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요지
주문 1 : ○○○○경찰서에 기관 경고할 것 주문 2 :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주문 3 :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4 : 피진정인 1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 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마다 현장 출동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나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3차 신고 시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0 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 내용 을 통보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동일 내용으로 ○○○○○○검찰청에 서 20××. ×. ×. 진정이 접수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한 내 용의 고발이 20××. ×. ×.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아동학대 1차 신고(20××. ×. ×.) 가) 220××. ×.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 관은 □□구와 △△구를 관할한다,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피 해자가 같은 해 ×. ×.경부터 다닌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 고를 접수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같은 해 ×. ×.부터 2개월 간 피해자의 상흔을 촬영한 사진 13장을 확보하였다. 나)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양부모를 대동하여 소아과 를 방문하였고, 양부모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귀에 멍이 든 자국과 허벅지, 배 등 신체 상흔은 외상에 의한 상흔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청취하였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있음(방임)"으로 사례판단하고, 같은 해 ×. ××. 22:12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수사의뢰 요청서를 접 수하였다. 라) 같은 해 ×. ××. 09:40경 피진정인 1, 8 등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양모를 면담하였고, 피해자의 등 부위의 몽고반점과 다리 멍 자국, 귀 뒤 상처를 육안 확인하였다. 당시 양모는 사진 상의 10여 곳 상처에 대해 피해 자가 아토피로 인해 피부를 잡아 뜯는 경우가 있고, 첫째 자녀(피해자의 언 니)가 손톱으로 긁은 상처로 보이며, 또한 양부가 목욕시킨 후 다리 마사지 를 해 주면서 생겼을 것 같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부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1, 8은 양모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아토피가 심하고 몽 고반점이 유난히 많은 점, 피해자의 양모에 대한 친밀감(안김), 깨끗한 주거 환경 등으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같은 해 ×. ××. 어린이집 원장 조사 등을 진행하였 고, 양모 면담내용 및 조사에 협조적인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증거가 없 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 ××. 내사종결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 체 상흔을 진료하였던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2) 아동학대 2차 신고(20××. ×.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 ×. ×. 어린이집 방문 당시 피해자가 쇄골 골절로 앞선 같은 해 ×. ×.에 병원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차, 같은 해 ×. ×.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같은 달 24일 양모가 피해 자를 차량에 방치(30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진정인 8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동행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8은 피진정인 3에게 동행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혼자서 출동하였으며, 같은 날 18:30경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 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고내용(같은 해 ×. ×. 피해자 쇄골 실금, 같은 해 ×. ×. 차량에 피해자 약 30분 방치)을 양모에게 설명하였고, 양모는 “첫째 딸이 미술학원 다니는데 5분 동안 차에 둔 것이 전부이다”, “아이 쇄골 금 간 것도 병원에서 땅을 짚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피진정인 8은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양 모에 안겨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어 분리조치가 필 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시 수사의뢰하겠다 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철수하였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가, 나항의 내용들에 대하여 같은 해 ×. ×. 16:12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라) 사건을 배당 받은 피진정인 4는 같은 해 ×. ×. 피해자의 쇄골골 절을 진단한 정형외과 원장과 통화하여, “당시 피해자의 골절이 심한 상태 는 아니었고, 0~1세 쇄골 부위는 여러 방법으로 쉽게 다칠 수 있어 학대로 인한 골절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소견을 청취하고 해당사안을 수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방임 건에 대해서는 CCTV 보존기간 경과 등 혐 의 입증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같은 해 ×. ×. 검찰 송 치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3) 아동학대 3차 신고(20××. ×. ×.) 가) 20××. ×. ×. 피해자의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2 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의 상태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일 정 도로 기운이 없는 등 걱정스러워 양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진찰한 해당 소아과 의사는 같 은 날 12:19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나) 신고지 관할인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위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현장 출동하였 다. ○○○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 5명은 소아과 의사를 대면하고 피해자 건강상태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 용을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통보하였다. 다) □□경찰서의 위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서 소 속 피진정인 8에게 동행을 요청하여,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 원 2명과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6, 7, 8, 9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육안으로 피해자의 몸에 외상이 있는지와 양부모와의 애착관계, 주거지 환경 등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혐 의점 및 분리조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학대의심 정황이 명확 하지 않아 분리조치는 하지 않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 1회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게 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현장종결 하였다. 4) 피해자는 20××. ×. ×. 양모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나. 각하 사유 해당 여부 △△경찰서 측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 ○○○검찰청에서 20××. ×. ×. 진정으로 접수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20××. ×. ×.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 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해당 규정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각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 및 인권 전문기구인 위원회 조사의 개입필요성을 고려할 때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 는 것은 아니다. 더욱,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아동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인권침 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바, 동일 내용의 내사 및 진정이 접수되었다거나,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고발 이 시작되었다는 사유들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 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신체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9조 는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 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등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는 경찰관은 국민 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들과 더불어,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경찰청 2019), 「학대 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경찰청 2017)상에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은 아동 학대 사건이 신고ㆍ접수가 되면 초동조치 및 현장수사, 아동학대 행위자 조 사, 사건 송치 등을 수행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방 → 수사 연계 →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아동학대 판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학대 여부 판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학대예방 경찰관을 경유하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사결과에 반영하며, 아동심리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학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대예방경찰관은 112신고, 고소·고발, 첩보·인지,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수사의뢰 등 전일 접수·처리한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일 일과 시간 내 여성청소년과장 주재하에 전수합심조사를 개최하여 현장처리 적절 성, 재발위험성, 사후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 적인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처리한 사항은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모니터링과 재신고 접수 시 처분된 내용을 대한 정보를 지역경찰 단말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20××. ×. ×.부터 피해자의 상흔을 2개월 간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둔 점,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같 은 해 ×. ×. 차량 안에 피해자가 혼자 방치되어 있고, 일자 미상에 양모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 같은 해 ×. ×. 어 린이집 원장이 피해자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를 소아과로 데려 간 점, 네 차례(×. ×., ×. ×., ×. ×.경, ×. ×.)에 걸쳐 피해 자의 신체 상흔을 진료했던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등 일련의 신고 내용들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에도 불구하 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거나, 아동심 리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으 며, 중요한 단서인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련의 학대 의심 정황 을 소홀히 다루었다. 특히, 피진정인 9는 피해자에 대한 전수합심조사 개최 를 통해 현장 조치의 적절성, 재발위험성, 사후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재확 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수합심조사의 대상을 "112신고 사건"으 로 한정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서 전수합 심조사 개최 상황에 대해 산하 31개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개서 를 제외하고 23개 경찰서에서 "112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개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9 는 피해자에 대한 3차례의 신고·접수 처리 상황을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 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체계 적 보호ㆍ지원,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이 유로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피해 자의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 하였다. 아울러 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 가해자가 변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객관 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 한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그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응급조치 및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현장에 출동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 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업무매뉴얼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명백한 허위·오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청수사팀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인 경우에는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수 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판정 결과만으로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은 수 사 참고자료 또는 수사 이후 학대여부 판단 시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신고지와 발생지가 다를 경우 신고지 관할 지역경찰(여청수사팀)은 반 드시 출동, 신고자(진료의사)와 대면하여 경위 청취 후 발생지 여청수사팀 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건에서 초동조치 및 현장수사 시 경찰 도착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확인 없 이 미온적으로 현장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청수사팀장에게 지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학대유발 요인(술, 약물, ○○○, 분노 등)을 필수적으로 확 인하여야 한다. 20××. ×. ×. 아동학대 3차 신고에서 당시 현장 출동한 피진정인 6, 7, 8, 9는 피해자의 상태가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또 한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응급조치 판 단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112신고 내용, 소아과 의사로부터 진료 결과, 피해자의 상태와 전망, 학대로 의심되는 근거 자료,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 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지인 □□경찰서로 관련한 내용을 확 인하지도 않았으며, 신고지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0도 지구대에서 소 아과 의사를 대면하여 청취한 내용을 발생지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호흡조차 힘들어 보 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졌으며, 2개월 전 예방접종 당시에도 입안 상처가 있었다”라는 신고자인 소아과 의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 진정인들은 육안으로 피해자 신체의 외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 았다. 여청수사팀장인 피진정인 5는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임에 따라 경찰 수 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만으로 증거자료 확인 없이 미 온적으로 현장종결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휘하지 않았다. 한편 20××. ×. ×. 아동학대 2차 신고에서 피진정인 3은 여청수사팀 현 장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8, 9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필수 확인사항인 양모의 과거 ○○○ 등 진료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학대 여부 의 실체적 사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현장조사는 부실하였고,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권한행사도 소홀히 다루어짐으 로써,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아동의 안전과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우리사회의 사회적 보호체계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바.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 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학대 신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으나,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이미 징 계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에 대한 기관경고 및 피진정인 10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간 여러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초등조치부터 사 후관리까지의 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 제 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초등초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를 재수립할 것과, 업무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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