 출 석 의사를 밝혔다가, 진정인이 출석을 거부하자 이에 따라 피해자도 출석 의사를 철회하였고, 국선 변호인에게 수사결과통지서 송달을 요구하여 면담 을 종료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수사결과통지서 발송내역, 수사결과 통지서, 전자정보 확인서, 보호처분명령 내용증명서, 문자기록 등에 따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인은 피해자의 첫 번째 사건(2022. 7. 29. 스토킹 범죄 고소)의 담 당 수사관이고, 인사발령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두 번째 사건(2022. 8. 20. 강간 등 피해 추가고소)과 첫 번째 사건을 병합하여 담당자로 지정되었 다. 나. 피진정인은 진술조서 등 기재 시 가명 처리하였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에 관한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진술조서에 피해자로부 터 가명으로 서명·날인받은 것이 확인된다. 다. 2022. 8. 20. 피해자는 강간 등 피해 사건에 관하여 통역인 및 진정인 과 함께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와 관련한 진술조서에 따 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5시간 분량)에 대한 번역을 해 서 제출해준다고 했는데 제출하실 건가요?”라고 물은 질문에 피해자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라. 2022. 8. 30. 피해자는 참고인에게 문자로 증거를 더 제출하겠다고 하 여 참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피해자가 제출한 이메일 화면을 살피면 2022. 8. 31. 08:43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이메일 주소로 증거를 첨부하여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2022. 8. 3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없으며, 2022. 9. 1. 피진정인은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 정을 하고 KICS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사. 2022. 9. 28.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근무지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 이 참고인과 함께 방문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료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자리를 물어보았으며,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진 정인의 유선상 통역 협조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면담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 기록과 결과통지서에 가명이 아닌 실명 처 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이라고 주 장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수사과정확인서, 기록목록 등을 확인 한바 피진정인은 추가 고소사건 진술시 피해자가 가명 처리를 요구한 이후 사건은 모두 가명 처리한 점, 사건기록 중 실명이 거론된 부분은 신원관리 카드에 봉인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점, 진술조서에 피해 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조서에 가명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사생활 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의 증거 확보 미흡) 피해자는 2022. 8. 31. 이메일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2022. 9. 1. 사건이 종결되어 피진정인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22. 8. 20. 강간 피해 추가고소 접수 관련 고소장에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증거를 추가로 제출 하겠다는 연락이 없었고, 피진정인의 이메일로 피해자가 증거를 첨부하여 발송했다는 이메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이메일로 피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증거를 누락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로서는 증거 제 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에 앞서 증거 제출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만, 피진정인이 제출한 기록목록과 피해자가 제출한 전자정보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한 증거물을 적극 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 수사를 위한 그 외에 다른 증 거물들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무고죄 처벌 등 협박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무고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사생활의 비밀 침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에게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조속히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방문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에 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근무 자리를 물어본 행위는 피해자가 범죄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제3자에게 노 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찰관서에 방문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로 방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방문한 것은 조사가 종결된 시점이었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조속히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면, 피해자에게 경찰관서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 인하고, 피해자가 방문이 어렵다고 할 경우 합의된 다른 장소에서 만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며, 특히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근 무지로 방문해도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근무지 방문에 앞서, 피해자에게 경찰관 서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었던 점, 면담하는 과 정에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방문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요지 라항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 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적합한 장소를 모 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근무지로 방문한 점,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진정 인의 유선상 통역협조를 통해 피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방문 전 날 진정인과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근무지 방문 및 면담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점, 피해자의 근무지에 방문 한 뒤 피해자의 동료교사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자리를 물어보 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 사안 등과 연관이 있음을 제3자가 알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사건 결과의 통보 미흡) 진정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의 "경찰 관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1개월 1 회) 및 종결내용을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라는 부분 에 진정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과 피해자 는 피진정인에게 별도로 연락할 때까지 수사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동시 알림을 신청한 기록 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KICS에서 사건결과통지서 발송 기 록에 2022. 9. 1. 09:25경 등기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불명확한 불송치 이유) 진정인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가 불명확하여 납득하 기 어려운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나, 진정요지 바항은 수사기관의 수 사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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