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호송시 포승사용에 대한 보호 미조치 등
요지
주문 1 :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포승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나.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의자로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 데, 2022. 11. 30. 어깨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까지 호송되는 동 안과 병원에 머무는 동안 피진정인 등이 피해자를 포승줄로 묶은 모습을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2022. 11. 30. ☆병원에 가서 어깨에 난 종기를 치료하였는데, ☆병원까지 호송되는 동안과 병원에 머무는 동안 피진정인 등이 포승줄을 피해자의 몸 밖으로 묶어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강압조사를 받았 다는 취지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원치 않음.) 다. 피진정인 피해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았으며, 2022. 11.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 에 유치되었다가 2022. 11. 30.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 피해자가 어깨에 진물이 있어서 평소 다니던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며,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이○○)은 ◇◇시 ◇구 ◇◇ 소재 ☆병 원에 전화를 걸어 유치인 환자에 대해 2022. 11. 30. 10:20경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과 유치장 근무자 등 3명 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때 유치장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수갑가리개를 사용하였다. 병원에 도착 이후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진료실 앞 의자에 앉히고 진 정외 경찰관들이 피해자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가려주었으며, 도착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대기하는 사이 진 정인과 피해자의 부친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진정인은 규 정에 따라 면회 시간을 이용하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경찰관들 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경찰관 3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수갑, 포승을 풀어야 하는지 의사와 직원에게 물 었으나, 의사는 특별한 외상도 없고, 진물도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지 않 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있는 번화한 네거리에 위치한 병 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되어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유치인 도주와 자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 치였다. 이후 X-ray 촬영결과를 보고 약 처방을 받은 후 수갑과 포승은 풀 지 않은 채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여 재수감하였다. 피진정인이 유치장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유치인을 병원으로 호 송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나, 이때 포승을 가리는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했 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이 사건 위원회 심의 시 진술, 진정인 면 담보고서, 참고인 진술, 피해자에 대한 피의사건 기록목록, 유치인보호관 근 무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피해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반혐의로 ◇◇◇◇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이며, 피진정 인은 ◇◇◇◇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속 경찰관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정외 담당조사관 오○○으로부터 조 사를 받은 후 2022. 11.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고, 2022. 11. 30.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 되었다. 다. 피해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 2022. 11. 30. 10:00경 ◇◇ 시 ◇구 ◇◇ 소재 ☆병원으로 호송되어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후 다시 같 은 유치장에 재수감되었다. 피진정인과 유치장 근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수갑가리 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라.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의하면, 2022. 11. 30. 09:30 "유치인 □□□ 병원진료차 출감함" , 같은 날 11:10 "유치인 □□□ 진 료후 4유치실 재 입감후 중식 제공함(체온 36.3, 신체수색 특이 무)"이라고 기재되었다. 마. ☆병원은 ◇◇지하철 ▷▷▷역이 있는 번화한 네거리에 위치하고, 진 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되어 있다. 바. 피해자는 ☆병원 1층에서 진료받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진료 및 X-ray 촬영 시 직원에게 진료행위를 위해 피해자의 수갑·포승을 풀어야 하는지 묻자, 위 직원은 진료 및 촬영에 방해되지 않아서 풀지 않아도 된다 고 했다. 사.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서 수갑과 포승을 풀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호송과정과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갑ㆍ포승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여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 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2에서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 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에서 "이송· 출정·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교도관은 보 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1063호) 제22조에서 "송 치, 법정 출석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6조(정의)에는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호송관"이 라 정의하고, 같은 규칙 47조(호송관의 책임)에는 "① 호송관서의 장(시ㆍ도 경찰청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 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 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0조 제1항에서 는 "① 호송관은 제47조 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 행법」제10조의2 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 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한 같은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에는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 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 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주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에는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 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 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수갑 및 포승 사용과 관련하여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건강에 다소 해가 되거나 기본적인 인간으로 서의 품위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구와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위협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강제력의 행사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 고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자 2001헌마163 결정 참조).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 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금한 것이므로 그 자유제한은 불가피한 정도에 그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천명하였 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 참조). 4) 결국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고, 수갑과 포승 사용의 남용은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신체적 고 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한다(인권위 권고 12직권0000200, 13진정0194800, 16직권 0002200, 17진정0760600, 18진정0654500 등). 5) 이에 피진정인의 수갑, 포승 사용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피해자는 이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 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점,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 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갑 포승 사용의 제외사유로서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 갑 등은 채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제 외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 담당의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진료소견을 작성하지 않았음.), ③ 피해자가 진료를 희망한 병원이 지하철역이 있는 번화한 네거리에 위치해 있고, 진료 실·검사실이 위 병원 1층에 있으며 앞뒤로 모두 개방되어 있어 피해자의 도주방지를 위한 보호장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④ 병원 검사실 직원 이 X-ray 촬영을 위해 피해자의 수갑·포승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피진정인의 질문에 모두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를 유지한 것이 피해자의 도주 와 자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호송과정과 병원진료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을 일반인등 에게 노출시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 내 포되어 있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3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중 사생활 비밀의 불가 침이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적사항이나 성명, 초상, 명예와 같이 본인에 게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1063호)제62조 에는 “호송 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73조 제1항은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2022. 6.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 중 "수갑의 사용 한계 및 유 의사항 등"에는 "경찰관은 체포·구속한 대상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가리개 (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 유 치인 호송과정에서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 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승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 정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상 수사기관이 수갑 착 용 피의자 등을 호송하는 경우 피의자의 수갑 착용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그런데 본건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이 병원호송과정과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갑가리개만 사용하고 포승을 가려주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당시 하차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이 있고, 병원 내 진료를 받은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었다는 점,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62조 “제8 호.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③ 피진정인도 당시 피해자의 포승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옷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자인하 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침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용중이라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장 구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진료 과정에서 포승 줄에 묶은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2022. 6.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 갑가리개(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포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에서 비롯되었고, 피진정기관도 진정이 제기된 이후 포승을 가리지 않 은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자체 교 육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포승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보완된 내용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 달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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